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홍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홍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톤 3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사 망 지정해난관계인사 망 사고일시1978년 2월 28일 10시 00분 사고장소여수공단 입구(북위 34도 50분 10초, 동경 127도 40분 20초) 손 해선체 침몰, 선원 3명 사망 원 인불 명</span> 기선 홍성호는 총톤수 55톤 35에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이며 종업제한 평수구역 제7, 8, 9구역으로 섬진강에서 여수 삼일공단으로 모래운반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써 선적은 여수시에 두고 여수시 남산동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2월 27일 15시 00분 여수구항을 공선으로 출항 후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를 만선하고 여수 삼일항 공업단지로 항해 중 1978년 2월 28일 10시 00분 공업단지 입구인 북위 34도 50분 10초 동경 127도 40분 20초 위치에서 북서 강풍에 심한 파도로 인하여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 4명중 3명은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눈이 내리고 흐린 날씨로 북서풍이 12미터며 파고는 3미터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선장, 기관장, 갑판원은 사망되었고 구조된 조리원은 주소불명으로 조사 불능하여 선주 B 만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내용과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기선 홍성호는 건조 후 약 20년이 경과된 목조화물선이나 1977년 12월 여수에서 선체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다고 하며 1978년 1월 19일 여수해운항만청에서 검사를 받은 후 모래운반선으로 섬진강 하류에서 만선하여 선장 A의 조선하에 J삼일공단지로 향해 항해 중 K정유 앞 해상에서 이르렀을 때 심한 북서풍에 난항 중 몰아치는 파도의 일격으로 선체가 침몰되어 즉시 주민들의 연락으로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파견되었으나 격심한 파도로 선체근처에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등을 비추어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 및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및 선원의 사망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 조우 중 사망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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