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티1005호부선 현대비1005호부선 현대옵쇼어1호 선 적 항울산시울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J상선(주)J중공업(주) 총 톤 수492.7918,067.162,721 기관 종류, 마력디젤기관 2,000마력×2기없 음없 음 진수년월일1971년 11월1977년 10월1982년 12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6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보조선장울산사무소장조선해양사업본부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2시 20분 사고장소울산항 M-5묘지 손 해침몰, 3명 사망 원 인 태풍대비 조치 소홀</span> 기선 현대티1005호는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 선장 D 이하 선원9명이 승선하고 운항계획이 없어 울산항 J중공업 자키트 2안벽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K수리 조선소 독크에서 수리중인 J상선 주식회사 소유예선 현대티1002호 선장으로 승선중 1987년 7월 15일 19시 30분경 북상중인 태풍 셀마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티1005호에 승선하여 선장을 보조하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갑판원 1명, 기관원 1명을 데리고 기선 현대티1005호에 승선하였다.수심인 A가 현대티1005호에 승선한 후 같은날 23시 00분경 선장 D가 지휘하에 태풍 셀마 피항차 J중공업 자키트 2안벽에서 이안하여 같은 날 23시 50분경 울산항 M-5묘지에 우현묘쇄 6절을 신출 단묘박하였다.울산항 M-5묘지 부근 수심인 약 12미터이며 저질은 뻘이고, 당시 중앙 기상대에서는 7월 14일 10시 00분 태풍 셀마호가 중심기압 950밀리바,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0미터 북위 24.4도, 동경 125.2도 위치에서 매시 20킬로미터로 북상하고 있다는 태풍통보 제1호를 발표하였고, 7월 15일 22시 00분 현재는 중심기압 970밀리바,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미터로서 북위 34도 06분, 동경 127도 06분 위치에서 북북동쪽으로 매시 20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선장 D는 M-5묘지에 투묘후 수심인 A, 조타수 1등기관사등 3명과 같이 선교에서 두대의 레이다를 작동시켜 놓고 태풍에 대비하던 중 다음 날인 16일 01시 00분경 남동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커지므로 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체의 선회를 방지하고 좌현 묘쇄 3.5절을 추가로 투묘 신출하였다. 당시 울산항내에는 많은 선박들이 묘박하고 있었고, 같은 날 02시 10분경에는 초속 30미터 정도의 남풍과 높이 7-8미터의 파도와 너울이 밀어닥쳐 선수쪽에서 표류하여 오던 거북이 24호가 우현쪽으로 표류되어 가고 같은 날 02시 19분경 선수쪽에서 부선 현대비1005호와 부선 현대옵쇼어 1호가 한덩어리가 되어 밀려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같은 날 02시 20분경 기선 현대티1005호 정선수에 부선 현대비1005호 좌현 선미 부분이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후 기선 현대티1005호는 부선 현대비1005호와 같이 표류하여온 부선 현대옵쇼어 1호 사이에 끼여 파도와 너울에 서로가 여러차례 반복 충돌되다가 같은날 02시 25분경 기선 현대티1005호 좌현 선미 기관실 부분에 가로 1.50미터, 세로 0.10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선장 D 이하 전선원이 배수등 침수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10분경에는 좌현으로 20도 정도 경사되고 전선원은 바다로 뛰어내려 같은 날 03시 30분경 선원 12명중 9명은 부근에 있던 기선 천진호에 구조되고 선장 D 등 3명이 익사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북위 35도 29분 25초, 동경 129도 24분 15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 태풍 셀마는 16일 04시에 중심기압 980밀리바 최대풍속 60노트로 북위 36도 30분, 동경 128도 06분 위치에서 북북동쪽으로 매시 25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한편 부선 현대비1005호는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길이가 165.50미터, 너비가 41.00미터, 깊이가 9.50미터인 강조 부선으로 운항계획이 없어 공선 상태로 1987년 4월 15일 15시 00분경 울산항 J중공업 자키트 3안벽에 접안하고 있는 부선 현대비1003호 바깥쪽에 좌현 접안하여 선수에서는 직경 8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줄과 직경 130밀리미터 피피로프 1줄을, 선미에서는 직경 130밀리미터 피피로프 3줄을 부두 비트에 걸고 계류하고 있었다.부선 현대비1005호는 태풍에 대비하여 1987년 7월 15일 10시 00분부터 17시 00분 사이에 선수에서 직경 10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줄과 선미에서 같은 크기의 나이론 로프 2줄을 육상 비트에 보강하고 직경 60미리미터 나이론 로프 12줄을 부선 현대비1003호에 브레스트라인(BREAST LINE)으로 보강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 02시 05분경 강한 바람에 계선삭이 절단되고 같은 날 02시 10분경 북쪽으로 압류되면서 풍하쪽 안벽에 계선중인 부선 현대옵쇼어 1호에 2-3회 충돌되면서 부선 현대옵쇼어 1호의 계선삭이 끊어지고 두척이 한덩어리가 되어 표류되다가 전술한바와 같이 같은날 02시 20분경 기선 현대티1005호와 충돌되고 계속 표류되어 같은 날 03시 50분경 수리조선소 7번 선거 부근에 좌초되었다.한편 부선 현대옵쇼어 1호는 J중공업 소유의 길이가 64.36미터, 너비가 24.03미터 깊이가 6.29미터인 강조부선으로 J중공업 자키트 3안벽에 계선하고 있던 부선 현대비1005호 바로 뒤 북쪽 안벽에 부선 현대옵쇼어 2호가 계류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서 부선 현대옵쇼어 1호가 선수삭 직경 75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8줄과 같은 크기의 선미삭 4줄을 부선 현대옵쇼어 2호 비트에 걸고 계류하고 있었다.부선 현대옵쇼어 1호는 태풍에 대비하여 같은 크기의 선수삭 3줄과 선미삭 2줄을 보강하고 있던중 1987년 7월 16일 02시 10분경 풍상쪽에서 표류하여 온 부선 현대비1005호에 2-3회 충돌되면서 계선삭이 끊어지고 부선 현대비1005호와 한덩어리가 되어 표류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선 현대티1005호와 충돌된 후 계속 표류되어 같은 날 05시 00분경 수리조선소 4번 선거 부근에 좌초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부선 현대비1005호의 태풍 셀마에 대한 대비조치를 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 주식회사 M사무소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의 태풍 진로와 기상 상태를 살펴보면 1987년 7월 15일 05시 22분에 동일 07시를 기하여 제주도와 남해 해상에 태풍주의보(태풍통보 제8호)가 발효되었고, 7월 15일 12시 00분에는 태풍경보(태풍통보 제12호)로 대치되었으며, 같은 날 13시 00분에는 동해남부 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같은날 22시 00분 태풍 셀마는 중심기압이 970밀리바 중심최대풍속 초속 35미터로서 북위 34도 06분, 동경 127도 06분 위치에서 북북동쪽으로 매시 20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부선 현대비1005호는 길이가 165.50미터, 너비가 41.00미터, 깊이가 9.50미터인 총톤수 18,067.16의 강조 부선으로서 공선 상태로 울산항 J중공업 자키트 3안벽에 직경 8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줄과 직경 130밀리미터 피피로프 1줄을 선수에서, 직경 130밀리미터 피피로프 3줄을 선미에서 내어 부두 비트에 계선된 상태에서 태풍에 대비한 조치로 같은 크기의 나이론 로프 4줄을 육상 비트에 걸고 직경 6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12줄을 옆에 있는 부선 현대비1003호 비트에 걸어 보강한 것은 이러한 기상상태하에서 남쪽이 외해로 트인 울산항에서 전혀 태풍에 대비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창에 해수를 주입하여 안벽에서 떼어내 안전한 수역에 주묘되지 않도록 묘박시키는 등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J상선 주식회사 M사무소장 B의 과실로 인하여 부선 현대비1005호의 계류삭이 절단되고 표류하면서 풍하쪽의 부선 현대옵쇼어 1호에 충돌되고 또한 부선 현대옵쇼어 1호와 한덩어리가 되어 같이 표류되다가 기선 현대티1005호에 충돌되어 기선 현대티1005호가 침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3명의 기선 현대티1005호 선원이 익사하였다.
그 후 부선 현대비1005호는 계속 표류되어 부선 현대옵쇼어 1호와 같이 수리조선소 부근에 좌초되었다.부선 현대옵쇼어 1호의 계선삭이 절단된 것은 부선 현대비1005호가 풍상측에서 표류되어 부선 현대옵쇼어 1호에 충돌되므로 인하여 계선삭이 절단되고 같이 한덩어리가 되어 표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조선해양사업본부장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는 기선 현대티1005호 선장 D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몇시간전에 기선 현대티1005호에 승선하였고, 어디까지나 보조자로서 선박의 지휘 명령에 권한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 현대비1005호 측의 태풍 셀마에 대한 대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