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화진호는 총톤수 47.76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1년 1월 13일 19시 00분 속초항 어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완료 정박 중 1971년 1월 15일 00시 50분 동선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화진호선 적 항포항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47.76톤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0마력지정해난관계인B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15"></img><span style="display:none;">해기면장병종항해사무 면 허선원수첩미 상미 상직 명선 장갑 판 장사고일시1971년 1월 15일 00시 50분 경사고장소속초항 내손 해조타실 소실원 인화기단속 부주의</span> 기선 화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로 작업을 끝마치고 1971년 1월 14일 속초에 입항 동항 내 어협 위판장 안벽에 계선하고 어획물을 전부 양륙한 다음 같은 날 17시 00분부터 동 19시 00분 사이에 어망의 보수 정비를 끝마치고는 수심인 A는 상륙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취침하였으며 그후에는 지정해난관계인 B 등 4명이 선 내에 남아있게 되었으나 초저녁부터 아무일 없이 무료하게 남아 있기에 쓸쓸함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3명을 배에 남겨두고 상륙하여 이웃 배 선원 2명과 함께 막걸리 4되를 마시고 만취가 된 후 다음날인 1월 15일 00시 20분 경 배에 돌아 와서는 조타실내 뒷면에 있는 자기 침대에 들어가 취중에 피던 담배불을 아무 데나 내 던지고는 곧장 쓰러져 잠이 들었다.

같은 날 00시 50경 침실 내에 연기가 꽉 차서 질식 상태가 되자 숨이 막혀서 잠을 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엉겁결에 불이야 하면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자 새로운 공기가 실내에 쏟아져 들어가자 순식간에 불길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그 결과 속초 소방서에 긴급 연락하여 동 01시 00분 경 달려온 소방대원에 의하여 진화작업이 시작되고 자기 집에서 잠들고 있던 중인 수심인 A는 급보에 접하고 배에 달려갔으나 진화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동일 01시 30경 조타실만 소실하고 완전 진화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술에 만취되어 담배불을 끄지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던진 채 취침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을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 양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