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0.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B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5월 20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동경 129도 27분 대마도 남방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 선체노후</span> 기선 화성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 및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분탄 2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80미터, 선미 3.9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5월 19일 10시 40분 일본국 이께시마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2년 4월에 건조 진수한 선령 15년의 목조선으로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선체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목조선의 내용(耐用)년수로 보아 선체 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소부터 빌지의 침수가 많아 항행중에는 매 3시간마다 1회씩(약 30분간) 휴갈펌프를 가동하여 한번에 약 10드람 이상의 빌지를 배출하는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후다카미시마(三 島) 서북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는 풍위가 북동풍으로 바뀌여지고 돌풍현상이 일어나 풍랑이 높아졌으므로 선체의 동요(로-링)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이를 감소시키고자 나침로 335도였던 침로를 15도로 변침하였던바 풍랑을 우현선수 부근에서 받게 되여 로-링은 감소되였으나 이때부터는 다시 심한 핏칭으로 큰 파도가 선수부를 강타하여 연달아 갑판상까지 쳐들어온 파도는 드디어 선교 정면 유리창을 파손하는등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부근에는 적당한 피항지가 없으므로 일단 대마도 남단 지방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그쪽을 향하여 속항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수심인 B(기관장)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선장)는 즉시 선내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던바 선수부 선저에서 침수하는 것을 알았으나 정확한 침수 개소를 발견할 수 없어 우선 주기관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배수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비치한 휴갈펌프, 물통 및 기타 장비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같은 날 22시 30분경 북위 33도 55분, 동경 129도 20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주기의 운전이 자연 정지되어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침수량은 더욱 불어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선내 SSB 무전기로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바 일본국 모지 해상 보안청과 교신되어 구조 경비정이 출동하겠다는 회신에 접하고 계속 표류중 선체는 점점 침하되여 다음날인 5월 20일 05시 40분경에는 갑판까지 침수되므로 전마선을 타고 전원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06시 10분경 대마도 남방(북위 34도 02분, 동경 129도 27분)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정도에 파고는 5미터로서 몹시 거칠었다.침몰결과 전마선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 수심인 A등 선원 11명은 같은 날 08시 00분경 급히 현장에 달려온 일본 모지 해상보안청소속 경비정에 전원 구조되여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마도 이스하라항에 입항하였다가 우리 해양경찰대와 연락한 나머지 같은 날 20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해경 경비정에 인계되여 같은 해 5월 21일 06시 3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고 선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양을 포기하였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화성호를 지휘하여 일본국 이께시마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선체가 노후한데다가 기상악화로 돌풍을 만나 높은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선수부 선저 외판 접합부가 이완되여 침수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 및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