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훼리부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훼리(주) 총 톤 수5,631톤 96 기관 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1급항해사1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4년 11월 19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18초, 동경 130도 13분 00초 손 해우현묘 및 묘쇄 10절 유실, 선수문 손상, 승용차 4대 파손 원 인황천준비 및 안전점검 소홀, 작업태만</span> 기선 훼리부관호는 총톤수 5,631톤 96에 디이젤기관 8,000마력×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 구역의 강조화객선으로서 부산-시모노세끼항 간을 운항하는 바 선장 A 이하 선원 35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의 제18번 선석에서 차대위에 올려진 20피트 콘테이너 80대, 탱크로리 2대, 트럭 2대 및 승용차 6대와 여객 75명을 탑재하고 홀수선수 4.46미터, 선미 5.47미터로 1984년 11월 19일 16일 50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앞서 수신한 같은 날 12시 00분의 천기도에는 예정항로의 해역에 강풍주의보(GALE WARINING)가 발효중이었으나 황천항해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인치 못한채 운항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출항하고 황천 준비를 지시치 못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기상현황을 검토치 아니하여 황천을 예상치 못하였으므로 황천준비를 조치하지 못하고 출항부서 배치중에는 조타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선수부 이안작업을 감독치 못하여 뒷처리를 감독치 못하고 출항한 뒤에도 묘 및 묘쇄의 안전상태를 확인치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감판장 C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화물의 고박을 평소와 같이 보강치 아니한 상태로 결속하였을 뿐이며 출항작업에 임하여 선수부에서 이안 작업을 지휘하였으나 부주의하여 우현묘쇄의 스토파(STOPPER)에 스토파핀(STOPPER PIN)이 삽입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묘의 결속상태를 확인치 못한채 해산하여 휴식에 들어가고 황천항해중에도 황천준비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무쓰레묘지에서 같은 날 17시 30분 도선사가 하선한 후 같은 날 17시 35분경 무쓰레등대를 좌현정횡 0.8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경제속력인 기관속력 약 14노트(가변익 추진기 각도 15도)로 정속시키고 예정진침로 307도로 정침한 후 같은 날 17시 45분경 수심인 1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수행케하고 황천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치 못한 상태로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후또이섬 등대를 우현정횡 거리 2마일로 통과한 수심인 1항사 B는 북풍이 계속 부는 가운데 풍파가 높아져서 선체횡요가 심하므로 풍파를 선수우현 40도쪽에서 받도록 자이로콤파스 320도로 변침하고 심한 선체동요와 선수갑판에 해수의 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날 20시 00분경 3항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황천준비작업 실시를 조치하지 못한 상태로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3항사 D는 선체동요를 완화시키고자 가변익추진기 각도를 13도로 조정하여 기관속력을 11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자이로콤파스 335도로 변침하여 풍파를 선수우현 25도쪽에서 받도록 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한 가운데 항진하고 있는 동안 풍력이 7정도에 파고 약 4미터 정도로 높아진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동요가 심한 상태로 속항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삼각파도가 일고 있는 해상을 안전속력으로 감속치 않은 상태로 속항하여 오끼노섬을 좌현정횡 11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22시 10분경 북위 34도 24분 18초, 동경 130도 13분 00초에서 묘쇄가 급속히 신출되는 현상의 요란한 소리가 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역전시킨 후 곧 전진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묘쇄격납고의 묘쇄 연결고리가 부착된 내측외판이 떨어진채 우현묘와 10절 길이의 우현묘쇄 전부가 유실되었으며 스토파핀이 끼워있지 않고 브레이크 밴드(BRAKE BAND)가 풀려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다음 날인 20일 06시 00분 화창내 순찰실시 중에 탱크로리 1대 및 콘테이너 4대가 차대와 함께 옆에 선적된 승용차 위로 전복되어 있고 승용차 4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일 08시 15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수 개폐문이 좌현쪽으로 약간 비틀린 상태를 발견하고 (1) 로킹아이(LOCKING EYE) 절단 (2) 하측 스토파(STOPPER) 균열 (3) 쐐기 스토파가 탈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우현묘를 격납할 때 묘쇄의 스토파에 스토파핀을 끼우지 아니하고 묘의 결속상태가 불실하므로써 황파속에서 심한 선체동요 및 진동의 영향과 선수부에 격돌하고 범람하는 파도로 스토파가 벗겨지어 묘의 자중으로 묘쇄가 신출되고 황천항해에 안전한 정도로 결속되지 못한 콘테이너와 탱크로리가 차대와 함께 선체의 심한 동요로 전복되었으며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감속치 못한 상태로 항행함으로써 선수부 개폐문이 격랑의 파괴작용으로 손상된 바,수심인 선장 A는 출항에 앞서 수신한 기상도상 예정항로의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로서 황천항해를 예상하였으므로 황천준비를 지시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황천항해에 대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로 속항하고 삼각파도의 황파가 일고 선체동요가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선속 14노트에서 겨우 11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풍향쪽으로 변침하였을 뿐이며 화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체의 심한 동요와 격랑의 파괴작용을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감속치 않은 상태로 항해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기상현황을 검토치 아니하여 황천준비를 사전에 조치 출항 정정하지 못하고 출항부서 배치중에는 조타실에 근무하였으므로 선수부 이안작업 뒷처리 상태를 감독치 못하였다고 하나 화객선의 갑판업무 책임자로서 출항후에는 항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항해중 기상악화로 황천항해가 예상되었음에도 황천준비를 실시치 아니하므로써 선수갑판 우현묘 및 묘쇄의 격납상태가 불실한 것을 발견치 못하여 조치하지 못하였으며 화물의 결속상태가 황천항해에 안전한 정도로 결속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치 못하여 조치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사전에 황천준비 지시가 없어서 화물의 고박을 평소와 같이 보강치 않은 상태로 결속하였다고 하나 황천항해로 선체동요가 심하게 일고 있음에도 화물의 고박에 대한 보강작업을 실시치 아니하였으며 출항 이안작업시에 선수부서를 지휘하였음에도 부주의하여 우현묘쇄의 스토파에 스토파핀이 끼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치 못하여 조치하지 못하고 뒷처리 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건 조난은 황천준비 및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선장 A 및 동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의 작업태만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