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현대티1005호(부선 현대비1007호), 형한호 접촉(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현대티 1005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492톤 79,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1984년 8월 4일 공선 상태인 부선 현대비 1007호를 예인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행중이었고 기선 형한호는 경남 통영군 산양면 추도리 439번지 B 소유의 총톤수 9톤 11, 디이젤기관 195마력을 거치한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4년 8월 4일 07시 00분경 공선으로 추도를 출항하여 좌사리 근해에서 어망 투망작업을 하던 중 동월 6일 22시 40분경 좌사리 남방 2해리 지점인 북위 34도 31분 10초, 동경 128도 19분 35초에서 기선 현대티 1005호가 예인중인 부선 현대비 1007호의 예인색에 기선 형한호 선저가 걸려 기선 형한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는 없으나 기선 형한호 선체가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현대티 1005호(부선 현대비 1007호)기선 형한호 선 적 항울산시(울산시)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J상선주)통영군 산양면 추도리 439번지 B 총 톤 수492톤 79(11,672톤 80)9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디이젤기관 195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6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10초, 동경 128도 19분 35초 손 해침몰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및 제26조 제3항 위반</span> 기선 현대티 1005호는 총톤수 492톤 79, 디이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 1984년 8월 4일 10시 10분경 직경 54밀리미터 와이어 로프(WIRE ROPE) 370미터를 사용하여 공선인 부선 현대비 1007호(11,672톤 80)를 예인하고 선수 2.5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상태로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달 6일 20시 00분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소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80도 거리 12마일 위치에서 선장 C로부터 진침로 072도 속력 6노트로 항해당직 인수하여 속항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좌사리도로부터 진방위 205도 거리 2.5마일 부근에 이르렀을 때 좌현 약 030도 거리 약 1마일에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쌍안경으로 보니 선미에 어망을 끌고 동남동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22시 35분경 침로를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고 싸이렌을 울린 후 22시 38분경 다시 진침로 170도로 변침하여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40분경 북위 34도 31분 10초 동경 128도 19분 35초 위치에서 상대선(기선 형한호)은 예인되던 부선 현대비 1007호 선수에서 약 55미터 되는 거리의 예인삭에 우현 선수가 걸려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형한호는 총톤수 9톤 11, 디이젤기관 19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4년 8월 4일 0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외 2명이 승선하여 추도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경부터 갈도와 좌사리도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6일 18시 00분경부터 갈도 부근에서 떠나 백색 전주등 1개를 켜고 길이 약 300미터 되는 어망을 선미에 끌며 동남동쪽으로 미속 항해 조업 중 수심인 선장 B는 다른 선원 2명을 쉬게 하고 혼자서 키를 잡고 졸고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전복 침몰되었다.침몰 후 수심인 선장 B 외 선원 2명은 어창 뚜껑과 프라스틱 부유물을 잡고 있다가 현대티 1005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형한호 선장 B가 야간에 길이 약 300미터 되는 어망을 끌고 작업중이면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백색 전주등 하나만 점등하고 파수도 하지 않은 채 졸고 있다가 현대비 1007호를 예인하고 있던 현대티 1005호의 예인삭에 우현 선수가 걸려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동인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및 동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현대티 1005호 1등항해사 A는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에서 백색 전주등 1개를 점등하고 어망을 끌고 있는 형한호를 쌍안경으로 확인한 후 두번에 걸쳐 우전타 또는 싸이렌을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 접촉(전복)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형한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전복)사건은 수심인 B가 어로작업 중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파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