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훼리부관호, 기선 한국 카훼리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훼리부관호는 1972년 11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5,631톤 96, 디이젤기관 8,000마력 ×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부산항-시모노세끼항을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겸 자동차 도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34명이 승선하여 시모노세끼항에서 여객 76명, 트럭 및 승용차 10대 및 콘테이너 56개를 탑재하고 1985년 10월 5일 02시 55분 부산항 0-1묘지에 입항하여 그날 밤을 보내고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7미터의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자 선장 A는 1,500마력의 예선(선진5호)을 수배하여 같은 날 07시 50분 같은 묘지를 출항, 제1부두를 향하여 항진타가 같은 부두의 남쪽 끝단이 3시방향의 약 20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같은 부두의 남쪽 12번 선석에 우현 접안코자 극미속 전진으로 극우전타 하였을때인 같은 날 08시 18분경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20미터의 순간적인 돌풍이 일면서 좌현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를 전속으로 하고 예선 선진5호로 하여금 좌현 선미를 전속 전진으로 밀도록 하면서 좌현부두에 접안된 여객선 동양고속 5호와의 충돌을 피하여 후진되면서 우현 정횡으로부터 밀려오는 강한 풍파에 압류되어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3층갑판의 좌현 커틴프레이트가 제1부두 남단의 남쪽 약 3 50미터 해상(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37초)에 피박중인 기선 한국카훼리 1호의 정선수와 충돌(접촉)되었으며,한편 기선 한국카훼리 1호는 1970년 8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총톤수 2,904톤 52, 디이젤기관 4,500마력 ×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부산 - 제주간을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겸 자동차 도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30명이 승선하여 제주항에서 트럭 3대와 잡화 22톤을 선적하고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제1부두 남단 남쪽 약 350미터 해상에 좌현묘를 투묘하고 피박대기중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태풍 제20호의 영향으로 발생된 것이나 기상 악화시에 훼리부관호 선장 A가 무리하게 부두에 접안 시도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보아 A를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해난원인 규명을 위하여 상대선측 선장 B를 수심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훼리부관호기선 한국카훼리 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훼리 K카훼리 주식회사 총 톤 수5,631톤 962,90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0마력 2기디젤기관 4,500마력 2기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08시 2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손 해커튼프레이트(CURTAIN-PLATE) 7개손상정선수부 길이 5미터 폭 1.5미터 굴곡 원 인태풍영향,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훼리부관호는 총톤수 5,631톤 96, 디젤기관 8,0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 겸 자동차 도선으로 부산항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승객 76명 트럭 및 승용차 10대 콘테이너 56개를 탑재하고 선수 4.40미터 선미 5.39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10월 4일 16시 55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5일 02시 55분경 부산항 검역 묘지에 도착 고암 등대 서쪽 0.4마일 부근에 우현묘 3샤클을 투묘 대기중 태풍 20호가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으므로 부산항 제1부두 1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예선 1척을 수배한 후 07시 50분경 검역묘지에서 출발하여 제1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08시 10분경 기관 1,500마력의 예선 선진5호를 좌현 선미에 붙이고 진침로 240도 반속으로 항진하여 08시 13분경 E-1부표를 좌현 정횡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1부두 12번석 남쪽 끝단으로 향한 후 부두 끝단이 11시방향 약 200미터 거리가 되었을 때 극우전타와 함께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를 사용 부두에 접안코자 할 때 비바람이 강하여지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밀려 선수 좌현쪽의 연안여객 부두에 좌현 접안하고 있던 여객선 동양고속훼리 5호와 충돌이 우려되어 08시 20분경 기관 전속 후진하면서 선수 스러스터와 예선을 사용하여 선체를 우현쪽으로 밀게 하고 잠시 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바람에 밀려 같은 날 08시 27분경 좌현 중앙부가 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위치에 묘박하고 있던 한국카훼리 1호 선수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약 13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항내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후 예선 한 척이 더 도착하여 예선 두 척의 도움으로 같은날 08시 55분경 접안 예정부두인 제1부두 1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였다.한편 기선 한국카훼리 1호는 총톤수 2,904톤 52, 디젤기관 4,5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 부산 제주간을 정기운항하던 중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수심인 선장 B는 여객은 승선시키지 않은 채 1985년 10월 4일 선수 3.70미터 선미 4.10미터의 흘수상태로 제주에서 출항하여 10월 5일 07시 05분경 부산항에 입항 연안여객부두에 접안하고저 하였으나 북동풍이 강하여 접안하기가 어려우므로 07시 15분경 1부두 남쪽 약 350미터 거리 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해상에 좌현묘쇄 4샤클을 투묘 정박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프레임번호 134½에서 142½ 사이의 외판과 불워크(BULWARK)가 굴곡되고 이 충돌로 기선 훼리부관호는 좌현 중앙부의 커튼 프레이트(CURTAIN PLATE) 7개가 부분적으로 굴곡 또는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기선 한국카훼리 1호는 정선수 외판의 길이 약 5미터 폭 1.5미터 정도가 굴곡되고 이 부위의 핸드레일(HAND RAIL)이 파손되었으며 양묘가 유압파이프가 약 15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훼리부관호 선장 A는 사고당일 부산항 검역묘지를 떠나 접안 예정 부두인 제1부두를 향할 때 태풍 20호의 영향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남해동부해상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므로 풍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객선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예선을 수배하여 안전하게 접안하였어야 하나 1척의 예선만을 선미부에 사용하고 선수부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를 사용하여 접안하고저 하다가 강한 바람에 밀려 좌현 중앙부가 묘박 중인 기선 한국카훼리 1호 선수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바 이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충분한 수의 예선을 수배하지 못한 안전조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훼리부관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안전조치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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