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홍도호, 기선 청운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88-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입니다.1988년 2월 15일주임조사관 G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홍도호기선 청운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C 외 1명 총 톤 수33.3527.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9월1972년 3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0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1일 12시 20분 사고장소홍도리 1구 죽항북위 34도 40분 50초, 동경 125도 11분 40초 손 해홍도호 좌초, 대파 원 인기상악화, 투묘 잘못</span> 기선 홍도호(이하“홍도호”라 한다)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일원의 유람선 등의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홍도일원을 순항하기도 하지만 주로 통신기만을 개방한 채 홍도리1구 죽항 내에서 정박 대기하고 있는 홍도리 공동관리의 유람선 구조용 목조 선박이다.이 선박의 정박위치는 북위 34도 40분 42초, 동경 125도 11분 39초이며, 1986년 3월경 이곳에 지름 39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각각 길이 50미터의 묘삭3개에 각각 무게 56킬로그램(15관)의 닻을 달아 각각 30도 각도가 되도록 투묘 고정 설치해 두고 그 중앙에 부이를 달아놓아 여기에 선수에서 계류삭(지름 39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약 5미터로 연결계류하여 묘박하는 형태이며 1987년 8월 23일 최종적으로 묘박하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이 배의 선장의 자격이 없는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주간에만 승선 근무하고 이 지방 관례에 따라 야간이 되면 모두 상륙하여 배는 비워두고 있었다.한편 기선 청운호(이하“청운호”라 한다)는 총톤수가 27.00(구톤수 49.99) 선원 2명 기타의 자 98명, 계100명의 최대 탑제인원을 가진 강조 유람선으로 홍도 일원에 취항해 왔으며 사고 10일전 선장으로 승선한 수심인 A는 하절기 운항을 마치고 동년 10월 31일 17시 00분경 죽항 내 기선 홍도호의 묘박 위치로부터 동남방 약70-8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40초, 동경 125도 11분 51초 위치(저질, 펄, 수심 약 10미터)에 고정 설치해 놓은 전용묘에 계류시켜놓고 다음날 목포로 회항할 계획이었다.고정묘는 동년 5월에 지름 39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길이 각각 30미터에 각각 112킬로그램(30관)의 닻을 달아 두 개의 닻이 동서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투하해 놓고 그 중앙부에 부이를 달아두고 여기에 선수로부터 약 10미터의 계류삭을 잡아 묘박하는 형태였다.

사고당시 죽항내에는 이들 선박 외에도 10여 척의 유람선과 5-6척의 소형어선들이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은 묘박 후 모두 상륙하여 배에는 아무도 없었다.홍도리1구 죽항은 남동방향으로 열려있고 동계절에는 홍도에 가리워 북서풍에는 풍랑을 막아주나 남동풍에는 방파제나 섬 등이 없어 픙랑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항구이다.1987년 10월 31일 24시 00분경부터 홍도일원에 남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1월 1일 08시 00분경에는 청운호의 묘가 끌리기 시작하여 이날 09시 00분경부터는 청운호의 선미부가 홍도호의 선수부에 접촉 충돌되기 시작하였다.이때부터 심한 풍랑이 일 때마다 청운호의 선미부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홍도호의 선수부와 반복하여 강하게 접촉, 충돌되고 있었고, 양선 선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부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높은 파랑으로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이들 선박에 승선할 수 없었고 달리 구조 또는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이날 11시 40분경 드디어 홍도호의 선수 계류삭이 선수로부터 약 3미터 되는 부위에서 절단되어 홍도호는 표류되기 시작하여 이날 12시 20분경에는 홍도1구마을 앞 해안인 북위 34도 40분 50초, 동경 125도 11분 40초의 암반위에 좌초되었다.홍도호는 청운호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선수재를 포함한 선수부 우현측갑판, 우현측 현장 및 외판등이 크게 파손되고 좌초시의 충격으로 양현측 중앙 만곡부와 선저외판이 군데군데 파공되는 등 큰 손상을 입었으며 갑판실 등 상부 구조물도 완전 파괴되어 수리불능상태가 되었다.청운호는 홍도호와 접촉될 만큼 주묘된 후 고정되어 그 이상 표류되지는 않았으나 홍도호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선미부 좌현측 외판일부와 난간이 길이 약 4미터정도 굴곡 손상되고 좌현측 중앙부의 파이프 난간이 거의 파손되었다.이 해역에는 사고 3일전인 10월 29일 21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2일 후인 10월 31일 15시 00분 해제된바 있으나 사고당일인 11월 1일 13시 00분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1월 2일 21시 00분 해제된바 있으며 사고당시는 초속 14-1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도는 3-4미터정도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또한 이날 홍도1구 죽항내에 정박중이던 유람선과 소형어선들 중 소형어선 2척이 타 선박에 계류하고 있다가 계류삭 절단으로 1척은 표류, 크게 파손된바 있고 1척은 밀리기만 하였고 유람선으로는 청운호 외에 기선 은파호가 주묘된 바 있으나 좌초하지 않아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남동방향으로 열려있는 죽항에 바람막이섬이나 방파제 시설이 없어 강한 남동풍이 불어올 때는 죽항 내의 정박중인 선박들은 외해로부터의 풍랑에 그대로 노출되어 풍랑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남동풍에 의한 풍랑을 크게 받아 일어난 것이나 청운호의 묘박 잘못과 풍랑에 대한 대비소홀로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파주력 약화로 주묘되므로써 풍하쪽인 죽항 안쪽에 정박중이던 홍도호와 접촉 충돌되었고 반복되는 접촉과 충돌로 홍도호의 묘삭이 절단, 표류하여 급기야는 해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청운호의 묘박상태를 살펴보면, 사고장소인 홍도리1구 죽항은 남동방향으로 열려있는 자연항으로 방파제등 시설이 없어 기상이 수시로 격변하는 곳이므로 묘박에 항상 위험이 따르고, 따라서 이곳에 묘박할 때는 항상 충분한 파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묘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그럼에도 청운호측은 수심이 10미터내외 되는 곳에 길이 30미터의 묘삭에 112킬로그램의 닻을 달아 동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되게 쌍묘박 형태가 되게 묘박시설을 해두고 그 중앙에 계류 묘박함으로써 남동풍이 불때는 파주력이 영(零)에 가깝게 되므로 단묘박의 파주력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묘하게 된 것이다.이 주묘로 홍도호와 접촉 충돌되어 홍도호의 계류삭을 절단케하여 결과적으로 홍도호를 해안에 좌초케한 것이다청운호가 홍도호와 접촉 후 그 이상 주묘하지 아니한 것은 2개의 묘가 풍랑방향(남동)으로 일직선으로 서게되어 2묘박 형태가 되어 파주력이 생겨 주묘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청운호측이나 홍도호측에서 모두 기상동향에 각별히 유의하여 기상에 조금만 이상이 엿보일 때는 즉시 승선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에 대비하였어야하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청운호 선장 수심인 A의 행위를 살펴보면, 청운호의 고정묘는 동인이 승선하기전인 같은 해 5월경에 전임선장이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그 묘박시설이 충분한 것인가를 검토하였어야 하나 관례적으로 이 이설에 계류해왔으므로 굳이 비난할 수는 없으나 기상변화에 유의하여 기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승선하여 풍랑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정박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배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홍도호 선장 B의 행위를 살펴보면 동인도 기상동향에 유의하여 유사시 승선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정박당직을 아니하고 배를 비워두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홍도호 선장 B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로서는 이 선박의 선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선박관리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도 선장으로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수심인 A, 동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픙랑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나, 기선 청운호측의 묘박 잘못과 풍랑에 대비한 조치소홀로 주묘되면서 기선 홍도호와 접촉, 묘삭을 절단하므로써 기선 홍도호가 표류 좌초케 된 것이다.기선 홍도호측의 풍랑에 대비한 조치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