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남토파즈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호남토파즈는 총톤수 97,961톤 터어빈 기관 30,0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원양구역 유조선으로서 1983년 2월 20일 21시 45분경 시리섬 동쪽 6마일 해상인 북위 25도 55.2분, 동경 54도 40.4분에서 투묘하다가 윈드라스 브레이크 고장으로 좌현묘 및 묘쇄를 분실하였고 호스파이프 주위 가드핸드레일 파손 및 묘쇄 고정핀 주위 철판에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5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남토파즈 선 적 항MONROVIA 선박소유자용선주 : J탱카 CO. 총 톤 수97,961톤 50 기관종류, 마력증기터어빈 30,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부산 사고일시1983년 2월 20일 2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25도 55.2분, 동경 54도 40.4분 손 해좌현묘와 묘쇄 15샤클 유실 원 인양묘기의 제동장치 결함</span> 기선 호남토파즈는 총톤수 97,961톤 증기 터어빈기관 30,000마력을 거치한 리베리아 국적의 유조선으로 J정유(주)에서 나용선하여 운항 중, 1983년 1월 28일 08시 00분 여수항을 떠나 원유 적재 차 이란국 하트크 섬으로 향하였다.당시 이란국은 인접국 이라크와 전쟁 중이므로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A는 원유 적재지로 직행하지 못하고 이란 당국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동년 2월 20일 20시 20분경 투묘 준비를 하면서 시리(SIRRI)섬 부근 묘박지로 접근하고 있었다.묘박지의 예정 수심은 67미터, 저질펄이므로, 동 수심인은 선수에 있는 1등항해사 B에게 양묘기로 좌현 묘쇄 2샤클을 수중에 내려 투묘 준비(WALK BACK)를 하라고 지시를 한 후, 동일 21시 00분 기관 미속 전진, 21시 03분 미미속 전진, 21시 17분 기관 정지, 21시 19분 미미속 전진으로 묘박지에 접근하여 동일 21시 30분 기관 정지 및 기관 미미속 후진, 21시 31분 미속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후진 속력이 약 0.5노트가 되었을 때 동일 21시 45분 북위 25도 55.2분, 동경 054도 40.4분에 묘쇄 8샤클을 내어 투묘하라고 지시하였다.수심인 B는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양묘기의 제동장치(BRAKE BAND)를 풀어 묘를 투하하고 묘쇄가 5샤클쯤 나갔을 때 일단 제동장치를 잠가 타력을 줄이도록 지시를 하였던 바, 처음에는 다소 타력이 억제되는 듯 하다가 다시 나가기 시작하여 7샤클쯤 나갔을 때부터는 브레이크 밴드를 조여도 묘쇄가 나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선교에 보고하였고, 수심인 A는 동일 21시 47분 기관 정지 21시 50분 기관 미미속 및 미속 전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브레이크 밴드(BRAKE BAND)를 완전히 잠가 조였지만 묘쇄는 계속 나가, 동일 21시 50분 경 중량 19,120킬로그람의 좌현묘와 묘쇄 15샤클을 유실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다시 우현묘를 준비, 양묘기로 워크 백(WALK BACK)하여 투묘한 후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묘쇄가 물에 떨어지면서 선수 갑판을 쳐서 선수루 갑판 4×8센티미터가 내측으로 1.5센티 굴곡 및 호스파이프(HAWSE PIPE) 주위에 난간이 1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묘쇄 고정핀이 떨어지면서 체인 록카(CHAIN LOCKER) 바닥 철판이 25×30센티미터, 3×1센티미터 파열되었다.그후 수리차 K조선소에 입거하여 양묘기의 브레이크 라인어(BRAKE LINER)를 분해하여 그 두께를 계측하여 본 바 좌현측이 윗쪽 5밀리미터, 아래쪽 11밀리미터, 우현측은 상하쪽 모두 11밀리미터였고, 좌현측 아랫쪽 브레이크 밴드(BRAKE BAND)가 굽어져 있어, 브레이크 밴드를 완전히 조였을 때 드럼과의 사이가 1밀리미터 정도 틈이나 있었다.그리고 본선 윈드라스의 제동능력(BRAKE CAPACITY)은 369.2톤으로 설계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호남토파즈 양묘기의 제동능력(BRAKE CAPACITY)은 설계 상 369.2톤으로 되어 있으나, 제동장치의 브레이크 라인어(BRAKE LINER)가 불균형 상태로 마모되었고, 브레이크 밴드(BRAKE BAND)가 굽어져 있어 완전히 조여도 드럼(DRUM)과의 사이가 1밀리미터 틈이 생겨 제동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묘쇄를 수중에 2샤클 내리고 0.5노트의 후진 타력으로 투묘하여 묘쇄가 5샤클 정도 내려갔을 때 생기는 묘쇄의 타력을 제동하지 못하여 묘와 묘쇄를 유실하므로서 이건 조난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묘박지가 수심 60미터 이상 되는 심해임을 고려하여 양묘기로 해저까지 닻을 내리고, 브레이크를 풀어 투묘하는 방법을 택하였어야 마땅함에도, 후진 타력이 0.5노트인 상태에서 2샤클만 수중에 내리고 투묘하므로서 투묘 타력이 증가되게 투묘한 수심인 A의 운항 상 과실과, 사전에 양묘기 브레이크 장치의 이상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B의 직무 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양묘기의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심해 투묘 소홀 등 운항상 과실과 사전에 양묘기 제동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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