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황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 군수 총 톤 수226톤 9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28일 1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25초, 동경 126도 19분 12초(자월도 월암두 선착장) 손 해 선저 약 15센티미터 정도 긁히고 파공 원 인 수심과 저질 등 선착장 상황 미확인</span> 기선 황진호는 경기도 J군 소유의 총톤수 226톤 93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서 주로 인천과 연평도간의 여객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인천-자월도-덕적도 간을 운항하던 여객선 은하호가 정비관계로 결항하게 되자 이항로에 황진호를 임시 투입하여 1983년 8월 28일 09시 00분 승객 64명과 함께 화물 1톤을 적재하고 선수1.00미터, 선미 3.50미터인 흘수상태로 인천항에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에서 출항하자 예정항로에 따라 덕적도와 이작도 및 승봉도를 경유하여 동일 13시 20분에 승봉도에서 출발하여 다음 기항지인 자월도 남단의 선착장으로 향하였던바 동 선착장에는 처음으로 가는곳이기는 하나 인천에서 출항하기전에 전해들은 동 선착장의 수심(간조시 4미터정도)으로 보아 그대로 접안하더라도 무방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착장 끝단으로부터 약 100미터 전방에서부터 전진극미속으로 동부두(선착장)와 평행하게 진입하던중 본선의 선미가 부두의 끝단으로부터 약 5미터정도 접근되었을때인 동일 14시 10분경 북위 37도 14분 25초, 동경 126도 19분 12초에서 선저가 저촉되는 것을 감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초속 약 7내지 8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완료후 즉시 선내를 검사해본 결과 선미부 객실에 침수가 되고있으므로 양수기를 수배하여 배수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중 동일 17시 00분경 옹진호가 본선에 도착하였으므로 승객과 화물을 옮겨실은 후 동일 17시 50분경 옹진호에 의해 예인되어 동일 20시 10분경 K조선소 안벽에 도착하였다.이 승양으로 인하여 슈-피스 끝단으로부터 약 1미터 전방 좌측의 선저외판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긁히고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그부위가 심히 부식되여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자월도 남단의 선착장에는 처음으로 가는곳이므로 그곳의 수심이나 저질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안전하게 접안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심이 좀 부족해도 저질이 펄일것이므로 설사 승양되더라도 물이들게되면 무사히 선체가 부상될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부두축조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석이 수중에 있으므로써 이에 선저가 저촉되어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30여년동안 해상근무를 하므로써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할뿐만아니라 해상근무 기간중 이 객선 승무원으로서 평소 책임감이 투철하고 도선민의 통운사업에 기여한 공적등으로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J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