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정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2톤 2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80년 1월 17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4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현정호는 총톤수 142톤 26, 소구발동기 170마력의 연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 1980년 1월 16일 09시 00분에 제주항을 출항 동일 13시 00분에 남제주군 화순항에 입항하여 밀감 3,940상자를 싣고 동일 22시 20분에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선수 1.50미터 선미 2.75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였다.
본선은 형제도 묘지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동일 22시 50분에 형제도 통과 직전인 북위 33도 12분 45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해 주고 침실에 내려갔던 바 이에 앞서 수심인 선장 A는 당연히 선위 및 속력, 천후 풍조의 상황, 시계 내 물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당직인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선장으로서 앞으로의 항해지침을 시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인계나 지시도 안한 채 취침에 들어갔고, 그후 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막연히 부남곶과 가파도 사이를 빠져 제주도를 우현으로 끼고 북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남곶을 우회하여 모슬포 앞에서 자침로 315도로 변침 항해하다가 신도리 앞 해상에 이르자 죽도등대가 보이므로 등대를 향해 북상 항진하였다.수심인 B는 동 월 17일 01시 30분에 좌현에 있는 죽도등대를 거리확인 안한 채 전속 7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였으며 이때 기상은 초속 10미터이상의 북서풍이 좌현에서 육지쪽으로 불고 있었고 진눈깨비가 내려 시계는 선수가 겨우 보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파도는 갑판상으로 넘어 오는 상태였다.수심인 B는 이러한 기상악화에 조우하였으면 곧 선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수심인 선장 A는 만취상태에서 취침 중이었다는 생각에서 그대로 전속 항해 중 죽도등대를 통과 10분 후인 1980년 1월 17일 01시 40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는 북위 33도 19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북으로 향수 한 상태에서 승양 되었다.승양 된 후 승교 한 수심인 선장 A는 이초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육지초소의 도움으로 승조원 5명 전원은 구명동의를 입고 무사히 상륙하였으나 선체는 그후 계속된 풍랑에 의하여 대파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1980년 1월 17일 04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북서풍이 초속 15-20미터 불었으며 파고는 3-5미터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음주상태에서 해도상에 침로도 설정치 않은 채 아무런 인계사항이나 지시도 없이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취침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항해사 B는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더러 선위도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풍조류나 나침의 자차 등도 고려치 않고 막연히 전속상태에서 북상함으로써 본선은 육지 쪽으로 압류되어 승양을 야기 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상술한 바, 수심인 A 동 B의 근무 태만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들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각 각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