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협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8년 6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협성호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서면선박소유자B총 톤 수13.03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진수년월일1967년 11월지정해난관계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없 음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8년 1월 25일 18시 20분경사고장소울릉도 저동항 북방 2마일 해상북위 37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57분 00초손 해침 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15"></img><span style="display:none;">원 인프로판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span> 기선 협성호는 1986년 3월경 선주 B(주소 불명)가 임대차 계약없이 선박 관리를 윤동희에게 일임시킨 총톤수 13.03,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출항 5일전에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무면허)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연해구역내에서 조업차 1988년 1월 25일 17시 2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이 키를 잡고 저동항으로부터 북동 방향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일 때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당직중이였고, 어부 D는 같은날 18시 05분경 한 개의 격실인 선미선원실내에 20킬로그램(kg) 엘.피.지 용기(GAS BOMBE)와 엘.피.지(L.P.G) 버너가 약 1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된 곳에서 저녁밥을 앉혀 놓고 점화한후 선원실을 나와 선미 갑판상에 앉아서 저녁 부식준비를 하고 있었다.어부 D가 같은날 18시 20분경 저동항 북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57분 00초 위치에서 선미선원실로부터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지르자 선장과 선원들이 현장으로 달려 왔다.선장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미선원실 내부를 주시한 바 엘.피.지 용기쪽의 고무호스가 타고 있어 양철동이로 물을 2-3회 화재발생 부분에 퍼부었으나 별 효력이 없자 기관장과 선원들이 선미선원실 및 어창을 덮개로서 폐쇄조치를 한 후 같은날 18시 30분경 연료탱크가 폭발하여 기관실 구획의 외판 코킹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인화된 연료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였다.기관장은 인명안전을 위하여 선원들에게 전선원실의 덮개를 덮도록 지시하고 선수갑판상으로 대피시킨후 작업복에 불을 붙혀 저동항 부근인 육지쪽으로 향하여 구조신호를 보냈던바 즉시 저동항에서 해경정이 출동하여 같은날 18시 40분경 본선의 전승무원 6명이 이동하였다.그후 해경정이 본선의 화재를 진압하고자 계속 노력하였으나 이미 불이 선체 전반에 확산되면서 완전 진압이 불가능하여 같은날 19시 20분경 구조된 승무원을 태운채 저동항에 입항하였으며 기선 협성호는 같은날 밤 늦게까지 불에 타다가 부근 해상에서 전소 침몰(시각 미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였고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 정도로서 해상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본선에 승선한지 5일 정도 되었으나 그간 15년 정도 승선하였음으로 선박 안전관리중 화기취급에 대하여 엘.피.지 용기를 통풍이 잘되는 선미갑판상에 고박시키고 엘.피.지 버너는 선미선원실에 설치하여 안전운항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동인과 화기 사용자인 어부 D는 일반 가정에서도 거의 취사용 엘.피.지가 대중화되어 안전수칙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엘.피.지 용기가 선미선원실내의 엘.피.지 버너와 한격실내에 거리 약 1미터를 두고 설치된 채 그대로 사용중 엘.피.지 버너에 점화된 화기가 엘.피.지 용기쪽의 가스 이송용 고무 호스에 인화됨에 따라 연료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목조 외판 코킹이 벌어져 그 사이로 연료가 새어 나와 전소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밀폐된 한격실내에 엘.피.지 용기와 버너가 함께 설치된 채 무모하게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화기에 관한 안전수칙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선미선원실의 한격실내에 엘.피.지 용기와 버너를 함께 설치된 채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운항중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