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협성호는 총 톤수 40톤 72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 1974년 3월 23일 10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31분 00초 지점에서 조업을 한 후 1974년 3월 29일 10시 00분 동지나해를 출발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행 중 1974년 3월 31일 04시 30분 전남 여천군 남면 연도리 덕포부락 해안 북위 34도 24분 42초, 동경 127도 47분 52초의 암초지대에 승양 파손 침몰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2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협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톤 7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7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1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소형 선박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31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손 해선체(어획물 200상자 포함) 침몰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협성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40톤 72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A(선장) 외 선원 8명이 승조하고 1974년 3월 23일 10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다.

동월 25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서남서방 약 120마일 해역에 도착한 다음 어로사업에 종사하다가 동월 29일 10시 00분경까지 조업을 마친 동선은 어획물(조기) 약 200상자를 적재하고 부산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현장(개위: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3도 31분 00초)을 출발 나침로 060도(진침로 060도)로 정침하고 전속 약 6노트로 항진하다가 동월 30일 06시 00분경에 나침로 070도(진침로 070도)로 변침 속항할 때 남남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어 선체가 좌현 쪽으로 압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감안하여 침로 조정을 하지 안했을 뿐 더러 야간 시계의 불량으로 선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를 거쳐 거문도 북쪽을 통과한 후 동월 31일 03시 00분경 부터는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극도로 시계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약 3노트)으로 감속하는 일방 갑판장을 선수 갑판에 배치하여 견시케하고 스스로 조타하여 소리도 등대가 보이기를 고대하면서 속항 중 동일 04시 30분경 항진 선수방향으로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지점의 암초 지대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농무로서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수심인 A는 승양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동시에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낙조기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저부(기관실 부위)가 암초에 충격되어 파공이 생긴 부분으로부터 침수 침몰되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항해 중 남남서풍으로 인하여 죄현측으로 압류되는 경향이었음에도 풍압차를 감안한 침로 조정을 가함이 없이 원정침 그대로 항지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야간 시계 불량으로 선위를 출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농무에 조우하였으면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가박대기 하여야 함에도 전혀 선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중을 만연히 속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