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3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3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화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K수산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8.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기관장공무과장(K수산주식회사)대표이사(J냉동공업사) 해기면장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5일 03시 20분경 사고장소묵호항 제3부두 손 해기관실 기기파손 원 인주 인:작업 안전관리 소홀일 인:작업 안전대책 및 감독 소홀</span> 기선 화랑호는 냉동설비를 갖추고 제3종 저인망 어로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5월 K수산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M원양주식회사로부터 매수 소유후 1987년 5월 한국선급측 중간검사시 냉동기기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약 6개월 후인 같은해 11월 묵호항에 귀항하자, 부식상태가 심한 냉동기 제2호 응축기 배관 138개 모두를 J냉동공업사측에서 신환 수리하여 북양으로 출어하였다.출어후 약 1개월 여일만인 같은해 12월 19일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귀항중, 회사측 공무과장 B는 선장 D가 수리 요청한 기관실내 제1번 발전 원동기 및 전기 모터 수리, 부식된 제1번 응축기 배관 신환공사를 본선 도착 즉시 실시하도록 수리업체인 N선기사, P전기사, J냉동공업사측에 각각 의뢰하였다.수리 의뢰받은 J냉동공업사는 공압가스 기기 수리업체로서 냉동기술 2급 자격을 소지한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신 또는 기능자격자의 작업관장 및 감독 아래 질소가스 또는 별도 콤푸레사를 준비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 요령으로 응축관 기밀시험이 실시되도록 하는등의 작업 안전관리를 강구 조치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현장에 출장하거나 기능자격자를 파견함이 없이 용접공 1명을 포함한 냉동기 자격없는 수리공원 5명으로 하여금 응축기 강관등 수리용품만을 준비시켜 수리 실시 조치하였다.다음해인 1988년 1월 1일 묵호에 출장한 공무과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전에 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중, 같은달 2일 20시 00분경 본선이 묵호항에 도착하여 제3부두 32번선석 계류하자 본선 냉동사 백하현이 사직 하선하였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각 수리업체의 공원들로 하여금 예정대로 수리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수리예정에 따라 다음날인 3일 14시 00분경 응축기 안전변과 스톱 밸브의 폐쇄차단 및 암모니아 가스와 냉동유 제거등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냉동 응축관 철거 신환 공사가 화재등의 안전사고 없이 실시되었다.다음날인 4일 오전 공무감독자 기관장 수심인 A와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양하작업이 끝나자 선장 D가 결정한 출항 예정시간인 다음날 08시 00분전에 모든 수리작업 완료 예정이라는 기관장의 보고로 수리작업 진척상황을 파악하였으나, 냉동 응축관 기밀시험에 대비한 질소가스준비, 작업감독 및 확인등의 안전조치를 강구,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다.이어 같은날 19시 00분경 선장 정수원이 상륙후, 약 1시간후에 응축관 용접 신설공사가 완료된 예정으로 응축관 기밀시험 작업을 실시할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창고에 보관된 고압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기밀시험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리공원이 냉동기를 임의로 가동하지 아니하도록 기관당직자로 하여금 감독케 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B의 회식에 참석차 상륙하였다.그리고 같은날 21시 00분경 기관당직자 조기장 증인 E는 선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전기 당직 조기원 F는 술에 취한채 취침중이었으며, J냉동공업사측 용접공 1명이 용접작업 계속중인 상황이었으나, 조기수 증인 G는 잠시 귀선후 상륙하였다.또한 같은날 자정무렵 J냉동공업사측 수리공 H(사망), 동 R(사망)등 4명은 육상에서 음주후 승선하여 질소가스 또는 별도 콤푸레사를 준비 사용하지 못한채 기관장 또는 기관사의 감독없이 냉동기 콤푸레사로 응축관 기밀시험 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냉동기 내부의 폭발성 암모니아 가스 및 휘발성 냉동유를 완전 제거하고 또한 폐쇄차단된 응축기 안전장치 및 스톱 밸브를 정상 작동상태로 복구하는등의 준비작업을 아니한 채 냉동기를 가동하여 기밀시험 작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력 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정도 상승시마다 냉동기 운전중지에 의해 온도를 내려가며 단계적으로 압축하는등의 안전한 가압요령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냉동기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온도상승에 의해 기화증발된 냉동유 가스와 암모니아 가스의 혼합가스가 안전변으로 분출되지 아니한 채 폭발한계 농도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03시 20분경 폭발되었다.폭발 결과 J냉동공업사측 수리공 4명과 N선기측 수리공 4명과 선원 2명이 사망하였고, 선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응축기 안전변 및 스톱 밸브가 폐쇄차단된 상태로 파손되고, 제3번 냉동기, 좌우현 기름분리기, 냉동기 기름분리기, 응축기 연결 배관, 완전 파손된 가운데 기관실내 기기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었으며, 기관실 우현측 수선하 외판에 3개소의 파공, 좌현측 외판에 4개소의 파공이 생겼다.이때 폭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는 화랑호의 폭발사고를 목격한 청원경찰관 S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과 당직사관 2등항해사 T의 신고로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공무감독 B, 선장 D등이 구조작업을 실시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2명의 중상 선원중 1명은 사망하여 선원중 3명 사망, 1명 중상, 수리공원중 8명이 사망된 사고가 발생되었다.이후 본선은 타공개소 수중용접 방수 조치되자 같은달 23일 부산항에 예인되어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원인을 규명한다.항내에 정방중인 저인망 어선의 기관실 냉동기의 고압냉매 응축관의 신환수리 및 기밀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리업체측 지정해난관계인 J냉동공업사 대표 C는 냉동기능사의 작업시행 관장 및 감독 아래 질소가스 또는 별개 콤푸레사를 준비 사용하는등의 안전조치를 불충분히 하여 무면허 공원들이 냉동기를 가동하여 푹발 위험성이 있는 냉동기 콤푸레사 공기압축 방식으로 실시함으로서 냉동 응축관 내부 온도 및 압력 상승으로 기화증발된 냉동유 가스가 폭발한계 농도에 이르러 발생하였으며, 폭발의 영향으로 기관실 작업 인원이 사망에 이른 것이나, 선박측 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주)공무과장 B,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업자측의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파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확인 감독하는등의 작업안전조치를 불충분히 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스러운 방법으로 실시되게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2) 수리업체측 지정해난관계인 J냉동공업사 대표 C의 행위를 판단한다.저인망 어선의 기관실내 냉동기의 고압냉매 응축관의 신환수리 및 기밀시험을 실시할 경우, 냉동기계 기능자격자의 작업 감독 아래 안전지침에 따라 질소가스 또는 별도 냉동기 사용등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는 방식으로 실시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3) 선박측 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주)공무감독 B,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를 판단한다.항내에 정박중인 선박에서 위험한 수리작업 실시를 조치함에 있어서 관해 관청의 허가를 받는 한편 수리업체측으로 하여금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시정하고 감독하는등 안전대책을 강구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업자측의 작업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시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등을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심판기일에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냉동어선의 냉동기기 기밀상태 시험시, 수리업체측 지정해난관계인 J냉동공업사 대표 C가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측 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주식회사 공무감독 B와 기관장 수심인 A가 작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