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황룡호, 기선 포드넬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황룡호는 서울특별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2,953톤 디젤기관 8,1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5년 9월 11일 11시 40분경 북미주 서해안 로스앤젤스에서 고철 34,40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10.20미터 선미흘수 10.29미터로 출항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해중 같은해 10월 1일 07시경 일본국 히메지항에 중도 기항하여 9,350톤의 고철을 양하하고 같은달 9일 07시경 선수흘수 9.28미터 선미흘수 9.30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1일 13시 40분경 부산항에 도착후 부산항 도선사 C의 도선으로 부산항내 E-3부표에 계류 정박하여 양하작업중 13일 00시 55분경 초속 14-16미터의 남서풍의 영향으로 동계선 부표의 묘쇄가 절단되어 동 부표는 기선 황룡호와 함께 계류삭으로 연결된채 풍하쪽으로 표류되어 E-3부표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0미터 떨어진 E-4묘박 지점에 투묘 정박중이던 총톤수 21,894.17톤의 영국화물선과 접촉 충돌, 기선 황룡호는 좌현 선미 상갑판 현단이 약간 손상을 입었을뿐 별다른 선체 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포드넬슨호는 길이 약 13미터 되는 FR.NO.39-FR.NO.56간의 불와크판, 스테이톱 테일과 FR.NO.41 1/2 - FR.NO.44 1/2간의 우현 현측 후판과 FR.NO.43-FR.NO.44간의 상갑판등이 굴곡되었고, 부산항내 E-3계선 부표의 제1종 스터드(STUD)불이 묘쇄(58M/M)3줄 중(1줄의 길이 58 × 55M) 2줄은 무어링 피스(MOORING PIECE)에서 약 3미터 되는 곳에 각각 절단되었고, 나머지 한줄은 무어링 피스와 연결된 조이닝 샤클핀(JOINNING SHACKLE PIN)이 탈락된 사건으로서수심인 선장 A: 사고 당시의 기선 황룡호 선장으로서 이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2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황룡호기선 포드넬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2,953톤 0021,894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1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K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13일 00시 55분 사고장소부산항 E4묘지 손 해불워크 약 13미터 굴곡 원 인계선부표 안전관리 소홀 및 계선 능력 초월 사용</span> 기선 황룡호는 총톤수 22,953톤 재화중량 톤수 35,000톤 디젤기관 8,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9월 11일 11시 40분경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고철 34,400톤을 선적하고 선수 10.20미터 선미 10.97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같은해 10월 1일 07시 00분경 일본국 히매지항에 입항 고철 9,350톤을 양하하고 선수 9.28미터 선미 9.30미터의 흘수상태로 같은달 9일 07시 00분경 히매지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1일 13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4시 20분경 도선사의 향도로 부산항내 E-3계선 부표에 직경 60밀리미터 호사 로프 5줄과 직경 23밀리미터 와이어 1줄을 사용하여 선수를 계류한 후 같은날 17시 00분 통선편으로 하선하였다.당직중인 3등항해사 D는 다음날인 12일 24시 00분경까지 약 1,500톤의 고철을 양하하고 선수 7.80미터 선미 8.10미터의 흘수상태로 좌현 선미에 총톤수 100톤 및 150톤급 강조 부선 천양 3호와 천양7호가 계류되어 있었고 저녁야식 관계로 작업이 중단되고 있을때인 13일 00시 15분경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남서풍이 불어 조타실로 올라가 레이다를 작동하고 같은날 00시 30분경 선원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었다.3등항해사 D는 점점 바람이 강하여 지므로 선원들을 비상 배치하고 기관사용 준비를 한후 선교에서 당직중 같은날 00시 40분경 계선부표가 선수에 매달린채 선체가 밀리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부근해역이 좁아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북동쪽으로 밀려 같은날 00시 55분경 E-4묘지에 투묘중인 총톤수 21,894톤급 영국적 기선 포드넬슨호의 우현 선미부에 기선 황룡호 좌현 선미가 기선 황룡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된 후 계속 풍하쪽으로 밀리자 같은날 01시 10분경 북위 35도 06분 36초, 동경 129도 03분 48초 위치에 우현묘 9샤클을 투묘 정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4-16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E-3계선부표는 K항건설사무소에서 부산항내 북위 35도 06분 09초, 동경 129도 03분 18초 위치에 재화중량 톤수(D/W TON) 20,000톤급 선박을 계류할 수 있도록 1980년 11월에 설치한 계선 부표로서 부표에서 밑으로 직경 62밀리미터 묘쇄 13.56미터로 연결되었고 묘쇄 밑 끝단의 무어링 피스(MOORING PIECE)에서 해저로 같은 굵기의 묘쇄 2.29미터와 55.7톤의 싱카 및 무어링 피스에서 직경 58밀리미터 묘쇄 55미터 3가닥이 수평방향으로 각각 120도 각도를 이루어 각 묘쇄의 끝단에는 63톤의 묘(ANCHOR)로 고정되어 있고 1984년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 및 1985년 8월 12일부터 9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부표 이동으로 인한 고정조치를 위하여 보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무어링 피스에서 수평으로 고정시킨 묘쇄 3줄중 2줄은 무어링 피스에서 약 3미터 되는 곳의 묘쇄가 절단되었고 1줄은 무어링피스와 연결된 조이닝 샤클핀(JOINNING SHACKLE PIN)이 탈락되어 기선 황룡호 선수에 매달린채 표류되었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황룡호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기선 포드넬슨호는 충돌부위 길이 약 13미터의 불위크 (BULWARK)와 스테이(STAY)가 굴곡되고 에어벤티레이숀(AIRVE ILATION) 한 개가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재화중량 톤수 35,000톤 길이가 181미터인 기선 황룡호가 부산항내 E-3계선 부표에 계선중 초속 14-16미터의 남서풍에 E-3부표의 묘쇄가 절단되어 부표가 선수에 매달린채 기선 황룡호가 풍하쪽으로 400미터정도 압류되어 E-4묘지에 투묘중인 총톤수 21,894톤인 기선 포드넬슨호의 우현선미에 기선 황룡호 좌현 선미가 기선 황룡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는 바, 이 계선 부표는 1980년 11월에 설치되어 1984년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및 1985년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부표의 위치조정 및 보수를 실시한 재화중량 톤수 20,000톤급 선박을 계선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표로서 이 부표의 묘쇄 절단 상태를 보면 부표에서 밑으로 연결된 직경 62밀리미터 묘쇄 13.56미터의 끝단 무어링 피스에서 수평 방향으로 3가닥이 각각 120도 각도를 이루어 그 끝단에 63톤의 묘로 고정되어 있는 길이 55미터 직경 58밀리미터 묘쇄의 2가닥은 무어링 피스로부터 약 3미터 되는 곳에서 절단되었고 한가닥은 무어링 피스와 연결되는 조이닝 샤클핀이 탈락된 점으로 보아 이는 부표 정비유지의 소홀함이 인정되며, 또한 부산항 항만시설 사용세칙 별표 3-4에 E-3부표 이용 선박 규모는 재화중량 톤수 5,000톤 - 20,000톤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을 계선시키도록 하였어야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장 B은 총톤수를 적용하여 재화중량 톤수가 35,000톤인 기선 황룡호를 계선 시킴으로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부표 묘쇄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재화중량 톤수 2만톤급 선박을 계선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표에 3만 5천톤급 선박을 계선시키는 등 부표의 안전관리 및 운용 소홀로 부표의 묘쇄가 절단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