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외 1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톤 94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 미상 직 명기관장조기장 사고일시1980년 1월 16일 20시 00분 사고장소마산항 중앙부두 손 해기관실 천장, 조타실, 선원실 일부소실 원 인기관 취급 부주의 및 선원 감독 소홀</span> 기선 현성호는 총톤수 41톤 94, 소구발동기 90마력을 거치 한 평수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주로 모래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0년 1월 16일 09시 00분경 하동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약 50톤을 적재한 후 동지를 떠나 동일 18시 00분경 마산항 중앙부두에 우현접안하여 양하작업에 들어가 동일 20시 30분경 이면작업이 끝날 예정 이였고, 그후는 선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였든 바, 선장 D, 수심인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하역상태를 보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하역이 끝나면 장소이동으로 기관작동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하고 기관장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이 직접 소구를 하기 위하여 토우치 램프에 불을 붙여 3기통 상당부 열에 놓아두고 에아 탱크의 밸브를 연 다음 제3번기통에 연결된 기름파이프의 조정콕크를 여는 순간 동파이프의 버너와의 연결부가 파열되면서 기름이 토우치 램프에 분사되어 동일 20시 00분경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고 점차 확대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에아탱크 밸브를 잠그고 밖으로 뛰어나왔으며, 이때 갑판상에 있든 갑판장(성명미상)은 화재 사실을 발견, 불이야 하고 고함을 치면서 선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접한 수심인 A는 비상구를 통하여 휴대용 소화기로서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선장은 크레인을 이용 모래를 기관실에 수차 퍼부었으나 진화가 되지 않고 있던 중 동일 20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소방차 2대에 의하여 약 10분후 완전 진화 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천장일부, 조타실 및 선원실 일부가 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장의 승인도 없이 배우는 겸 단독으로 소구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에아 및 기름파이프의 밸브는 그 압력을 고려하여 서서히 개방하였어야 함에도 불이 붙어 있는 토오치 램프를 소구옆에 둔 채 급작스럽게 에아 및 기름 계통의 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그 압력에 의하여 평소 약화되었던 버너 연결부 기름파이프가 파열, 불이 붙고 토오치 램프에 기름이 누유분사됨으로서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현성호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 부주의와 수심인 기관장 A의 선원감독 소홀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