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5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1,45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2일 01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A-5묘지 손 해하역 중만으로 인한 쇄선 (시간미상) 원 인보일러 연관 노쇠 및 선박기관 규정 제387조1항1호 미비</span> 기선 호-프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서울특별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595톤 88, 디젤 1,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7년 1월 26일 13시 45분 인천 외항에 입항 동일 15시 45분경 인천항 선거내 3번 선석에 집안하여 수입화물(고철 988톤, 잡화 1,261톤)을 양화 후 동년 1월 31일 12시 30분경 인천외항 A-5묘지에 투묘코 본선 양화기 3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산미사 각재를 선적 도중 보일러증기 압력이 부족하여 작업전도가 부진함으로 1977년 2월 1일 10시 30분경 하역은 일단 중지되었다.동일 수심인 기관장 A는 귀선하여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일러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한 바, 보일러의 연관에서 누수되어 급수펌프와 관수 보급량이 흡족치 못함으로서 충분한 증기 압력을 유지하지 못함을 탐지하고 즉시 2월 1일 13시경 J해운 인천사무소에 출두하여 인천사무소 공무 감독 겸 차장인 B에게 구두로 상의하고 다시 전화로서 동회사 본사 공무부장 C에게 수리할 것을 의뢰한 바, 본선 입거 상가 수리 시기를 동년 6월 내지 7월로 예정하였던 것을 앞당겨 부산에 회항 수리하기로 결정짓고 이미 동 선박에 일부 적재한 삼미사 각재를 동회사 소속 에이스호에 이적하기 위하여 A-5묘지에서 계속 대기 중 본선 보일러는 휴관 상태로서 증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비루지(汚水)펌프, 기타 각종 펌프는 가동불능 상태였다.2월 1일 당시 기관부 당객 기관사인 3기사 D는 기관실내에 스탄 쥬브(船尾管)그랜드에서의 침수, 발전기 냉각 중 펌프에서의 누수, 외기온도 영하 11도와 기관실내 온도 영상 10도와의 온도차로 인하여 선체발한 현상으로 생성되는 수분, 또한 보일러 쥬브에서와 관수 누수 등이 접합하여 형성한 기관실내의 비루지를 발견코 비루지유 분리 펌프인 소형 기야(齒車)펌프로서 동 비루지를 배출코저 시도하던 중 실효없이 비루지와 수위는 점교하므로 해수 침입의 우려를 느껴 2월 1일 20시 40분경 동 소속회사 J해운 인천사무소에 연락했으며, 인천사무소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전직원 소집한 후 본선 선체 이상에 대비, 항만청 당직 사령에게 보고한 후, 2월 1일 21시 30분경 임시통선으로 선장, 1기사, 1항사 등이 본선에 도착하여 상황을 점검한 바, 기관실 하부 탱크를(二重底槽上) 20센티미터까지 비루지가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코 양수기의 필요를 느껴 즉시 동회사소속 하역회사인 K공사 소유의 육상펌프를 구독코자 했으나 중량이 200킬로그램 이상으로 운반불가능으로 포기하고 재차 타방면으로 양수기를 구했으나 야간인 관계로 구독치 못했고 부득이 항만청 지도선 월미호 보유인 이동용 양수펌프(분당 400리터 용량)를 선적하여 2월 2일 02시부터 본 기관실 비루지를 기관실 좌우에 위치한 제7번 17톤 물이 탱크에 이송토록 작업을 시작했으나 시동 작업 후 10분 정도 경과하여 휘발유 부족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시내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재차작업을 계속하여 2월 2일 06시까지 이르는 동안 정미 약 1시간 동안 배수량 약 8톤 정도의 비루지를 이송 완료 후 2월 2일 06시부터 2월 4일 09시까지 선체 각부 이상 유무를 탐색하였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2월 3일 오전 원심(遠心) 펌프(용량 400 l/m) 1대를 보급받아 설치하고 적화물은 타선에 이적코 2월 4일 부산으로 회항 입거 수리 하였다.본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손상 개소도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영하 11도 북서풍 1로 맑은 날씨였다.전시한 사실을 수심인 증인의 진술, 1977년 5월 10일 인천항에서 실시한 기선 호-프호 기관실 현장 검증 보고서와 선급협회의 재료 보고서 등을 총합하여 분석 검토컨대, 본선 보일러는 연관식 관수 14톤 원관 보일러로써 약 200개의 연관을 내장하고 있으며, 양화기는 물론 대형 펌프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보조 보일러에 속하며 근해 구역인 본선의 기관실내 선박기관 규정 제234조의 법정 비루지 펌프 즉 비루지 펌프, 바라스트 펌프 및 잡용 펌프 등의 동력원이 되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가동이 요망되며 따라서 본 사건의 요인이 되는 보일러 연관 누수와 같은 사고는 즉각 응급조치가 가능토록 엑스탠다(管擴器), 스톱파(管塞器), 예비연관 등의 법정 비품을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증인 J해운 공무감독 B의 진술에서 보면 엑스탠다는 없고 스톱파는 3개 비치되어 있었다.통상 보일러 연관의 누수의 현상에 따라 전기의 비품을 사용하여 사후조치 되나 무엇보다도 요망되는 것은 내부 검사시 불량제조를 철저히 색출하여 신품으로 교체함이 제일의 예방책이나 한국선급협회가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1976년 5월 7일 본 보일러는 정기검사를 완료하였고 수리내지 시공개소는 없었으며, 법정비품도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되 검사 후 9개월만에 누수연관이 11개 이상 생겼다는 점은 검사의 우열성도 관계되겠지만 내부 검사 수리에 있어서 약간의 강내성이 상존하더라도 경제성을 무시하고 신대(新대)를 감행하는데 있어서 기관장과 선주는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또한 본 건에서 배출된 비루지의 양과 그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는 기관실 탱크톱과 발전기의 후라이 오일(Fly Wheel)의 간격은 46센티미터로서 역시 정미(正味) 펌프동작 작업시간은 약 1시간 정도라고 했으며, 탱크 통상의 각 배관 기기와 배치 상황에 따라 정확을 기할 수는 없으나 항만청 이동 양수기와 용량이 분당 400리터라 함을 기준하고 동 양수기가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약 8톤의 비루지가 이송되었다고 추산하며, 이송완료 후 전체 각 부에 이상이 없었음이 인정됨으로 수심인 A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침수나 누수에 기인한 비루지와 누적이라 주장한 점은 인정을 하되, 탱크를 위에 배치되어 있는 각 배관 및 기기대의 구조가 점유하는 체적에 기인하여 비루지 수위의 점교 속도가 일정치 않고 급변할 수 있는 여건에서 당직 기관사 3기사 D는 발전기 기타 기기의 침수 우려를 느낌은 타당하며 수심인 1일 2회 내지 3회의 비루지를 배출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보일러가 휴관상태로 임할시 사후 조치로서 3기사 D에게 작업 지시한 단 한가지 방안인 회사측에게 요청한 연료유 이송 펌프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를 2월 2일 아침 보급받아 동 호-스를 동 펌프의 양(兩)후렌지에 연결하여 비루지 배출을 도모코자 예정한 이 작업 상황이 지연됐을 경우 혹은 장기 연료유 펌프는 기야펌프로서 해수와 같은 저첨도와 유동물을 이송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을 때 발전기 및 기타 기기와 하부로 점고하는 비루지와 제어 기기는 상실되고 주기를 가동하여 비상 비루지변을 이용하는 등의 중대 사태에 이름을 고려할 때 수심인이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은 이를 배척하는 바이며, 비상망에 의하여 소집된 자들이 해수 침입의 위험과 제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방도를 강구함은 당연한 처사라고 판단된다.본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보일러 연관의 노쇠현상으로 관수의 누수에 기인하여 발생함이나, 첫째로, 수심인 기관장 A는 1976년 5월 3일경 동 보일러를 개방, 소제 검사시에 부식 의뢰 중에 있는 동 연관의 신환 개소를 엄밀한 검사에 의하여 발견 사전 조치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둘째로, 수심인은 본 건 발생 이전인 1977년 1월 27일 경에 증인 J해운 공무 감독 E에게 구두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불량기기가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선박기관 규정 제387조 1항1조의 비품을 못함으로서 동 보일러의 연관누수에대한 수리 조치를 이행치 못하여 가동 불능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였으며 셋째로, 본보일러가 가동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은 부산 회항 입거수리를 획책함과 동사에 부산 회항시까지의 시일을 고려하고 연료유 이종 펌프를 대용하는데 있어서 그 성능과 연결 호-스와 반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누적중에 있는 비루지와 처리에 대비하여 즉각 이동 양수기와 비치를 획책하여야 하며, 탱크톱에 집결되는 비루지가 제7번 탱크로 자연 낙하토록 탱크의 맨홀나 사운딩 파이프(SOUNDING PIPE)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없이 하급 기관사로 하여금 기야펌프인 오일 세 타레이팅 펌프로서 해수를 이송코자 시도함을 방임하여 실효없이 급기야는 기관실내에 탱크톱 20센티미터까지 비루지가 증가하여 기기의 안전을 우려케 되어야 중 비상 사태를 초래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선이 정박중에는 항시 하역 중에 있음으로 응급조치의 기기를 포착하기 난한 점과 또한 예비를 비치의 양수기의 구입 등은 선박회사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본 해난의 결과로서 기기의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