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남제이드호, 태국해군함정(MAEKLON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호남제이드호는 총톤수 83,819톤 19, 디이젤기관 30,9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의 몬로비아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3월 1일 아라비아 원유 179,468톤을 적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아이마항을 출항하여 여수를 목적으로 항해중 싱가폴 해협을 지나 북위 05도 20분, 동경 106도 50분 위치에 이르렀을 때인 동년 3월 12일 06시 05분 (S,M,T)경 자국 사관실습을 위해 항해중이던 태국해군함정 매크롱과 본선 우현 제3번 발라스트탱크(윙탱크)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본선 좌현 선체외판이 굴곡 손상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5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남제이드기선 매크롱(MAEKLONG) 선 적 항몬로비아 선박소유자(용선주) J탱카(주)태국해군 총 톤 수83,81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13일 06시 05분 (SMT) 사고장소북위 05도 20분,동경 106도 50분 (개위) 손 해늑골 91-93번 사이 길이 1.3미터깊이 6-23센티미터 굴곡등 2개소파손부분 굴곡(우현)선수상부돌출부 파손, 헨드레일 굴곡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및 동규칙 제17조제2항 불이행</span> 기선 호남제이드호는 J탱카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인 총톤수 83,819톤에 디이젤기관 30,9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인 몬로비아 선적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아이마(JUAYMAH)항에서 원유 179,468톤을 적재하고 1984년 3월 1일 06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항행중 동월 12일 12시 00분(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하고 동일 19시 30분 북위 03시 05분 00초, 동경 105도 35분 30초 위치의 망카이(MANGKAI) 등대를 우현 10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계속 항해하였다.당직자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타수 C를 견시케 하면서 동월 13일 00시 40분 북위 04도 18분, 동경 106도 00분 (D.R)에서 예정항로에 따라 침로를 진침로 040도로 변침하고 선속 15노트로 북상중, 동일 05시 00분경 망원경으로 선수우현 30도, 추측거리 약 8마일에서 어선의 작업등으로 보이는 백등을 초인하였고 동시에 좌현 30도 같은 거리에서 3척의 어선을 발견한바 그중 1척은 좌현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나 동인이 동일 05시 30분까지 현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진하면서 항진하고 있을 때 좌현측 나머지 어선은 그대로 지나갔고 레이다로 관측한바, 선수우현 35도 (진방위 075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군함 매크롱,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다른 1척과 같이 앞서가고 있었으며 선수좌현 25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서는 홍등이 보이는 선박 1척이 남하하고 있었으나 동인은 레이다를 작동하여 감시를 하였을뿐 작도는 하지 않고 있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우현쪽의 어선으로 추정되는 상대선의 방위를 측정한바 약간씩 방위변화가 생기므로 선속이 빠른 본선측이 충분히 추월할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 05시 55분경 우현쪽으로 상대선의 상대선의 홍등이 육안으로 시인되자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직감하고 타수 C에게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잡게하고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통과코자 발광신호와 동시에 기적으로 추월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에서는 응답이 없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상대선과의 거리를 넗히고자 좌전타를 명하고 상대선을 보았더니 상대선의 갑판 밑에 많은 등화가 보였고 타수 C가 “군함이다”라고 외치므로 동인은 극좌전타를 명한후 상대선을 주신한바 계속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인은 동일 06시 00분 충돌을 회피하고자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호남제이드호의 선수가 020도 방향으로 좌회두되었을때인 동일 06시 05분 북위 05도 20분, 동경 106도 50분 (D,R)에서 상대선 선수가 우현 제3번 바라스트 탱크의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4미터로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상대선인 태국군함 매크롱(MAEKLONG: 배수톤수 1,400톤)은 군함 핀크라오(PINKLAO)와 종렬로 함장 소령 비차이유와낭군 코(LCOR, VICHAIYUWANNGOON CO) 지휘하에 사관생도 280명의 훈련을 위하여 보르네이(BRUNEI)를 출발 태국 송크라(SONGKHLA)를 향하여 진침로 287도 선속 12노트로 항해중 충돌 5분전 기관정지하고 약 4분전에 전속후진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일인 동월 12일 22시 00분 선교에 올라갔으나 당시 동선은 협수로를 벗어나 대양을 항해하고 있었고 어선등 주위에 장애여건이 없었으므로 약 10분 후 침실로 돌아와 취침하고 있던중 충격음에 잠을 깨웠고 동시에 일반경보벨이 울리므로 즉시 선교에 올라갔을 때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충돌되었다고 보고하므로 주위를 확인하였던바 우현선미쪽에 상대선이 떨어져 있었고 조타실의 키는 좌전타 상태로 좌회두 중이었으며 기관은 전속후진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동일 06시 11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키를 바로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1등항해사 D에게 화재 및 오염등을 점검토록 지시한바 잠시 후 아무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자 상대선에게 약 1마일 거리에서 정지한후, 동일 07시 35분 상대선 함장등이 본선을 다녀갔고 이어서 동인이 상대선에 승선하여 상대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한바 선수 상부의 돌출부분이 파손되고 좌현핸드레일이 약간 굴곡되었고 실습중인 사관생도 3명이 찰과상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이 사고로 호남제이드호는 우현측 늑골 91번 중간에서 93번 전방 1.3미터 사이의 곡현에 깊이 6센티미터 내지 23센티미터가 굴곡되고 그 주위와 동 부분의 S판 직하의 외판이 경미하게 굴곡되는등 2개 부위가 부분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핸드레일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 12시 57분 동 해상을 출발하여 동월 20일 06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한 후 현재까지 수리없이 계속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호남제이드호 2등항해사 B는 동인이 당직중인 1984년 3월 13일 05시 00분경 선수우현 30도 방향, 추정거리 약 8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면 레이다 작도(PLOTTING)로서 본선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선미등의 확인도 없이 상대선을 어선일것으로 생각하고 자선의 속력을 감안하여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 계속 항진하던중에 동일 05시 55분 선수우현 42도 방향에서 상대선의 홍등을 발견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관계가 된다고 보므로 호남제이드호는 피항선이 될뿐아니라,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진술대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선이 추월선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피항선이 되므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피항했어야 함에도 동인은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한채 계속 항진하였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규칙 제8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로 변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통과했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는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군함 매크롱에 대하여는 동선측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수 없으나 동선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인 호남제이드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로서 의문을 표시했어야 하였고 그래도 피항동작이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회피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지 못하고 전타없이 충돌 5분전, 충돌임박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기관을 정지하고 약 4분전에 전속후진하므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동선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싱가포르 해협의 통과로 장시간 선교에서 근무하다가 대양에 나오자 예정항로를 설정하고 당시 기상상황과 항해여건등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취침중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피항선의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못한 매크롱호 측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