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국호 승양(제1승양) 및 충돌(제2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흥국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9.7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제1) 1976년 3월 18일 02시 00분 사고장소재원도 남방 약 1마일 해상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사고일시(제2) 1976년 3월 29일 07시 30분 사고장소마산항 제1부두 손 해(제1)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79"></img><span style="display:none;">(제2)선수부 외판 굴곡상 원 인 (제1)선위 미확인 (제2)부주의 운항</span> (제1)기선 흥국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방카C유 750톤을 싣고 선수 4.0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3월 17일 16시 00분 경 여수 삼일항을 출항 목적지인 군산으로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면서 소리도 생일도 남단을 거처 항진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 경부터 승교하여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A는 완도 남단을 거쳐 같은 날 23시 30분 우수영 등대를 통과 속항하였는 바 다음날인 3월 18일 01시 00분 경 자은도 동방 북강수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 되어 가랑비가 내리고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때마침 레이다의 고장으로 이를 작동치 못하였고 침로가 우편되고 있었으나 잘알지 못한 채 선위에 자신 없이 항진하고 있던중 같은날 02시 00분 경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함께 재원도 남방 약 1마일 해상(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6도 03분 00초)지점 수심이 얕은 곳(저진뻘)에 선저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남동풍 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결과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급정지하고 선내 침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10분경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체는 자연 부상 되어 현장을 떠나 같은 날08시 00분경 군산에 입항하였으며 선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제2)이어서 본선은 방카C유 750톤을 싣고 선수 4.0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1976년 3월 28일 15시 45분경 여수 삼일항을 떠나 같은 해 3월 29일 03시 50분 경 마산항에 입항 양화준비를 하고 있던 중 보일러- 외관수가 부족하여 청수 보충차 급수 선미 있는 마산항 제1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같은 날 07시 25분 경 기관미속으로 안벽에 접근하다가 같은 날 07시 28분 경 안벽과의 약 3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접근중 같은 날07시 29분 경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전진력 과다로 같은 날 07시 30분경 좌현선수는 부두안벽과 약 7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다.충돌결과 선수부 외판에 가벼운 굴곡상을 입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제1)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기상이 악화 시계불량시 특히 레이다가 고장을 일으켜 선위에 자신이 없을 경우 적당한 안전장소에 투묘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급수를 위하여 부두안벽에 접안하는 경우 너무 과다한 속력으로 항진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제1 및 제2의 각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제1)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제2)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