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휘휴 에베렛트호(총톤수 5822톤)는 미국 국적선인 화물선으로서 부산 외항 검역 묘지에 정박 중 1971년 10월 8일 07시 00분 경 도선사 A는 승선하여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에 접안 중 동일 08시 30분 동 부두 안벽에 접촉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1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휘휴 에베렛트호(총톤수 5822톤)는 미국 국적선인 화물선으로서 부산 외항 검역 묘지에 정박 중 1971년 10월 8일 07시 00분 경 도선사 A는 승선하여 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에 접안 중 동일 08시 30분 동 부두 안벽에 접촉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1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휘휴 에베렛트호 선 적 항리베리아 국적 선박소유자미 상 총 톤 수5822톤 기관종류, 마력미 상 수 심 인 A 해기면장부산항 도선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도 선 사 사고일시1971년 10월 8일 08시 18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손 해선수 재 굴곡상 안벽 고무휀다 2파손 원 인기관 취급 부주의</span> 기선 휘휴 에베렛트호는 리베리아 국적선으로 부산에 입항(일자 미상) 검역묘지에 정박 중 검역을 끝내고 부산항 제2부두 9번 선석에 착부하기 위하여 수심인 A는 도선사로 승선하였으나 이 배는 종전에도 몇 차례 도선한 사실이 있어 그 자체 성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으로부터 별다른 주의 사항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 곧장 도선을 시작 기관 준비를 끝내고 닻을 끌어올린 다음 1971년 10월 8일 07시 30분 경 동 묘지를 떠나 매시 5노트 정도의 항내 속력으로 내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동 07시 50분 경 북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선수 목표를 제3부두 남단으로 정침한 후부터는 의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예선(曳船)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적 신호로서 예선을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아 이때 마침 날씨도 좋고 하여 예선 없이 그냥 접안 할 것을 결정하고 기관 미속을 명하고 속항하였다.동 08시 04분 경 좌전타 하여 제2부두 9번 선석으로 향수함과 동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 타력에 의하여 접근중 동 08시 11분 경 동 부두와의 거리 약 50-60미터 전방에서 기관 후진을 명하였던 바 동 08시 15분 경까지 후진이 걸리지 않게 되자 조금 당황한 수심인 A는 다시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이 우현묘를 투묘 하였고 동 08시 17분 경 뒤늦게 후진이 걸렸으나 다시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 동 08시 18분 경 좌현 선수는 9번 선색 안벽에 약 60˚각도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휘휴 에베렛트호 선수재에 굴곡상을 입었고 동 안벽 방충용(防衝用) 고무휀다 2개가 파손되었다.이건 부두 충돌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휘휴 에베렛트호를 도선 제2부두에 접안함에 있어서 후진명령을 하였을 때 즉시 후진을 걸어 주지 않았던 동 선측의 기관 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예선을 사용함이 없이 대형선의 접안을 꾀한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도선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처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부두 충돌은 기선 휘휴 에베렛트호의 기관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