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양호, 제38삼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화양호는 총톤수 281톤 90의 강조 목포-제주간 정기 여객선이며 1969년 11월 6일 18시 00분 목포를 출항 동월 7일 06시 00분에 제주항 제1부두에 도착 승객을 하선 시키고 접안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제38삼수호는 총톤수 29톤 23의 강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69년 11월 7일 14시 00분 제주 출항을 시도하였을 때 타색이 절단되자 기선 덕생호에 끌려 재차 출항을 시도중 1969년 11월 7일 14시 35분 제38삼수호의 선수와 화양호의 좌현 중앙과 충돌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8월 22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양호기선 제38삼수호기선 덕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K수산K수산 총 톤 수281톤 9029톤23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90마력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1항사어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11월 7일 14시 35분 사고장소제주항 제1부두 손 해화양호 좌현 중앙부 약간 굴곡 및 균열 원 인예항 부주의</span> 기선 화양호(이하 화양호라함)는 총톤수 281톤 90인 목포-제주간을 취항하는 강재 정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69년 11월 6일 18시 00분 여객 50명 잡화 8톤 정도를 싣고 목포항을 출발 다음날인 7일 06시 00분 제주항에 도착하여 동항 제1부두에 접안하고 승객과 화물을 양육한 다음 선원들은 선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수심인 A는 같은날 18시 00분에 목포항을 향해 떠날 예정으로 선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한편 기선 제38삼수호(이하 삼수호라함)는 총톤수 29톤23인 종업제한 제1종의 강재 어선으로서 본선은 1969년 11월 7일 14시 00분 제주항 제2부두에서 출항하려고 할 때 타색이 절단되어 수심인 B는 항내 안전한 장소에 이동하여 보수하려는 생각으로 동항에 정박중인 같은 선주 소유선인 100톤급 기선 덕성호(이하 덕성호라함) 선장 C에 예인을 요청하여 이에 끌려 제2부두에 이선하고 절단된 타색(舵索)을 보수정비하면서 제1부두 앞을 통과할 무렵에 앞에서 끌고가던 덕성호의 예색이 돌연 늦추어 지는 바람에 끌려가던 덕성호의 예색이 돌연 늦추어 지는 바람에 끌려가던 삼수호의 선수가 갑자기 우회두 하면서 같은날 14시 35분쯤 전시 정박중인 화양호의 좌현 중앙측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1미터 정도이고 낙조중기이었다.이사고로 화양호의 좌현 중앙부분이 약간 굴곡 또는 균열된 피해가 있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화양호가 부두에 접안 정박중에 있었고 수심인 B는 삼수호의 타색절단으로 운전의 자유없이 끌려 가는중에 있었음으로 갑작스럽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시간적인 여유없이 무리한 양선이 상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불가능 하였다고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운전의 자유를 잃은 삼수호를 예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타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내 정박 선박의 폭주상태와 타선박의 진로등에 유의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절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예선 했어야 할 것인데 선원의 평소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항내 질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접안 정박 선박에 접근하여 예선하다가 목적장소까지 못가서 예색의 이완으로 사고를 야기케 했다는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 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이건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