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홍도호기선 청운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C외 1명 총 톤 수33톤 3527톤 00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9월1972년 3월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6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1일 12시 30분 사고장소홍도리 1구 죽항(북위 34도 40분 42초, 동경125도 11분 39초) 손 해홍도호 좌초, 대파 원 인기상악화로 인한 주묘</span> 홍도호는 전장 19미터, 너비 4미터의 목조선으로 홍도일원의 유람선의 구조선으로 취항하고 있는 홍도리 공동관리 선박이다.홍도호는 유람선의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주로 홍도리 1구 죽항내에 묘박 대기하고 있는데 묘박 위치는 북위 34도 40분 42초, 동경 125도 11분 39초이고 약 45미터의 묘삭에 무게 약 20관의 닻 3개를 연결 투하하여 고정 설치하여 두고 묘삭 중간에 부이를 달아 놓아 여기에 선수에서 둘레 39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약 5미터를 연결, 계선시킨다.
홍도호는 1987년 8월 23일경부터 위와 같이 묘박해 있었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로서 선장 자격이 없는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은 주간에만 승선 근무하고 야간에는 상륙하여 배를 비워두고 있었다.한편 청운호는 전장 약 22미터, 너비 약 4미터의 강조 유람선으로 관광철인 하절기에 홍도일원에 취항해 오다가 1987년 10월 31일 하계운항을 마치고 다음 날 목포항으로 회항시킬 예정하에 이 날 17시 00분경 북위 34도 40분 40초, 동경 125도 11분 51초의 홍도 1구 죽항 내에 고정 설치해 놓은 전용묘에 사고 10일전 승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로 계선시켜 놓고 선원 3명은 상륙하였다.청운호의 고정묘는 수심인 선장 A가 승선하기 전인 1987년 5월경 청운호의 전 선장이 설치하였는데 길이 약 35미터의 묘삭 양단에 무게 약 30관의 닻을 연결, 일직선으로 투하하여 그 중앙부에 부이를 설치 계선하도록 되어있어 여기에 선수로부터 약 10미터의 계류삭을 연결, 묘박하고 있었다.위 두 선박의 상호관계는 홍도호가 죽항의 내해측에, 청운호는 홍도호의 동남방 약 50-60미터의 거리인 외해측에 있었으며 사고 당시 죽항 내에는 10여척의 유람선과 3-4척의 어선이 있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선박이 묘박하는 관계로 위 홍도호와 청운호의 고정묘 형식으로 묘박하고 있었다.홍도 1구 죽항은 홍도 동남부에 위치한 방파제가 없는 수심 약 10미터의 자연항으로 북서방은 홍도에 가려있어 동계의 북서풍에는 풍랑을 차단하나 동남풍이 불 때는 풍랑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항구이다.1987년 10월 31일 24시경부터 홍도 일원에 동남풍이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다음 날인 11월 1일 08시 00분경부터 청운호의 묘가 끌리기 시작하여 이 날 09시 00분경부터 청운호의 선미부가 홍도호의 선수부에 접촉되었다.이때부터 심한 풍랑으로 청운호의 선미가 좌우로 요동하면서 청운호의 선미부와 홍도호의 선수부가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운동을 계속하였고 양 선의 선원들과 주민들은 부두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으나 높은 풍랑으로 위험하여 이들 선박에 승선할 수 없었다.이와 같이 양 선이 풍랑에 요동하면서 계속해서 접촉 마찰을 하여 이 날 11시 40분경 홍도호의 선수로부터 3미터 되는 부분의 계선삭이 절단되었고 홍도호는 풍랑에 밀려 이 날 12시 30분경 북위 34도 40분 50초, 동경 125도 11분 40초의 홍도 1구 마을 앞 해안에 선수부가 외해를 향한 채 승양되었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동남풍에 파고 3-4미터의 흐린 날씨였다.관련해역에는 사고 3일전인 10월 29일 21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2일 후인 10월 31일 15시 00분 해제되었으나 사고 당일인 11월 1일 13시 00분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 날인 11월 2일 21시 00분 해제되었다.이 날 죽항 내의 정박선 중 청운호 외에 유람선 은파호가 주묘된 바 있으나 손상은 없었고 1톤급 소형어선 2척이 계류삭 절단으로 크게 파손되었다.이 사고로 홍도호는 청운호와의 접촉으로 선수재, 선수 우현측 갑판 및 우현측 현장이 크게 파손되고 좌초시의 충격으로 양현측 중앙 만곡부와 선저외판이 여러 곳 파공되었으며 갑판실 등 상부구조물도 완전 파괴되어 수리 불능 상태가 되었다.청운호는 주묘되어 홍도호와 접촉된 후 닻이 고정되어 그 이상 표류되지 아니하였으나 홍도호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선미 좌현측 외판일부와 난간이 길이 약 4미터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동 계절에 거의 불지않는 강한 동남풍이 바람막이나 방파제가 없는 죽항을 갑자기 강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청운호가 좁은 항내에 묘박시 충분한 파주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주묘되어 홍도호의 계선삭을 절단한 것도 일인이 되었고, 양 선박이 야간에 정박 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주묘와 계선삭 절단을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청운호의 주묘와 홍도호 및 청운호의 야간 정박당직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