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현대티1003호 속구손상 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티1003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486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0마력 × 2기 진수년월일1977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33분 사고장소울산항 묘지 북위 35도 28분 58초, 동경 129도 24분 09초 손 해양현묘쇄 절단 원 인주인 : 태풍셀마의 영향일인 : 운용술 미숙</span> 기선 현대티1003호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65.76미터의 예인선으로서, 1987년 6월 12일부터 울산만 포구 내수면 동측 연안 축조안벽인 J중공업 쟈켓트 2번 안벽에서 계박중, 7월 13일 제5호 태풍 “셀마”(이하 단지 “태풍”이라 한다)가 북상 중에 있었다.같은 달 14일 10시 00분 중앙기상대는 대만 동쪽 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4.4도, 동경 125.2도 지점에서 우리 나라 서해 쪽으로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를 일본열도 남서부 해상으로 예상한 태풍통보 제1호를 발표하고, 16시00분대만 북동쪽 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5.8도, 동경 125.1도 지점을 통과하여 계속 북미서쪽으로 진행중인 태풍에 대하여 6시간, 12시간후의 예상위치를 생략한 채, 진로가 북미동쪽인 것으로 예측하여 24시간후인 15일 16시위치를 일본 규슈 서쪽 약 100킬로미터 해상으로, 36시간후인 16일 04시위치를 일본열도나 쓰시마 해협 사이로 잘못 예보한 태풍통보 제2호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속 태풍 통보에서도 예상위치가 계속 동일한 것으로 발표하여 왔다.중앙기상대는 다음날인 15일 04시 00분 진로 전향 없이 제주도 남쪽 약 55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28.2도, 동경 125.0도 지점을 통과 북상중인 태풍에 대하여, 태풍이 전향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방향은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하는 한편 15일 16시위치를 진로가 북동인 대마도 부근으로 잘못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의 중심권이 우리 나라 연안을 완전히 벗어날 16일 16시 예상 위치인 울릉도 동쪽 해상으로 예보한 태풍통보 제7호를 발표하였다.같은 날 05시 00분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우리 나라 서해상 쪽으로 계속 북상중인 상황에서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므로 07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내린다고 하는 한편 태풍에 예상위치를 우리 나라 남해안 지방에 기준한 좌표로 예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 중심권의 우리 나라 통과를 경고하지 아니한 채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엄중경계바란다고 한 태풍통보 제8호를 발표하였다.같은 날 15일 12시 00분 태풍이 북상하면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제주도 남쪽 약30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0도 30분, 동경 125도 16분 지점을 통과하자, 제주도와 남해전역에 태풍경보 및 호남 남해안, 영남지방, 충청지방 및 동해남부 해상에 13시 발효 예정으로 태풍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16일 00시 예상 위치를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로 예보한 가운데 태풍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남해와 동부 남해상 및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특별경계를 요한다고 경고한 태풍통보 제12호가 발표되고, 제14호로 동해중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추가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잘못된 진로 예상을 수정하지 아니한 채 16일 12시위치를 북동쪽인 울릉도 남동쪽 250킬로미터 해상으로 예보하여 태풍에 대비한 경계와 피항조치를 소홀히할 가능성이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1.9도, 동경 126.7도 지점에서 시속 약 35킬로미터 우리 나라 남해중부 지방으로 북북동진중인 태풍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에 태풍주의보를 내린 태풍통보 제16호를 발표한 후, 17시 00분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약 12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2.3도 동경 126.8도 지점을 통과하자, 호남내륙 및 서해남부 해상에 대하여도 태풍주의보를 내리는 한편 특보가 발효중인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한바와는 달리, “이 태풍은 다행히도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비켜나가 오늘밤 자정에는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을 지나 대마도 부근을 통과한다“고 태풍의 진로가 북북동쪽인 것으로 예측한 태풍 통보 제17호를 발표하였으나, 태풍의 중심권은 진로 및 속력에 의한 추정상 제주도 동쪽 약 20킬로미터 해상을 경유 거문도 부근을 거쳐 자정쯤에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의 순천만에 이를 상황이었다.이와 같은 중앙기상대의 태풍 통보하에서 울산사무소측의 태풍피항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시 50분경 계박 안벽에서 이안한 수심인 A는 협소한 울산만 포구내 묘박지에 선박의 폭주와 태풍 통과시 해일로 인한 위험이 따르므로 예인선으로서의 기관마력, 크기, 성능등 감항성을 고려하면 외항에서 태풍 피항술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는 편이 더욱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나, 동측 쟈켓트 제2번 안벽으로부터 겨우 약 4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8분 58초, 동경 129도 24분 09초, 수심 약 12미터 지점에 투묘하여 주위에 선박의 폭주로 묘쇄를 황천에 대비할 충분한 길이로 신출하지 못한 채 양현묘쇄 4절도 쌍묘박하고 대형부선인 거북이 24호(예선 연안호)로부터 북쪽으로 겨우 250미터 내외의 거리에서 태풍 피박에 들어갔다.같은 날 20시 00분 제주도 남동쪽 약 5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3.0도, 동경 127.2도 지점과, 21시 00분 제주도 동쪽 약 30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3.3도, 동경 127.2도 지점을 시속 약 33킬로미터로 통과하여, 22시 00분 고흥반도 앞 바다의 거문도 남쪽 약 35킬로미터에 도달한 태풍 중심권의 북상에 따라 초속 25미터 내외의 남동풍과 울산만 포구 남쪽에서 내진 하는 파도의 영향으로 선수 방향이 남내지 남동으로 변하는 가운데 선체가 극심히 진요하면서 동요하는 한편 갑판상에 풍랑이 격심히 범람하는 상태에서, 수심인 A는 뒤쪽 선박과의 거리를 넓히고자 묘쇄를 4절로 감축 조치하여 묘의 파주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같은 날 23시 00분 거문도 북방으로 진행하면서 24시 00분 순천만으로 육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연근해 선박들이 태풍의 중심권에 휘말리는 상황이었으나, 중앙기상대는 태풍의 현위치와 진로를 아직도 잘못 판단한 채, 계속 제주도나 대마도에 기준한 엉뚱한 좌표로 틀린 위치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태풍의 내습을 경고하지 아니하였다.태풍 중심의 우반권에 든 동남부 지방의 울산난 포구내는 초속 약 30미터에 이르는 격심한 폭풍우와 풍랑으로 대부분의 선박들이 위험한 처지일 때인 다음날인 01시 00분경 자선이 주묘중임을 인지한 수심인 A는 전방에서 주묘되고 있는 부선 거북이 24호를 발견하여 기관을 사용하면서 경계중일때인 01시 20분경 쟈켓트 2안벽에서 계류삭이 절단 상태중인 오프쇼호의 긴급 구조요청 교신을 청취한 상황에서, 접근중인 부선 거북이 24호를 피할 목적으로 양묘 조치하였으나, 01시 25분경 묘쇄 3.5절 상태에서 양묘되지 아니하여 전묘 조치하지 못한 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 중이던 01시 30분경 정선수가 우현측에 접근된 부선 거북이 24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접촉되자, 기관을 반속 전진하여 묘쇄가 선미쪽으로 신장되었을 때인 01시 33분경 약 반절 길이 신출되면서 허용한계를 초과한 인장 응력 발생으로 인해 좌현묘쇄 3절 부분과 우현묘쇄 4절 부분이 절단되었다.이후 동 수심인은 외항에서 태풍피항후 귀항하여 계류 조치하였다.

이 사고로 선수부에 5센티미터 x 20센티미터 파공, 70센티미터 x 120센티미터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속구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예선 현대티1003호가 수역이 협소한 울산만 포구내의 묘박지에서 다른 선박들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묘쇄를 충분히 신출하지 못해 파주력이 부족한 상태로 태풍피박중, 태풍중심권의 통과에 따라 기상 및 해상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주묘중이었으나 양묘 불능 상태로 전묘 조치하지 못한 채, 선수 전방으로부터 주묘하면서 접근중인 대형 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조선하는 과정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중일 때, 선체가 묘쇄 앞쪽으로 전진되면서 선미 쪽으로 신장된 양현묘쇄가 허용한계를 초과한 절단 응력이 발생된 부분이 판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황천 피항 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전묘하는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묘중인 대형부선이 접근하자 충돌회피 조선 과정에서 자선이 주묘중에 있었으므로 양현묘쇄가 선미 쪽으로 신장되지 아니하도록 후진하면서 조선하였어야 하나, 급한 나머지 기관을 전진 조치하여 선미 쪽으로 신장된 묘쇄에 절단응력이 발생되어 절단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술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 속구손상 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용술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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