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9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화양호기선 제1대해호선 적 항부산시충무시선박소유자C외 1명 J개발주식회사총 톤 수260톤 7187톤 09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90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신 인AB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어을1항사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6년 6월 5일 02시사고장소동경 126도 18분 24초, 북위 34도 34분 04초 지점손 해제1대해호 선미파손, 선원1명 실종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화양호는 총톤수 260톤 71에 디젤 발동기 29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박으로 1976년 6월 4일 14시경 선장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목포에서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동월5일 01시 50분경 약8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전남 진도군 명양수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당직중인 수심인 선장 A와 조타수 D는 선수 좌현2점정도의 각도에서 상대선 항해등을 발견 상호수도 우측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속항중 상대선인 제1대해호는 써치라이트를 발광하면서 남하중이므로 본선 전면을 잘 분간할수 없는 상태로 경비정인가 어선인가의 분시하는 순간 갑자기 상대선인 제1대해호의 써치라이트가 소등되는 순간 약2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의 선체를 발견하는 찰나 극우전타하였으나 1976년 6월 5일 02시 진도군 명양수도등대 동남방 약80미터 지점인 북위34도 34분 04초 동경 126도 18분 24초 위치에 충돌하였으나 선체의 손상은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한편 기선 제1대해호는 총톤수 87톤 09의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활어수출선으로 선적을 충무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J개발주식회사 소유선으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근해에서 꽃게 7,000키로그램을 싣고 1976년 6월 4일 22시 선장이하 7명이 승선하고 일본 우노항을 향해 출항하였다.동년 6월 5일 01시 50분 명양수도 울돌목에 이르렀을 때 평상시 조류가 심한곳을 감안하여 진도 해안선을 따라 근접된 거리간격을 두고 역조를 받으면서 항진중 수심인 선장과 조타중인 갑판장 E는 전방좌현 1점정도의 각도에서 북상중인 상대선 화양호를 발견 상호간 우측수로를 따라 항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점차 상대선이 중앙항로를 벗어나 본선에 접근하는 상태로 판단 경고차 써치라이트로 발광하였던바 하등의 진로변침이 없어 일단 써치라이트 발광신호를 중단 선수 주변을 주시하는 순간 본선의 후미 좌현선미를 35도각도로 충돌되면서 선원실상부가 파손되었고 조기장 최익배가 실종되었으며 또한 선원1명을 중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로 북동풍이 5미터정도이며 조류는 창조후 2시간 30분으로 북서6노트의 유속이었다.충돌후 즉시 양선은 계속 실종된 선원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양선이 다같이 인근 벽파항에 입항하여 충돌사실을 해앙경찰대와 선주에게 보고하고 중상자를 진도병원에 입원 가료시켰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원인을 검토한바 사고당시 동년 6월 5일 02시 명양수도의 조류는 북서 6노트의 급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기선 화양호는 순조를 받으면서 빠른 속력으로 목포를 향해 복상중이었고 제1대해호는 활어선으로 대일수출품인 꽃게를 싣고 선저에 설치되어있는 어창의 수문을 열어 항속이 떨어진데다가 역조를 받으면서 약1-4노트속력으로 명양수도를 남아중인 상태여서 양선은 다같이 협수로의 폭이 400-500미터에 남북거리의 약2마일을 통과중 안전항법과 철저한 견시를 하면서 순조와 역조를 감안하여 중앙항로를 중심으로 좌현대 좌현으로 수로우측을 따라 속력조정등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양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중앙항로를 이탈상대선인 제1대해호에 접근 통과중 써치라이트 발광신호를 경비정의 발광신호로 착각 자선의 속력 8노트의 조류를 망각하고 위험스러운 항진으로 접근중 급류에 따른 선장으로서의 판단착오로 인하여 긴급조치로 극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의 선미에 35도 각도로 돌진하여 충돌을 초래한 것이다.이상과 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협수로에서의 조선지휘를 잘못한 운항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