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황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황진호는 경기도 옹진군청 소속인 총톤수 226톤 93의 인천- 연평도간을 취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5년 9월 23일 18시 30분 인천항 연안부두 제3번 잔교에 계류중 화물 적재를 위하여 제2번 잔교로 이전중 제3번 잔교 우측 끝단 전면에 황진호의 선수가 충돌되어 황진호의 선수 양현 외판이 약 0.2미터가 굴곡 손상되었고 제3번 잔교(철부선)는 길이 1미터×폭 0.5미터가 찢어져 약 24만원의 피해를 발생케한 사건으로 인명 기타의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10월 1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황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옹진군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26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정성일 해기면장병항사내을 2기사 직 명갑 판 장기관사 사고일시1975년 9월 23일 18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3번잔교 손 해선수양현 외판 약 0.2미터 균열제3번 잔교길이 1미터×폭 0.5미터 파손 원 인조선술의 미숙</span> 기선 황진호는 총톤수 226톤 93의 인천-연평도간을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항 연안부두 제3번 잔교에 계류, 선장은 상륙하고 수심인 갑판장 A가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인천 소재 J통운 사무소 화물계 직원의 화물 적재를 위하여 연안부두 제2번 잔교로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수심인 A는 재선 선원을 지휘하여 제2번 잔교로 이동키 위하여 1975년 9월 23일 18시 25분 갑판원 C에게 조타를 명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지휘기관을 전진 미속, 정지, 전진미속, 정지로 사용하여 잔교와 선미가 벌어지자 미속 후진으로 잔교에서 떨어져 나가 잔교 끝단과 본선 선수와의 거리가 약 50미터에서 기관 정지후 미속 전진 약 3노트로 제2번 잔교를 향하여 접근중 조타 미숙으로 제3번 잔교 끝단을 향함으로 제3번 잔교 끝단과의 거리 약 30미터 지점에서 기관 반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력이 발동하기전에 1975년 9월 23일 18시 30분 제3번 잔교 우측 끝단 전면에 기선 황진호 선수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미풍이 불었으며 항내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황진호 선수 양현 외판 약 0.2미터 균열 제3번 잔교 길이 1미터×폭 0.5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평소 선장으로부터 허가없이 임의로 선박 운항을 금지한 명령을 위반 선장이 부재중을 기화로 임의로 제2번 잔교로 이동을 결심한 것은 잘못이며, 당시 기선 황진호는 타각시도계(舵角示度計)를 수리하기 위하여 제거중이어서 조타시 정확한 타각을 알 수 없는 상태하에서 수심인 A는 1975년 3월에 본선에 승선한 후 한번도 항내에서 본선을 조선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막연한 조타 명령을 내려 목표 잔교인 제2번 잔교를 벗어나 제3번 잔교로 선수가 향하게 한 것이 잘못이며 약 3노트로 전진하다가 잔교와의 거리 불과 약 30미터에서 갑자기 기관 반속 후진을 명령한 것은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것이다.그 이유로서 본선의 기관은 디젤 650마력의 직접 역전시킴으로 전진하다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 위치에 조작한 후 기관이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후진으로 조작해야 함으로 이에 소요 시간은 일정치는 않으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 40초가 소요됨으로 3노트로 전진하다가 약 30미터 전방에서 후진 명령을 해서는 필연적으로 후진력이 발동하기 전에 잔교와 충돌하게 된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명령 불복종과 조선미숙으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정성일은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