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프스타호, 부선 크레인선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호프스타호는 총 톤수 65,942톤 44, 디이젤기관 21,600마력을 거치 하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5월 7일 철광석 86, 796톤을 적재하고 모리타니아의 노우아디오우항을 출항 벨지움 안트워프항으로 항해 중 흘수 조정을 위해 1982년 5월 15일 23시 00분 에버린젠 알파묘지에 투묘 , 상기 묘지에서 철광석을 양하 키 위해 동일 23시 40분 부선 크레인선이 동선 좌현에 접안 시 심한 충격을 받아 흘수 10미터 위치와 좌현 외판에 30미터 길이의 접촉 손상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프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8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5,942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인천 부산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15일 23시 40분 사고장소앤티워프 항내 손 해외판 내측 굴곡 원 인크레인선측의 과실</span> 기선 호프스타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 톤수 65,942톤 44, 디이젤기관 21,600마력을 거치 한 원양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모리타니아국 노오아디바우(NOUADHI BOU)항에서 철광석 86,796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1미터 30센티미터 선미 12미터 60센티미터로하여 1982년 5월 7일에 출항, 벨지움 앤티워프(ANTWERP) 항으로 향하던 중, 흘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철광석 일부를 부선에 이적하려고 동년 5월 15일 23시 00분에 에베링켄 알파(EVERINGGEN ALPHA) 묘지에 도착하여 북위 51도 24분 06초, 동경 03도 44분 12초 지점에 좌현묘 5절로 정박하였다.정박 후 동일 23시 40분 경, 길이 30미터×너비 15미터 크기의 부선이 크레인을 올려놓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동 기선의 제5번창 좌현 측에 계류하였다.이때 약간의 충격이 있었으나 부선은 고무휀더가 잘 되어 있었다.동년 5월 16일 00시 35분부터 부선에 있는 크레인으로 1회에 30-50톤의 철광석을 들어올려 크레인선에 계류중인 부선에 이적하기 시작하여 동일 06시 35분까지 3,535톤을 이적하였으며, 이때 크레인을 사용 이적 중에 동 크레인선이 심하게 동요되고 있었다.화물 이적을 하여 흘수조정을 끝내고, 즉시 동 묘지를 출항하여 동월 16일 15시 00분에 앤티웝(ANTWERP) 항내 스토카트라 부두 246번 선석에 접안 하였다.동월 17일 06시 15분부터 양하 작업을 시작하여 하역작업이 완료될 때인 동월 19일 08시 45분 경 현측 외판을 검사한 바, 흘수 10미터 부위에 좌현 외판늑골 번호 51에서 57번 사이에, 길이 30미터×상하 약 2미터 범위에 페인트가 긁히고, 늑골번호 55번 부위에 너비 15센티미터, 상하로 76센티미터에 깊이 3-5센티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동월 19일 12시 30분에 하역 작업을 완료하고 동항에 출항하였다.이때 해상은 바람 없고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 데,크레인선을 기선 호프스타호 좌현에 계류 시킬 때에, 예인선이 크레인선의 타력 조정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밀었기 때문에, 크레인선의 접근 타력이 다소 강하여 동 기선에 접촉되었고, 이 접촉으로 충격을 받아 동 기선의 좌현 와판이 굴곡 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크레인으로 1회에 30-50톤의 광석을 부선으로 이적할 때 중량으로 인하여 크레인선이 좌우로 동요되어 외판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추정된다.수심인 A 동 B는 당시 해상이 잔잔하고 또 크레인에 고무휀더가 충분히 준비 되어있었기 때문에 동 기선에서는 별도로 휀더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 수심인들의 소행은 이 건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건 충돌(접촉)은 크레인선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크레인선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