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형덕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형덕호는 총톤수 4톤05, 디이젤기관 24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5년 1월 23일 12시00분경 전남 여천군 돌산읍 월전항 포구를 출항, 청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만 인근 선박에서 확인하였는데 10일후인 2월 2일 09시00분경 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27도 20분 30초 ( 역만도 남서방 약 2킬로미터 해상 )에서 반파된 채 표류중인 선체만이 조업중인 타 어선에 발견되었고 선원 2명은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형덕호 선 적 항전남 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57-3번지 정영기 총 톤 수4톤 05 기관종류,마력디이젤기관 24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5년 2월 2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30, 동경 127도 20분 30초(여천군 역만도 남서쪽 1.2마일 해상) 손 해선원 2명 행방불명 및 선체 반파 원 인황천조우증 무리한 조업</span>1. 사 실 기선 형덕호는 총톤수 4톤 05, 디이젤기관 24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5년 1월 23일 12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 A외 1명이 승선하고 전남 여천군 돌산읍 월전 포구를 출발하여 청산도 동쪽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 하던중 1985년 1월 31일 08시 4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인근 해역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여수선적 근춘호 선장 B가 접근하여 기상이 불량하니 가까운 포구로 피항하자고 권유하여도 듣지 않고 조업을 계속 하였다.같은 해 2월 2일 09시 00분경 역만도 남서방 약 2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27도 20분 30초에서 여천 선적인 화승호 선장 C가 업중 반파된 형덕호 선체가 표류중인 것을 발견하고 여수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였으며 선원은 보지 못하였다 하므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사고 해역인 청산도-역만도 근해에는 1985년 1월 29일 15시 00분부터 동월 30일 10시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년 1월 31일부터 동년 2월 2일 사이의 진도 지방은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3-7미터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나 사고 해역에는 강한 돌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1985년 1월 31일 08시 40분경 청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근춘호 선장 B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형덕호에 접근하여 기상이 불량하니 포구로 피항하자고 권유해도 듣지 않고 조업을 감행하였다는 사실과 1985년 2월 2일 09시 00분경 역만도 해상에서 반파된 채표류중인 본선의 선체를 조업중인 화승호 선장 C가 발견한 사실등으로 봐서 황천 조우중 이건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조업에만 열중하다가 강한 풍랑에 의해 선체는 전복 반파되고 선원은 모두 익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 조우중 무리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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