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형제호 선 적 항미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0마력 진수년월일미상 사고일시1987년 8월 17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24초함평군 학산리 서방 약 1킬로미터 지점 손 해 선원 2명 익사, 선체침몰 원 인선체노후로 인한 침수과다</span> 형제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무등록인 낡은 목조 어선으로 1987 8월 16일 16시 00분경 섬주겸 선장인 A 및 신원미상의 선원 1명등, 선원 2명과 어로작업을 구경하기 위해 동승한 선장 A의 동생인 B가 승선하고 영광군 상낙월도를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했다.어장을 향해 약 1시간 항해한 본선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함평만에 도착해서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고 폭우까지 내려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을 중단, 현지를 출발 묘박지로 향해 항해하였다.이날 21시 00분경 본선은 3노트 정도의 아주 강한 조류가 있는 함평군 학산리 서방 약 1킬로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9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24초의 위치에 도착, 투묘하고 선원들은 저녁을 지어먹고 선원실에서 취침하였다.다음날인 8월 17일 04시가 약간 미치지 못한 시각에 전기와 같이 동승한 B는 잠자리가 불편하여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살펴본 바, 선체가 좌현측으로 극심하게 경사되었고 기관실은 이미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다.선원들은 갑자기 기상하여 당황하고 있는데 선체는 곧바로 좌현측으로 전복되어 이날 04시 00분경 전복된 선체는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2미터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생존자 김정수는 선체침몰과 동시에 바다에 빠져 부유하고 있는 20리터 물통을 잡고서 표류하고 있다가 이날 05시 00분경 인근 부락으로부터 나온 소형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소형어선으로 인근해역을 수색했으나 선원 2명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인 8월 18일 13시 00분경 사고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주겸 선장 및 선원등 해난관계인 전원이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판단이 어려우나 본선은 선체 노후로 인한 침수과도로 부력을 상실,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노후선박이므로 침수로 인한 침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가 비교적 적고 육지에 가까운 안전한 곳에 정박하지 아니하고 3노트나 되는 강한 조류가 있는 수로에 정박하였을 뿐 아니라 정박당직을 배치해서 배수작업을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한 침수과다로 발생한 것이다.조류가 강한 수로에 정박하고 정박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잘못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