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프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5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5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7년 11월 3일 18시 00분부터 11월 4일 06시 30분 사이 사고장소인천항 제1부두 1변석 원 인불 명</span> 기선 호프호는 일본국 고-베(神 )항에서 잡화 2,232,870R/T을 적재하고 1977년 11월 2일 10시 15분 인천항 제1두 1번석에 접안 양화 작업을 하여 11월 3일 19시 30분경 작업 완료하고 11월 3일 08시 00분부터 11월 4일 08시 00분까지의 정박 당직 책임자는 2항사 A, 부직자 타수 B, 갑판원 C였으나 화역기기를 정비하고 1977년 11월 3일 20시 30분경 당직 항해사 2항사 A과 갑판원 C이 상륙하여 같이 음주 후 동일 22시 50분경 갑판원 C는 2항사 A와 헤어져(당시 A는 취기가 많아 의식은 있었으나 몸은 약간 비틀거렸음) 여관에서 자고 1977년 11월 4일 05시 00경 귀선하고 1977년 11월 4일 06시 30분경 출항 준비시 인원 점검 경과 2항사 A가 행방 불명 되었음을 알고 E-4 묘지로 전묘 대기고 인천 해운 항만청 및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2항사 A의 수첩고직, 출국 재사열을 필하고 동사 인천 사무소에 행적 수배를 한 후 11월 4일 11시 00분경 일본국 고-베(神 )항으로 출항하였으며 그 후 고베(神 )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11월 14일 20시 05분 동사 인천 사무소로부터 11월 12일 17시 10분 전기 계류지인 1부두 1번석에서 2항사 A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전문을 접수한 사건으로 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며 증인 C의 증언 및 선장 D 및 당직선원 E 등의 진술을 분석하건대 양화 작업을 11월 3일 19시 30분경 완료한 후 화역기기를 정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당직 책임자 2항사 A는 갑판원 C와 같이 20시 30분경 상륙하여 과음 후 취기가 많은 상태에서 2항사 A는 자기가 당직 책임자라는 책임감과 또한 익일(11월 4일) 일찍 출항하여야 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여관에서 유숙치 않고 11월 3일 22시 50분경 갑판원 C와 헤어진 후 귀선하여 승선 도중 취기로 인하여 바다에 실족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사망한 2항사 전재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