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국호, 기선 제22세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국호기선 제22세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 E 총 톤 수499톤 7587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2월1961년 8월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항해사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22일 09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8초, 동경128도 37분 01초 손 해선수재 2미터 굴곡 및 파공침몰, 2명 사망, 1명 실종 원 인조기피항 조치 소홀항법위반</span> 기선 흥국호는 총톤수 499톤 75,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방카 유 800,000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3.6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11월 22일 03시 15분경 울산항 장승포항에서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울산 출항 후 예정 항로를 따라 같은 날 06시 30분경 생도와 태종대 등대 사이를 통과한 후 속력 8노트 진침로 251도로 수심인 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항해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항해사 B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가덕수도 입구에서 수심인 선장 A과 식사 교대차 하교하여 식사를 마치고 09시 00분경 승교하여 09시 05분경 찬넬초 등대를 우현 약4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진침로 310도로 항진 중, 09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화장실에 가고자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같은 날 09시 29분경 항로 우측에 있는 해군검문소를 우현정횡 약 3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선수우현 10도 방향 거리 약 1.2마일에 출항중인 선박을 확인하고 속항 중 09시 32분경 상대선과의 통과 거리를 넓히고저 좌전타 하였으나 이때 상대선은 우전타하여 두 선박이 접근되었고 이때 전타하는 체인소리를 듣고 급히 승교한 수심인 선장 A가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09시 35분경 북위35도 06분 08초, 동경 128도 37분 01초 지점에서 기선 흥국호의 선수가 260도로 향한 상태에서 기선 흥국호의 우현 선수부가 상대선인 기선 제22세인호의 좌현 선미부에 선미각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2세인호는 총톤수 87톤 60,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어획물을 양하하고 선수 1.0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 상태로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6명과 인부 2명 계 8명이 승선하여 1986년 11월 22일 08시 45분경 마산 어시장 부두에서 이안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부두 이안 후 갑판장 F(사망)에게 키를 잡게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09시 19분경 마산항 입구의 막개도를 우현 약 200미터거리로 통과한 후 진해항 입구 해군 검문소에 출항신고를 할 목적으로 온 검문소 바지를 선수 약간 좌현에 두고 목표물로하여 진침로 154도로 정침하였다.

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09시 28분경 제2번 부표를 좌현 약3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09시 30분경 선수 좌현 10도 방향 거리 약 1.1마일에 입항하는 상대선을 시인하고 속항 중 상대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9시 33분경 극우전타 하였으나 09시 35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흥국호는 선수재(STEM) 수선 상부가 2미터 정도 좌현측으로 굴곡 및 파공되고 기선 제22세인호는 충돌 위치에서 우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원1명과 인부 1명이 사망하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전복된 기선 제22세인호는 예선 제3용마호에 예인되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북위35도 06분 28초, 동경 128도 36분 4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마산항 입구 부도수도 통항 분리선 부근을 항해할 경우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통항 분리선의 우측 한계선에 접근하여 항해하여야 하며 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로에서부터 떨어져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선 제22세인호 선장 C는 마산항을 출항하면서 항로 좌측에 있는 해군 검문소 바지에 출항신고를 하기 위하여 항로의 입항 항로 한계선 밖을 항진하다가 입항선을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하고저 입항선의 항로를 가로질러 우전타 하므로써 이건이 발생하였다.수심인 기선 흥국호 항해사 B는 항로상을 항행중이라도 우측 한계선 밖에서 접근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 신호를 하거나 주위의 사정이 허락하는데로 조기에 좌전타 하는 등 항로 밖을 항해하는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너무 접근된 상태에서 좌전타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선 흥국호 선장 A는 교통량이 많거나 통항 분리선이 설치된 구역에서 부득이 조타실을 떠나야 할 경우 주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떠나야 하고 또한 조타실을 떠나 있는 시간을 줄였어야 하나 화장실에 가서 15분간이나 조타실을 떠나 있었던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서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마산항을 출항 중, 통항분리대 입항 통항로 밖에서 통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가로질러 항해한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적절한 협력 동작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가 선교를 떠난 것도 그 일인이 된다.C의 6급항해서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