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6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3년 2월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23일 08시 10분 사고장소제230-9해구 손 해감속기 손상 원 인 장기 사용으로 감속기의 자연 마손 </span> 기선 호양호는 목조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0월 15일 09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인 18시 00분쯤 제주도 남방 제230-9해구에 도착하여 6일간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해구에서 동월 23일 06시 00분쯤 어망 1틀을 양망하고 다음어망을 양망키 위하여 반속 전진중, 감속기에서 열이 나고 진동과 소음이 들려 수심인 A는 선장인 수심인 B에게 감속기 고장으로 기관운전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수심인 B가 바다에 띄워둔 어망을 찾기 위하여 기관동작을 요구하므로 기관을 시동 전진한바, 계속 감속기에서 소음이 나다가 동 08시 10분쯤 감속기에서 금속성 굉음이 나면서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파손된 감속기를 조사하니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메탈이 파손되어 쏟아지고 전.후진용 대, 소 기어의 이(TOOTH)가 여러개 절손되어 있었다.수심인 B는 구조를 요청하고 본선은 그곳에서 표류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 24일 06시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동일 12시 40분 화순항에 입항하고 다시 제주항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기관수리를 마치고 현재 조업 중에 있다.이 기관은 본선 진수시에 거치한 대우 디젤기관 150마력으로 4행정 6기통, 1200회전의 중고품이며, 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1개월 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로 봐서 감속기 손상은 14년간 장기 사용으로 감속기의 베어링 메탈이 마손되고 기어도 마모되어 이(TOOTH)가 맞물리지 않아 축심이 편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감속기에서 발열, 진동, 소음이 나는데도 감속기가 파손될 때까지 계속 기관을 운전한바,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행위는 이 해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기 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감속기 베어링의 메탈과 기어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