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평영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9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1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9월 16일 16시 01분 사고장소일본국 나고야항 긴죠부두 83번 선석 손 해선수부 약간굴곡, 부두 방현재 1개 파열 원 인조선미숙 및 판단력 부족</span> 기선 화평영도호는 총톤수 999톤 85,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일본국 요까이찌항에서 부산적 잡화 약 250톤을 양하하고 잔여 184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수 2미터 60센티미터 선미 3미터 9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2년 9월 16일 14시 10분 동항을 떠나 나고야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5시 15분 나고야 외항에 도착하자 수심인 A는 조선지휘에 들어가, 항계를 통과하면서 기관을 반속 또는 미속으로하여 제2항로를 거쳐 착부 예정지인 긴죠부두 제83번 선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우현계류키 위하여 부두와 약 35도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입하다가 제83번 선석 전방 약 200미터에 이르렀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묘를 투하하여 1절에서 HOLD ON토록한후 전진타력으로 전진하다가 부두와 약 50-60미터에 이르렀을 때 선수부에 있던 갑판장 B는 히-빙라인을 던졌으나 줄이꼬여 실패하자 다시 라인을 던지는등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선미에서 부는 남풍 및 창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좌현으로 돌면서 82번 선석에 계류중인 5,000톤급의 화물선 SILVER FIRN의 좌현선미부에 본선 좌현 선미가 접촉될 위험이 있어 수심인 A는 동일 15시 58분경 기관을 미미속으로 하였으나 조류관계로 전진이 되지 않기에 다시 미속전진과 키우전 15도로 한바 선수는 잘 돌지 않고 선체는 계속 부두쪽으로 압류되면서 동일 16시 01분 본선 좌현 선수 흘수 4미터 부위가 부두 방현재에 약 35도의 각도로서 접촉되었고, 선수에서 내준 계류삭을 부두 빗트에 걸자 선체가 돌면서 접안되었다.그후 조사한 바 길이 약 1미터 80센티미터의 고무휀다 1개가 약 1미터 길이로 찢어졌고, 본선 선수좌현 흘수선 4미터 부위에서 길이 30센티미터×높이 40미터×길이(최대) 2센티미터의 굴곡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만조시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본선을 착부함에 있어 당시의 조류 및 풍향등을 감안하여 당시의 상황에 상응하는 착부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평상시와 같은 조선으로 우현 계류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제82번과 제84번 선석에는 대형선이 계류중에 있었고, 본선은 그 중간 선석인 83번인데다가 당시의 조류 및 바람을 계속 선미에서 받고 진입하는 상태였으므로 직각적인 우현 계류에 실패하는 경우 선미가 좌현으로 압류됨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좌현계류를 시도, 부두와 대각도로 진입 우현묘를 투하함과 서서히 신출하면서 선수부에서의 계선작업을 진행 하였더라면 선체는 자동적으로 좌회전 되면서 첩안도 무난히 되었을 것으로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