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호남앰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호남 앰버호는 서울시 . J탱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84,279톤09, 증기기관 1기 30,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써 1981년 6월 9일 0시 05분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쥬하이마항에서 화물 아라비안미디움(원유) 182,61톤을 적재하고(당시 흘수 선수 18.40미터 선미 18.52미터)출항하여 한국 여수항을 목적으로 항행중 본선 기관장 A로부터 이번 항차 여수항에 입항하여 기관부 수리할 부분에 대하여 수리요구가 있어 본선 선장 F는 사전준비를 위하여 수리 부분에 대하여 무전으로 본사에 타전하고 속항하여 1981년 7월 4일 09시 35분 여수 외항 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 위치에 투묘 정박하여 화물 양화 대기중이었으며 본선 기관 일부 수리에 대하여 는 본사에서 여수사무소에 지시를 하여 여수시 남산동 소재 K해사회사에 수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본선이 여수항 입항 즉시 본사 여수사무소 공무 담당직원 G가 내선하여 수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시공 방법등에 대하여 본선 기관장 A와 헙의하여 여수 사무소에서 수리 진행계획표를 작성(수리공정 1981년 7월 6일-7월 12일) 본선 기관장 A에게 통보하고 1981년 7월 6일 종합해사회사 담당책임기사 D 외 공원 10명이 내선하여 본사 여수사무소 공무 담당직원 G의 수리공정 및 공사 시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리공사 시공업체인 종합해사회사 담당 책임기사 D에 지시에 따라 공원들이 각 개소에 걸쳐 공사 진행 계획표대로 수리를 가하고 있었으며 1981년 7월 7일도 계속 수리공사를 진행중 수리진행계획표 1981년 7월 11일-12일로 시공토록 되어 있는 디이젤 오일 파이프 취환공사를 K해사회사 용접공 E가 임의로 보조원 공원인 H와 R를 데리고 산소절단기를 사용 파이프 지지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1981년 7월 7일 10시 30분 발화가 되어 기관실내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본선 1기사 B외 기관원 2인과 종합해사회사 수리공 2인이 같이 사용하여 소화작업을 하었으나 진화가 아니되어 모든 기관실내 인원을 기관실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기관실 통풍 및 모든 개구를 밀폐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 포말소화장치를 가지고 일부 화재를 진압하였고 그후 선장 F 지휘로 13시 30분경 소화장비를(이동소화기 CO2 FOAM) 갖춘 3명의 선원이 기관실로 들어가 소화작업을 하여 1981년 7월 7일 13시 40분에 완전 진화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남 앰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탱카주식회사 총 톤 수84,279톤09 기관종류, 마력증기기관(증기터어빈) 30,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 종합해사, 종합해사, 종합해사 대 표, 공무기사, 용접공 해기면장갑종기관장갑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DE 사고일시 사고장소1981년 7월 7일 10시 30분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span> 기선 E 앰버호는 총톤수 84,279톤09, 증기터어빈 30,000마력을 거치한 원양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6월 9일 02시 05분(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쥬하이마항에서 원유(아라비안미디움)182,618톤을 싣고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항해중 6월 16일경 선장 F는 여수항에서의 기관부 외주 수리작업명세를 본사에 타전하고 7월 4일 09시 35분 여수외항에 도착 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 지점에 투묘 정박하였던바 입항 즉시 J탱카(주)여수사무소 공무과장 G가 승선 수심인 기관장 A와 수리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후 여수사무소로 돌아 갔으며 그후 여수시 소재 선박 수리업체인 K해사와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항목 10건에 대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항목별 수리 진행계획표를 작성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전하였다.1981년 7월 6일 1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K해사 공무기사 D는 공원 9명을 인솔 기선 호남 앰버호에 승선하였으며 J탱카(주)여수사무소에서 받은 수리 진행계획표대로 수리작업을 착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E는 7월 6일 급수가열기의 가스켓 교환작업에 본선에 비치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동월 7일 03시 00분에 작업 완료후 선내에서 취침하고 09시 00분부터 다시 산소용접기를 사용 보조보일러 히팅 파이프 취환작업을 한 후 할 일이 없게 되자 공원 2명을 데리고 7월 11일 작업예정인 기관실 최하단 좌현측에 있는 디이젤 오일 이송펌프의 흡입측 및 배출측 파이프(38밀리미터×15미터)취환작업을 임의로 착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E는 프레이트위에 수직상태로 있는 펌프배출측 파이프의 후렌지 보울트 너트를 풀은바 후렌지는 프레이트 밑에 있는 파이프고정 밴드 및 패킹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었고 프레이트 아래에 있는 파이프 고정용 U밴드가 안풀리자 산소 절단기로 동 U밴드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내려 앉으며 후렌지 사이에서 파이프 내부에 있던 경유가 흘러 내려 산소 절단부위에서 인화되어 순식간에 불기둥을 이루며 화재가 발생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7월 5일 기관사 전원을 집합시켜 정박중 수리공사 및 보일러 검사등에 대한 작업사항 및 주의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7월 7일 아침에 선장 F과 함께 J탱카(주)여수사무소에 들려 사무소장과 본선 운항에 대한 협의를 하던중 동일 10시 40분경 본선에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연락 받고 즉시 선장 선우준일과 함께 통선편으로 귀선 진화작업에 임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정박중 주간에만 근무하며 기관부 정비작업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바 7월 7일 08시 30분에 승선하여 09시 00분경부터 10시00분경 사이에 기관실내의 수리작업 현황을 파악키 위하여 순시 하였으며 그때 보조보일러의 히팅드레인 파이프 신환작업에 산소용접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으며 그후 기관제어실에 가서 SOOT BLOWER수리작업에 대한 INSTRUCTION BOOK을 보고 있던중 동일 10시 30분경 K해사 공원이 들어와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보고해 즉시 현장으로 가보니 불길이 직경 약3미터 높이가 약7미터 정도 솟아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주위에 있는 이동용 포말소화기 7개를 사용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진화가 않되므로 전원에게 기관실밖으로 피하도록 지시한후 밖으로 나갔으며 늦게 나오다 질식한 몇명은 본선선원과 K해사 공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쓰고 기관실에 들어가 구출하여 그후 소생하였으며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2기사 S에게 기관실의 폐쇠와 기관실에서 기동중인 디이젤발전기 연료차단을 지시한 후 비상소화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내에 포말소화액(FOAM)을 분출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공무기사 D는 본선 기관부 수리작업에 있어 K해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본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 공원 전원에 대하여 수리진행계획표가 있으니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 바 있으며 화재가 발생되기 직전에는 J탱카(주)여수사무소사원 송계도와 함께 기관실밖 에어콘실에 가서 추가수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돌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보니 가스가 차 있어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았다.선장 F는 동일 11시 20분경에 귀선하여 소화작업을 지휘하였고 동일 13시 30분경 방화복을 입은 선원3명이 이동소화기를 갖고 기관실로 들어가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며 동일 13시 40분에 완전 진화되었다.한편 동일 11시 25분, 11시 48분 및 12시 45분에 소화장비를 갖춘 예선 호남 3호, 호남 2호 및 서해 1호가 본선에 도착하여 화재부위 외판에 살수를 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다.이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기관실내 전선 일부등이 소손(수리비 약350만원)되어 그후 수리하였으며 화물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풍이 초속 3-5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기선 호남 앰버호의 기관부 외주 수리업체인 K해사의 용접공 지정해난관계인 E가 본선측과 회사간에 합의되어 작성한 수리진행계획표에는 7월 11일 시공토록 명시된 디이젤 오일 이송펌프의 흡입측 및 배출측 파이프 취환작업을 회사측 감독자나 본선측의 사전 승인도 없이 임의로 7월 7일에 시공함에 있어 프레이트 위에 수직상태로 있는 배출측 파이프의 후렌지 보울트 너트를 풀은 바 후렌지는 프레이트 밑에 있는 U밴드 및 패킹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었고 프레이트 아래에 있는 파이프 고정용 U밴드가 안풀리자 산소절단기로 U밴드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내려 앉으며 후렌지 사이에서 파이프 내부에 있던 경유가 흘러 내려 산소 절단부위에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써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E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며 K해사 공무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의 현장감독소홀과 K해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고 한편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넓은 기관실내에 분산되어 공원들이 작업을 할지라도 당일의 작업 내역 및 진도등을 파악하였어야 하며 특히 화기취급을 요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보고케 하여 소화기의 준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 선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작업진행과 감독의 책임자로서 기관부원 및 공원들에 대하여 화기취급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독절차등을 사전에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K해사 대표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E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D 동 C 및 수심인 B 동B의 갑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