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평 충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화평 충무호는 총톤수 999톤 73,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이와구니항에서 우드펄프 1,399톤을 선적하고 1979년 9월 25일 19시 30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발전기 고장으로 무쓰레도 묘지에서 정박 수리하기 위하여 동도에서 184도, 거리 2,620미터 부근에 도착 우선회중 9월 26일 09시 05분 좌현으로 경사하여 09시 25분 완전 침몰하고 선원 16명은 일본 어선에 전원구조된 사건임.1979년 1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평 충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9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9월 26일 09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3초, 동경 129도 52분 04초 손 해선체 침몰, 우드펄프 1,399톤 800킬로그램 유실 원 인직무상 과실 (화물적재 불량)</span> 기선 화평 충무호는 총톤수 999톤 73, 디이젤기관 1,3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9월 24일부터 일본국 이와구니항에서 WOOD PULP(80센치미터×60센치미터×53센치미터, 중량 200킬로그램)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제1번창내에 7단으로 1,944개, 서로 통해 있는 제2번창과 제3번창에도 7단으로 3,777개를 싣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지휘하여 제1번창위 갑판상에 4단으로 396개, 제2번 및 제3번창 갑판상에 4단으로 882개, 즉 갑판상에 1,278개, 255톤 600킬로그램을 싣고 그 위에 햇치 타아폴린 2장씩을 씌워서 덮고 한쪽 불워크링에서 티언박클로 연결하고 티언박클에서 와이어 로우프를 연결 햇치 코오밍 상의 WOOD PULP를 지나서 반대편에서 다시 티언박클을 연결하여 불워크위 링에 연결하고 양쪽 티언박클을 꽉 조여서 완전히 고박하여 9월 25일 16시 00분에 총적재량 6,999개 1,399톤 800킬로그램을 적재완료하고 베러스트가 선수창에 50톤, 제1번창에 10톤, 제2번 좌우현창에 40톤, 제3번 좌우현창에 40톤, 청수 35톤, F.O 46,000리터, L.O 01,000리터가 실려 있었고, 흘수 선수 4미터 70센치미터, 선미 5미터 20센치미터로 동일 19시 30분에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2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1기사에게 지시하여 베러스트 전량을 펴내도록 지시하여 9월 26일 06시 00분까지 완전 배출하고 0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 올라가 07시50분경부터 관문해협을 통과시 2갑원 B이 키를 잡고 통과중 기관장 우원국으로부터 제2호 발전기의 자동변압 조정기 고장으로 발전기 1대로서는 항해하기 불안하니 수리하여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무쓰레 묘지에 투묘하여 점검 자체 수리하기로 하고 관문해협을 통과하여 다께노꼬시마를 우현으로 보고 돌아서 이찌가세 부표 못 미쳐서 수심인 선장 A는 키우현 10도를 명하여 타수 B가 복창하고 우현으로 돌려서 선수가 5도-6도 돌아갔을 때 선체가 좌현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배 넘어간다 극좌전타 하라고 하여 타수 B이 복창하면서 키를 극좌전타 했으나, 선수는 돌아가지도 안하고 그대로 09시 05분 북위 33도 57분 03초, 동경 129도 52분 04초에서 좌현으로 완전히 전복되었다.갑작스런 사고로 기관은 미처 정지 못하여 스크류 프로펠라는 돌고 있었고, 전복한 선체의 우현 외판위에 올라간 선원들은 지나가는 어선들은 불러서 가까이 와서 서 있는 어선들을 향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난 뒤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16명 전원이 구조되었고, 09시 25분 선체는 선미로부터 완전 침몰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2. 원 인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침몰의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1) 일본국 이와구니항에서 WOOD PULP를 적재시에 적화책임자인 1등항해사 C에게 맡겨 선적토록 하고 선적후의 적화의 양부(良否)와 적재량에 대한 검토 및 G.M 계산 등으로 안전항해도모에 전력하였어야 할 것이며,(2) 제1번창 내에 적화작업을 마치고 Hatch cover lasking 및 Derrick까지 내렸는데도 상당량의 동질화물이 남았는데 작업완료 하였느냐고 1등항해사 C를 힐책하면서까지 수심인 선장 스스로가 선원과 화역인부를 독려하여 제1번, 제2번, 제3번화창 상부에 도합 1,278개의 무게 255,600킬로그램의 WOOD PULP 4단을 적재케하여 TOP Heavy 상태와 과적상태로서 출항하므로 복원력을 상실하였고,(3) Ballast를 1979년 9월 25일 20시 00분부터 9월 26일 06시까지 140톤 전량을 discharge 하였으나 두중(top heavy) 상태는 더하였으며,(4) Ballast를 discharge 한 것은 선장으로서 K.R가 지정한 만재 흘수선 4미터 85센치미터보다 약 10센치미터가 깊으니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게 한다고 오판하였다.이와같이 이건 전복침몰은 수심인 A의 적화에 대한 무모한 판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나 동인이 40여년동안 승선하였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해운발전에 기여한바 그 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정상을 참작 이를 감하여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화물적재 불량으로 선체의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급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