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홍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홍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8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축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2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8분 2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손 해주 기관역전기파손 원 인Clutch사용 부주의</span> 기선 홍진호는 총톤수 49톤 87에 디젤기관 1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간망어선으로써 전남 여수시 남산동 B 소유의 선박이다.홍진호는 1976년 2월 15일 09시 00분경 여수를 출항하여 조업해역을 향하여 항행중 동월 19일 17일 00분경 제주도 근해의 마라도 서남방 약 100해리 해상인 북위 32도 08분 2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에서 주기관의 역전기가 파손되므로 운전불능으로 되어 자력운항을 하지 못하여 타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여수항에 회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디젤기관취급은 약 3개월 정도의 경력밖에는 기관장으로써 1976년 2월초순에 홍진호에 승선하였으며 동월 15일 09시 00분경에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해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기관의 성능을 잘 파악치 못하여 기관의 회전수가 1,450이므로 처음부터 1,300으로 운전하면 될것으로 판단하고 8시간정도 운전을 하였을 때 역전기에 열이 발생하므로 열을 내리기 위하여 1,200회전으로 감속운전을 하였다 한다.고속기관이라고는 하나 수심인 A는 기관운전에 있어서 역전기가 과열할 정도로 과속운전을 8시간정도나 한 것은 디젤기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소치로서 극히 무모한 기관의 운전방법인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10-12미터 정도였으며 파고는 1.5내지 2미터 정도로써 시계는 양호하였다.상술한바와 같이 무리한 기관운전과 미숙한 기관조작이 결국 역전기에 이상을 발생케 한 것이다.홍진호의 역전장치는 그 종류가 유체 Clutch로써 역전조작에 있어서는 전진용 Clutch와 후진용 Clutch 있어 급유의 계통이 반대현상을 이루면서 전진과 후진을 하게 되여 있다.

따라서 전진에서 후진으로 Clutch를 조작할때에는 반드시 일단정지상태를 거치는 것이 순서로 되어있는 것을 수심인 A는 전속 전전상태에서 그대로 Clutch를 조작하므로 과격한 압력의 작용으로 역전기의 lining이 파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기관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수심인 A도 기관장으로써 기관의 성능을 파악치 못한점과 미숙한 Clutch의 조작이 잘못되므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그 사실을 시인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기관운전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을 적용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운전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