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순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석탄공사 총 톤 수1,856톤 56 기관종류, 마력3연성 왕복동 기기 1,5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인천,부산 직 명선장, 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5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1도 07분, 동경 115도 15분 손 해좌현묘 및 동묘색 8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27"></img><span style="display:none;">예비묘 및 와이야 로-프200미터 절단 및 히팅파이프 파손 원 인기상악화 및 기관 정비불량</span> 기선 화순호는(이하 화순호라 한다) 총톤수 1,856톤 56의 강조 화물선이며 1943년 6월에 진수한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서 항로를 정(定)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든바 선체 및 기관이 노후하여 조만간 폐선 처분할 단계에 있는 소위 비경제선(非經濟船)에 해당하며 주로 동남아 일대의 제3국간의 화물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KA POK41K/T OXBONES61K/T을 적재하고 선수 1.73미터, 선미 3.76미터의 흘수로 1972년 12월 6일 (시간미상) 크메루 프놈펜항을 출항 목적지인 대만 화련(HUALIEN)항을 향하여 자침로 30도로 정침 매시 8.5놋트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2월 12일 20시 50분경 북위 18도 55분, 동경 118도 18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풍력 6정도의 북동풍이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항해에는 큰 지장이 없이 속항하였던바 다음날인 12월 13일 01시 30분경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 심한 풍랑에 시달리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함과 함께 스크류의 공전이 심하였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속력을 감속하는등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속항하였으나 선체는 점차 풍하(風下)로 압류되면서 난항(難航)을 거듭하게 되어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홍콩, 대만, 일본등 각방으로 기상 정보를 수집하였던바 대만 북단에 1,037M/B의 고기압이 20낫트의 속력으로 동진하고 있어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항해 및 동지나해 일대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또한 몽고리아 지방에는 1,043M/B의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상태가 계속되는한 당분간 기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수심인 A는 일단 예정항로를 변경하여 홍콩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 같은해 12월 14일 12시 30분 침로를 자침로 310도로 변침 홍콩으로 향하여 항진하였다.같은해 12월 15일 15시 3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음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던바 기관장 수심인 B로 부터의 보고에 따르면 제2번 연료탱크에 연결된 히-팅파이프가 파열되어 그곳으로부터 증기가 새어나와 많은 수분이 연료유(방카씨)에 혼합됨에 따라 연료가 변질되어 연소(燃燒)가 잘되지 않음으로 자연보일라의 출력이 저하된 것을 알았고 그후 제2번탱크의 연료를 다른 탱크에 옮겨서 수분을 좀 제거한다음 다시 사용하였어도 역시 제대로의 출력이 잘나지 않아 같은해 12월 16일 08시 00분경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앞으로 구조요청의 전문을 발신하고 연료유의 수분제거작업을 계속하면서 보일러의 출력을 꾀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같은날 14시 00분경에는 더 이상의 선체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미 예비묘를 와이야로-프의 묘색으로 길이 200미터로 투묘하였고 같은날 17시 40분경 좌현모 8절을 다시 투묘 표류를 억제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12월 18일 13시 40분경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이던 영국해군함정(CHARY DIS F-75)에 의하여 발견된 후 동 함정이 접근 예인할려 하였으나 이미 선내 동력사용이 불가능하여 각묘색을 끌어 올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절단하고 같은날 18시 00분 동함정에 예인되어 현장을 떠나 같은해 12월 20일 13시 00분 홍콩에 입항하였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프놈펜을 떠나 대만으로 항해중 고기압의 통과에 따른 기상 악화로 황천에 조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그 주원인이나 수심인 B가 기관 각부가 노후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 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의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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