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남토파즈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남토파즈 선 적 항몬로비아 선박소유자J 총 톤 수97,961톤 50 기관종류, 마력터어빈기관 30,0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1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26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03도 05분 00초, 동경 100도 35분 00초 손 해주보일러 2단과열기 튜브 선수측 10번째열 60밀리미터 파공 원 인고온부식 현상으로 인함</span> 기선호남토파즈는 총톤수 97,961톤 50, 터어빈 30,000마력 1기를 거치한 원양구역 항행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7년 9월 15일 09시 00분 아랍에미리트(U. A. E)국의 다스 아이랜드(DAS ISLAND)항에서 원유 192,259톤을 선적하고 출항 여수 삼일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의 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동 기선이 마라카 해협을 항과중 일 때인 같은 해 9월 26일 새벽, 당직 중(04-08시)이던 1등기관사 C가 보일러 용수의 소모량이 평소보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같은 날 08시 0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에게 주기관(MAIN BOILER)의 급수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보고를 받은 후 기관실로 내려가 회전수를 80에서 60으로 내리고 감속운전을 하면서 원인조사를 시작하였다.즉, 보일러(BOILER) 각 부분의 누수여부를 점검하면서 용수 소모량을 측정한 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4시간당 2.5-3톤 소모되던 것이 7-8톤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보일러 튜브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선장 B는 같은 날 11시 45분 경 북위 03도 05분 00초, 동경 100도 35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 하였다.그리고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보일러가 냉각된 같은 날 23시 00분 경부터 보일러를 개방하고 확인한 바, 2단과열기(2ND STAGE SUPER HEATER) 선수 측으로부터 10번째열 튜브가 파공되어(직경 약 60밀리미터) 물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 부근의 튜브 31개 전부가 최저 40밀리미터에서 최고 260밀리미터까지 아래로 처져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보일러 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 파공 된 제10번열 튜브를 절단하여 양쪽 끝에서 밀폐시키고 같은 달 27일 14시 00분 경 점화하여 시험운전을 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 출항하였다.그리고 같은 해 10월7일 여수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원유하역을 마친 다음 같은 해 11월 3일 울산 K수리소에서 손상된 튜브를 교환 수리하였다.그리고 노르웨이 선급협회의 검사를 받고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이번 수리 시 교환한 튜브는 2단 슈우퍼 히터 튜브(SUPER HEATER TUBE) 제1,4,5,8,9,10번 및 바이 패스 이코너마이저 튜브(BY-PASS ECONOMIZER TUBE) 1개로서 수리비는 약 6,200만원이 소요되었다.기선 호남토파즈에 거치 된 보일러는 1972년 9월 일본 M 중공업에서 제작한 KAWASKI U.F.R 87/77 2DRUM WATER TUBE, 자연순환식(NATURAL CIRCULAT-ION)의 설계압력 115KG/㎠, 사용압력 104KG/㎠, 온도 섭씨 525도, 시간당 증기 발생 량은 87톤이다.그리고 사고전후 선급검사는 1985년 7월 30일, 1987년 7월 7일, 1987년 12월 5일 각각 수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호남토파즈에 설치된 보일러는 정상적인 정비를 하고 정기적으로 선급검사를 수검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한 기간이 16년이 경과하였고 또 파공 된 튜브 부근의 31개 튜브가 전반적으로 휘어져 처져 있음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심하게 노후 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약 16년간 장기 사용으로 금속재질에 피로가 겹친 보일러 튜브에 연료유에 함유된 유황분, 바나디움 등 불순물이 완전 연소되지 못한 상태로 외부에 부착되어 열전도가 나빠지면서 국소과열 현상을 일으키므로서 튜브에 파공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기선 호남토파즈의 짜여진 운항계획 및 보일러특성, 구조상 수시로 개방 점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소되지 않은 연료유의 불순물이 노후 된 보일러튜브(BOILER TUBE)에 부착되어 열전도율이 나쁜 상태에서 고온 부식을 일으키므로서 튜브가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