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흑조호, 기선 영식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식호기선 흑조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J어업협동조합 총 톤 수9톤 8717톤 7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디젤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BAC 직 명없 음없 음 없 음 직 명없 음없 음 없 음 면허종류선장(영식호)선장(흑조호) 흑산어업협동조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6년 4월 7일 23시 1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상사치도북방 약 200미터 지점해상(북위 34도 45분 57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 및 제7조 위반 손 해영식호 우현선수부 외판대파침몰, 적화물 유실 흑조호 선수부 수선하 파열상</span> 기선 흑조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인 바 주로 J 어업협동조합의 어업지도 및 공동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동어협에서 위판된 조기 등 생어 400상자 및 화주 2명등을 싣고,(흘수미상) 법정 해기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 지휘하에 1976년 4월 7일 19시 00분경 흑산면 예리를 출항 목적지인 목포를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전시와 같이 J 어업협동조합 소유선박으로서 그간 법정해기면장을 가진 유자격 해기사가 선장,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 근무하고 있었는 바 조합자체의 불합리한 예산조치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처우가 과히 좋은편이 되지 못하여 이직율(離職率)이 높아 지정해난관계인 C(조합장) 등은 이의 합법적인 운항에 관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결국 유자격자의 보충이 어렵게 되자 1974년 1월부터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채용 승선시켰고 기관장 역시 무자격자 D를 채용하는 등 본선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불법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흑산을 출항과 함께 전기 장치로 된 백녹홍(白綠紅)의 법정항해등을 점등 표시하고 항행하는 도중 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면서 비금수도를 통과한 다음(정확한 통과시간 미상) 얼마후 상수치도 등대(일명 가산등대)를 통과하자 약간 우전타 하여 상사치도와 삼도사이를 선수목표로 정침하였으나 이때는 거센 낙조류의 영향을 좌현측에서 받았기 때문에 선체가 조금씩 우현으로 압류되는 상태에서 항진하고 있었으며 상사치도에 접근함에 따라 날씨가 흐려져 시정이 좋지 못하였을 뿐더러 얼마후에 협수로에 들어가게 되므로 갑판장(성명미상)으로 하여금 선수 전방견시에 배치하였는바 이때부터는 영식호가 좌현선수 전방에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에서는 아무런 등화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후 삼도 남서단에 접근하자(정확한 시간미상) 약간 좌전타 하여 팔금 등대 쪽으로 정침하였을 무렵 같은날 23시 08분경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반짝반짝하는 불빛과 함께 희미한 물체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즉시 기관미속을 명시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10분경 상사치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북위 34도 45분 57초, 동경 126도 03분 00초)에서 흑조호 정선수는 영식호 우현 선수부와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없이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부근해상에는 약 5노트에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영식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승객 7명 경운기 1대 석유기름 8드럼 1되들이 소주 300병 시멘트 40포대 연탄 600개 뽕나무묘목 450뭉치 기타 잡화등을 만재하고 선수 0.40미터 선미 0.80미터의 흘수로 1976년 4월 7일 19시 00분경 목포시 항동 시장앞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비금도를 향하여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1년 3월 전남 신안군 E이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어선건조자금으로 건조 진수한 선박으로 건조당시 디젤발동기 9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운전하고 있다가 그후(일자미상) 주기를 소구발동기 20마력 1대와 대치하였고 1975년 2월경 현소유자 B는 이를 매수한 다음부터는 선박직원법 및 선박안전법 등을 위반하고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 자신이 법정해기면허장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직무를 담당함은 물론 기관장 역시 면허장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 승선시켰을 뿐더러 제1종 어선에다 상습적으로 화물을 적재 수송하는 등 불법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출항과 함께 전기장치로 된 항해등이 고장이나 등화표시가 불가능하자 석유용 백등 1개를 조타실위 정상부(頂上部)에다 점등표시하고 갑판원 F 지휘하에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그후 시하바다 부근에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선지휘해 들어간 다음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면서 각 섬사이를 거쳐 때마침 낙조류의 영향으로 순조(順潮)를 타고 팔금도와 기좌도 사이 수도를 통과한 다음 얼마전부터 조타실위에 점등표시한 백등이 석유가 떨어져 이것이 소등되었으므로 전방에 다른 물체가 있을 경우 선내에 준비된 손전등(후라슈)을 가지고 깜박깜박하여 비춰주면서 자선의 소재를 알리고 있었으며 그후 팔금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정확한 통과시간 미상)한 다음 조금 좌전타 하여 선수목표를 삼도 쪽으로 정침 속항하였던 바 같은 날 23시 05분경 좌현선수 약 1000미터 전방에서 흑조호의 홍등을 처음 발견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알고 손전등을 깜박깜박하여 본선의 소재를 알렸으나 이때는 이미 섬사이의 협수로에 진입 낙조류의 영향을 좌현선미에서 받게되어 선체가 점점 좌편되고 있었었고 얼마후에는 흑조호의 녹등이 보이더니 곧이어 홍등으로 변하는 사이에 양선은 점점 접근하게 되어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을 걸었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가 영식호 우현선수부 외판 대파 창내에 침수가 되었고 같은날 23시 15분경 현장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적화물 대부분이 해중에 유실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들과 승객 7명 등은 전원 흑조호에 의하여 구조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흑조호 선수부 선저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그부근에 있는 상사치도 해안선 모래사장에 자진 승양시켜 침수개소를 응급 조처한 다음 4월 8일 06시 30분경 만조시를 이용 현지를 떠나 같은 날 10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 후 시내 K조선소에 상과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사치도와 삼도사이의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삼도 쪽으로 접근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목포를 떠나 비금도를 향하여 항해중 소정 항행등을 점등 표시치 않으므로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를 위반하여 흑조호와 접근하였을 경우 상대선으로 하여금 조기발견의 시기를 놓치게 하였던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A 및 동 B 각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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