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평영도호부선 FEDERAL 400-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BURMUDA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999톤 857,713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 항 사한국주재원 해기면장을1항을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2월 24일 05시 00분 사고장소울산J 중공업(주) 자재부두</span> 기선 화평영도호는 K해운(주) 소유에 총톤수 999톤 85,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우노항에서 철재 814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0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로 하여 1982년 2월 20일 17시 00분 출항하여 동년 2월 21일 23시 00분 울산에 입항 검역묘지에 투묘하였으며, 동년 2월 23일 14시 00분 미포만 J중공업(주) 중동지원 부두에 좌현계류하였다.이때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 3샤클을 신출하였으며, 계류삭은 나이론 로우프 18미리미터로 선수삭 2줄 전후스프링삭 각각 1줄 선미삭 2줄로서 계류하였으며, 선수쪽에는(동쪽)부선 FEDERAL 400-7(이하부선이라칭함)이 공선으로 좌현 계류중이었고 선미쪽에는(서쪽) 300톤급 부선 2척이 계류하고 있었다.동일 17시 00분 이후 화평영도호에 당직자는 수심인 2등항해사 B외 6명(갑판 3명, 기관 3명 통사 1명)이었으며 기타 선원은 전원 귀가 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동년 2월 24일 03시 00분경 선체동요가 심함으로 기상하여 확인한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2미터 정도의 파도가 미포항내로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계선삭에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본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 당직자들을 깨워 기관사용을 준비시키고 선교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였으며, 동일 05시 00분경 쿵하는 충격소리를 듣고 선수를 순찰한 결과 선수쪽에 계류중이던 부선의 계류삭이 심한 파도로 인하여 절단되였고, 동부선이 북동풍에 압류되어 화평영도호의 선수와 충돌되면서 떨어져 나갔다.이 충돌로 화평영도호의 선수 계선삭이 절단되고 선수쪽에서 파도를 막고 있던 부선이 떠내려감으로서 직접 파도와 풍압에 영향을 받아 선체가 뒤로밀리면서 선수가 우현으로 벌어져 선미 좌현측이 선미쪽에 계선중인 부선에 접촉되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수삭을 다시 내려고 하였으나 육상에 계선삭을 잡어줄 사람이 없었고, 선원을 내 보내려고 하였으나 선체동요는 심하고 부두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할수 없이 선교에서 기적을 울렸던바 육상에서 사람이 나와 선수삭을 다시 매었고 우현묘쇄와 계류삭을 조정하여 부두와의 간격을 유지시켜 본선과 부두와의 접촉을 방지하면서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4일 07시 00분경 귀선하여 즉시 이안하고져 예선을 요청하였으나 예선이 항내에 없었으므로 동일 07시 55분 우현묘를 양묘하면서 기관을 사용 이안하여 마포만내에 투묘하였다부선 FEDERAL 400-7는 BURMUDA HAMILTON 에 소재한 FEDERAL PACIFIC LTD 소유의 총톤수 7,713톤 29, 길이 400피트 너비 100피트 깊이 24피트 35로서 BRUNEL SHELL PETROLEUM COMPANY LTD의 해상운송을 하청 받은 HEEREMA MARINE CONTRACTORS 에 용선되어 J중공업(주)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선적하려고 1982년 2월 18일 HEEREMA MARINE CONTRACTORS측의 총책임자인 MR. K. DEVRIES의 지시에 의거 대리점인 울산 M SHIPPING COMPANY에서 수배한 예인선 2척의 예인으로 미포만 J중공업(주) 중동지원 부두 서쪽 제4부두에 동일 17시 20분경에 접안하였다.
그리고 접안시 계선요원은 동 대리점에서 수배한 N상사(주)의 라인 파티(LINE PARTY)8명이었으며, 그중 4명은 육상 부두에서 남어지 4명은 부선에 승선하여 부선 측에서 준비한 2.5인치 P.P로우프로 선수삭 4줄, 선수 및 선미 스프링라인 각각 2줄씩, 선미삭 3줄을 내어 육상 BITT에 계류시켰으며, 육상부두에 방현대가 없으므로 AIR FENDER 2개를 사용하여 동일 18시 00분경 계선 완료 하였다.부선에는 선원이 거주할 주거 시설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선원배치도 불가한 상태이다.따라서 부선은 안전관리원도 없는 상태에서 강한 북동풍으로 인하여 미포항 입구로 밀려 들어오는 2-3미터의 파도 때문에 계선삭이 전부 절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선이 뒤로 압류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선 화평영도호와 접촉되었고 다시 기선 제1도남호와 접촉한 후 현대중공업(주) 안전과 직원과 예선의 조력으로 동 24일 06시 10분경 자재부두 제1도남호 뒤쪽에 계선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화평영도호는 선수루 BOW CHOCK 1미터×1미터굴곡, 불워크 2개소 파손 및 외판 10센티미터 균열, 선수루 갑판 50센티미터×30센티미터굴곡, 선미 좌현외판 5미터×1.5미터굴곡, 기타 약간에 굴곡손상을 입었고 부선은 선미 RAKED TANK의 우현 모서리가 굴곡되고, 제7번 탱크 우현에도 약간에 굴곡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일인 동년 2월 24일 03시 00분경부터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그리고 미포항은 동해에 연하여 위치하고, 동해에서 밀려들어오는 파도나 너울을 방파제로서 막고 있으나, 방파제사이 출입구는 그대로 동해에 노출되어 북동 내지 동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파도나 너울은 항시 미포만 내로 밀려 들어오므로 J중공업(주)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은 파도나 너울에 의하여 손상을 입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부선 FEDERAL 400-7이 계선중이던 J중공업(주) 4번 부두는 미포항에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항출입구를 통하여 동해로부터 들어오는 파도나 너울(SWELL)을 지접 받게되는 것이다.당시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에 의하여 발생된 파도와 너울이 미포만내로 밀려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동부선이 심하게 동요하여 계선삭이 부두에 마찰 절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선이 표류중 풍압과 파도에 압류되어 기선 화평영도호와 충돌하게 되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부선에 관리를 위하여 마땅히 선원을 배치시켜 계선삭 관리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건 충돌 발생에 일인이 되었다.그리고 수심인 선장 A 동 2등항해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에 원인이 되지 않았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관리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함이 마땅하나 외국인임을 참작 권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