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화방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화방호는 총톤수 1,995톤 56, 디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의 부산시 선적 강조화물선으로 1984년 4월 28일 인천항 제1부두 13번 선석에서 선적화물인 철판 2,900톤을 비가오는 일기에서 선적 작업중 동일 16시 10분경 동 작업상황을 확인키 위해 본선 제2번 화물창 위에 서있던 선장 B가 실족, 제3번 화물창내로 추락하였으며, 곧 동인을 인천시 소재 J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동일 20시 00분경 사망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화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상선(주) 총 톤 수1,995톤 56 기관종류, 마력2,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7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28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인천항 제1부두 13번 선석 손 해인명사망 원 인본인 부주의 </span> 기선 화방호는 K상선(주)소유의 1967년 4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1,995톤 56에 디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 일본국 가시마항에서 1,000톤의 고철과 사까이항에서 1,000톤의 나이론 원료 화물을 적재하여 부산항에서 고철을 양하하고 1984년 4월 26일 12시 30분 인천항 독크내 제13번 선석에 좌현접안, 동일 19시 30분 시작된 양하작업이 다음날인 27일 24시 00분 종료되어 적하작업 대기에 들어갔다.적하작업 대기에 들어간 다음날인 4월 28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2항사 C 외 3명의 갑판원이 하역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는 바 선장(故)B가 언제 상륙하였는지 모르고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본사에 용무차 동일 08시 20분경 이선하였다.선장(故)B와 1등항해사 A의 부재중 동일 14일 00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적하작업이 시작되어 1번 화물창을 제외하고 창구가 개방된 1번과 3번 화물창중에서 제3번 화물창에 3번 하역데릭크로써 철판이 적재되고 있는중 동일 16시 00분 귀선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1항사실에서 주임 검수원과 대화하고 있다가 동일 16시 10분경 앞쪽 환창을 통해 밖을 보았을 때 제3번 화물창쪽인 제2번 화물창 후단의 햇치보드 2개가 한쪽이 들리면서 떨어지므로 밖을 나가보니 하역책임자가 뛰어다니고 들 것을 든 노무자와 3번화물창을 내려다보는 노무자들이 있었다.당시 풍력계급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밖으로 뛰어나온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3번 화물창으로 가서 내려다보니 언제 귀선하였는지 동 수심인이 모르는 선장(故)B가 화물창 바닥에 반듯이 누워 나둥그러져 뒷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아이고 아야”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선장(故)B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곁에는 펼쳐진 우산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역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우산을 받쳐들고 제2번 화물창 햇치보드 위를 걸어다니며 화물창 아래를 내려다보곤 하는 선장(故)옥치양을 보았다고 하며 비가 내리고 있어서 햇치보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선원 및 노무자들의 들것에 들려서 소형버스편으로 인천 J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아프다는 소리를 되풀이하던 선장(故)B는 J병원에 입원된 후 동일 20시 10분에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적하작업이 개시되어 창구가 개방된 제1번 및 3번 화물창 중에서 제3번 적하가 진행되고 있는중 귀선하여 1항사실에서 주임검수원과 대화하고 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환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을 때 개방되지 아니한 제2번 화물창구에서 한쪽이 들리면서 떨어지는 햇치보드를 보고 하역인부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제3번창으로 가서 내려다 보니 선장(故)B가 화물창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은 선장(故)B가 먼저 떨어지고 이어서 햇치보드가 떨어진 것으로 볼수 있는바 덮혀 있던 제2번 화물창구 햇치보드의 위를 걸어다니며 제3번창 아래를 내려다보곤 하는 선장(故)B를 보았다는 하역책임자의 언급과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서 햇치보드가 미끄러우며, 펼쳐진 우산이 화물창 바닥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선장(故)B는 우중에 하역상황을 순찰하고자 귀선하여 우산을 받쳐들고 2번 화물창구 후단의 햇치보드 위를 걸으며 3번창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부주의로 미끄려져서 실족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선장(故)B가 덮혀있던 화물창구의 햇치보드 위에서 우중에 자의에 의하여 하역상황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선장(故)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