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평영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평영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999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1,30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3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7일 21일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33도 56분 15초, 동경134도 52분 58초 손 해기관실 빌지 박스(BILGE BOX)에 2개소 파공 원 인선저 철판의 점부식</span> 기선 화평 영도호는 1974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999톤 8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7년 6월 6일 19시 30분 일본국 나고야 항에서 콘테이너 화물 982.8톤을 선적하고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일본 세도나이카이로 진입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7일 19시 40분경 오사카만 앞에 있는 키이수도(紀伊水道)를 통과하였고, 나루도 해협을 향하여 진침로 307도로 항진중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북위33도 56분 15초, 동경134도 52분 58초 위치에서 기관실 당직자로부터 기관실내 오수(BILGE)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동 수심인은 수심인 기관장 B과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 부위를 조사한 바, 기관실 중앙에 위치한 오수 탱크내에 직경 25밀리미터, 30밀리미터의 2개 파공개소에서 물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기관부 선원을 소집하여 가로 세로가 약 15센티미터 되는 철판에 헝겁을 감아 파공 부위에 대고 지주를 세워 방수 작업을 완료한 후 펌프(GENERAL SERVICE PUMP)를 가동하여 오수를 배출한 바 침수량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진을 계속 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인 7일 23시경 나루도 해협에 낙조 최강 조류가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2시 20분경 북위34도 05분 00초, 동경134도 40분 00초 위치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8일 00시 00분경 양묘하여 동 해협을 항과 세도나이카이로 진입후 항진을 계속 하였다.수심인 A는 비산수도, 쿠르시마해협을 항과한 후 파공개소의 수리를 위하여 같은 달 8일 18시 30분경 일본국 구레항에 입항 묘박하였고, 같은 날 19시 00분 일본 대리점에서 주선한 수중다이버(DIVER)3명이 수중 접착제로 파공개소를 임시로 방수조치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09시 30분경 2차로 수중방수 조치를 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 동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같은 달 10일 18시 30분경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3일 부산 K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실 선저 K판 1매(늑골번호 22 1/2-26 1/2)를 신환 수리하였다.입거시 확인한바 파공이 발생한 철판 1매에만 곳곳에 점부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위에 따른 선저판은 정상적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보면,(1) 손상부위가 각각 직경 25밀리미터, 30밀리미터로 파공이 발생한 점(2) 파공부위가 항시 오물(BILGE)이 고여있는 기관실에 빌지 박스(BILGE BOX)라는 점(3) 상가후 파공이 발생한 철판에만 곳곳에 점부식이 발견되었다는 점등의 제반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이 조난을 일으키게 한 선저파공의 발생은 철판의 재질상의 결함과 오수(BILGE)에 의한 점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기관실내 선저판의 재질상의 결함과 오수(BILGE)에 의한 부분 점식으로 빌지 박스(BILGE BOX)의 선저 외판이 파공됨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