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황인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황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톤 0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7마력 사고일시1978년 12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31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4명 실종 원 인황천대피 불이행</span> 기선 황인호는 총톤수 63톤04, 소구발동기 47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평수 제4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8년 11월 26일 10시 00분 인천항을 출항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승봉리 속칭 모래섬에 도착하여 규사를 적재하고 동월 30일 16시 30분 승봉리를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해가져 옹진군 영흥면 면소재지의 서쪽 해안에서 가박한뒤 다음날인 동년 12월 1일 15시 30분경 가박지를 출발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옹진군 대부면 북리 구봉도 앞 해상에 이르러 남서풍 초속 14미터 내외의 강풍과 파고 4내지 5미터에 달하는 격랑을 받으며 속항하다 동일 16시 00분경 구봉도 앞 해상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31분 48초 지점에서 침수 침몰하였던 이로 인하여 선장 A외 3명 전원이 실종되었다.딩시 기상은 흐린 날씨로 초속 1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상술한 사실중 기선 황인호가 1978년 12월 1일 15시 30분 가박지인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면소재지 서쪽 해안을 출발한점은 선주의 해난보고서에 의거하였고 동선이 침몰한 위치와 시각은 인천경찰서 대부지서에서 작성한 목격자 C(45세)의 진술조서 내용에서 목격당시에 침몰한 선박이 기선 황인호라는 점에 대하여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북2리에 주소를 둔 D(29) 동주소 E(63세) 동주소 F(38세)가 기선 황인호의 국적증서, 해원명부, 출항신고서, 무선국허가장 등을 구봉도 해변에서 습득하여 인천경찰서 대부지서에 보고한 사실에서 당시의 기상정황은 인천측후소의 기상증명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황인호가 1978년 12월 1일 15시 30분 영흥면 소재지의 서쪽해안의 가탁지를 출발할때 선장 A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항진 하여야할 해상의 정황을 판단하고 본선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기상회복을 대기하여야 할것을 만연히 출항 항진하여 동선이 영흥도를 벗어나 넓은 해역인 구봉도 앞에 이르러 더욱 해상이 악화되어 남서풍 초속 14미터 내외의 강풍과 격랑을 받으므로서 구봉도 주민이 목격한대로 큰 파도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선체가 물속에 묻혔다 나왔다 하는동안 심한 침수를 당하여 침몰된 것으로서 동인의 황천대피를 행하지 아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