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호남 앰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탱카주식회사 총 톤 수84,279톤09 기관종류, 마력증기기관(증기터어빈) 30,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 종합해사, 종합해사, 종합해사 대 표, 공무기사, 용접공 해기면장갑종기관장갑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DE 사고일시 사고장소1981년 7월 7일 10시 30분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span> 기선 E 앰버호는 총톤수 84,279톤09, 증기터어빈 30,000마력을 거치한 원양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6월 9일 02시 05분(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쥬하이마항에서 원유(아라비안미디움)182,618톤을 싣고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항해중 6월 16일경 선장 F는 여수항에서의 기관부 외주 수리작업명세를 본사에 타전하고 7월 4일 09시 35분 여수외항에 도착 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 지점에 투묘 정박하였던바 입항 즉시 J탱카(주)여수사무소 공무과장 G가 승선 수심인 기관장 A와 수리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후 여수사무소로 돌아 갔으며 그후 여수시 소재 선박 수리업체인 K해사와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항목 10건에 대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항목별 수리 진행계획표를 작성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전하였다.1981년 7월 6일 1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K해사 공무기사 D는 공원 9명을 인솔 기선 호남 앰버호에 승선하였으며 J탱카(주)여수사무소에서 받은 수리 진행계획표대로 수리작업을 착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E는 7월 6일 급수가열기의 가스켓 교환작업에 본선에 비치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동월 7일 03시 00분에 작업 완료후 선내에서 취침하고 09시 00분부터 다시 산소용접기를 사용 보조보일러 히팅 파이프 취환작업을 한 후 할 일이 없게 되자 공원 2명을 데리고 7월 11일 작업예정인 기관실 최하단 좌현측에 있는 디이젤 오일 이송펌프의 흡입측 및 배출측 파이프(38밀리미터×15미터)취환작업을 임의로 착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E는 프레이트위에 수직상태로 있는 펌프배출측 파이프의 후렌지 보울트 너트를 풀은바 후렌지는 프레이트 밑에 있는 파이프고정 밴드 및 패킹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었고 프레이트 아래에 있는 파이프 고정용 U밴드가 안풀리자 산소 절단기로 동 U밴드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내려 앉으며 후렌지 사이에서 파이프 내부에 있던 경유가 흘러 내려 산소 절단부위에서 인화되어 순식간에 불기둥을 이루며 화재가 발생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7월 5일 기관사 전원을 집합시켜 정박중 수리공사 및 보일러 검사등에 대한 작업사항 및 주의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7월 7일 아침에 선장 F과 함께 J탱카(주)여수사무소에 들려 사무소장과 본선 운항에 대한 협의를 하던중 동일 10시 40분경 본선에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연락 받고 즉시 선장 선우준일과 함께 통선편으로 귀선 진화작업에 임하였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정박중 주간에만 근무하며 기관부 정비작업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바 7월 7일 08시 30분에 승선하여 09시 00분경부터 10시00분경 사이에 기관실내의 수리작업 현황을 파악키 위하여 순시 하였으며 그때 보조보일러의 히팅드레인 파이프 신환작업에 산소용접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으며 그후 기관제어실에 가서 SOOT BLOWER수리작업에 대한 INSTRUCTION BOOK을 보고 있던중 동일 10시 30분경 K해사 공원이 들어와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보고해 즉시 현장으로 가보니 불길이 직경 약3미터 높이가 약7미터 정도 솟아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주위에 있는 이동용 포말소화기 7개를 사용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진화가 않되므로 전원에게 기관실밖으로 피하도록 지시한후 밖으로 나갔으며 늦게 나오다 질식한 몇명은 본선선원과 K해사 공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쓰고 기관실에 들어가 구출하여 그후 소생하였으며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2기사 S에게 기관실의 폐쇠와 기관실에서 기동중인 디이젤발전기 연료차단을 지시한 후 비상소화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내에 포말소화액(FOAM)을 분출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공무기사 D는 본선 기관부 수리작업에 있어 K해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본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 공원 전원에 대하여 수리진행계획표가 있으니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 바 있으며 화재가 발생되기 직전에는 J탱카(주)여수사무소사원 송계도와 함께 기관실밖 에어콘실에 가서 추가수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돌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보니 가스가 차 있어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았다.선장 F는 동일 11시 20분경에 귀선하여 소화작업을 지휘하였고 동일 13시 30분경 방화복을 입은 선원3명이 이동소화기를 갖고 기관실로 들어가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며 동일 13시 40분에 완전 진화되었다.한편 동일 11시 25분, 11시 48분 및 12시 45분에 소화장비를 갖춘 예선 호남 3호, 호남 2호 및 서해 1호가 본선에 도착하여 화재부위 외판에 살수를 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다.이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기관실내 전선 일부등이 소손(수리비 약350만원)되어 그후 수리하였으며 화물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풍이 초속 3-5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기선 호남 앰버호의 기관부 외주 수리업체인 K해사의 용접공 지정해난관계인 E가 본선측과 회사간에 합의되어 작성한 수리진행계획표에는 7월 11일 시공토록 명시된 디이젤 오일 이송펌프의 흡입측 및 배출측 파이프 취환작업을 회사측 감독자나 본선측의 사전 승인도 없이 임의로 7월 7일에 시공함에 있어 프레이트 위에 수직상태로 있는 배출측 파이프의 후렌지 보울트 너트를 풀은 바 후렌지는 프레이트 밑에 있는 U밴드 및 패킹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었고 프레이트 아래에 있는 파이프 고정용 U밴드가 안풀리자 산소절단기로 U밴드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내려 앉으며 후렌지 사이에서 파이프 내부에 있던 경유가 흘러 내려 산소 절단부위에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써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E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며 K해사 공무기사 지정해난관계인 D의 현장감독소홀과 K해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고 한편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넓은 기관실내에 분산되어 공원들이 작업을 할지라도 당일의 작업 내역 및 진도등을 파악하였어야 하며 특히 화기취급을 요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보고케 하여 소화기의 준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 선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작업진행과 감독의 책임자로서 기관부원 및 공원들에 대하여 화기취급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독절차등을 사전에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K해사 대표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