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프호 방충재 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6.8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9일 08시 30분 사고장소포항항내 손 해안벽방충제 3개 파손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호-프호는 항로 정한 근해 구역의 화물선인바 K종합 제철공장 건설용 기재 2,000톤을 싣고 선수 4.80미터 선미 4.90미터의 흘수로 1972년 9월 17일 08시 30분 일본국 후꾸오까(福岡)를 출항 목적지인 한국 포항을 향하여 매시 10.5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9월 18일 17시 00분경 포항항 검역묘지에 입항 즉시 검역을 필하고 포항항 도선사 B 도선하에 같은 날 18시 30분 포항 신항 제1선석에 좌현측을 안벽과 나란히 착부 계선하였으나 항만시설 불비로 야간 하역 작업이 불가능하여 다음날로 미루었으며 약간의 해일 현상이 있었으나 기상주의보도 없고하여 전원 선내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다.다음 날인 9월 19일 00시 30분경부터는 기상이 악화되더니 큰 해일이 일어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밀어닥쳤으며 이것이 파상적으로 내습하자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좌현측과 안벽이 연달아 부디치게 되므로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선내에 있는 각종 방현재를 총동원하여 선체 및 안벽의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기상은 더욱 더 악화되는데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어떻게 손을 쓸사이도 없이 같은해 9월 19일 08시 30분경 안벽 방충제 한 개가 파손 해중에 탈락되고 두 개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7미터 정도였으나 동해안 일대에는 격심한 해일이 내습하여 항내에는 5-6미터의 쉘이 일어나 항내가 몹시 거칠었으며 선박 390여척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등 많은 선박 피해가 있었다.이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호-프호가 포항 부두에 계선 정박중 이상 기상에 따른 해일로 높은 파랑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방충제 손상은 이상 기상에 따른 해일 현상으로 높은 파랑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