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현대티 1001호부선 현대비 1002호 선 적 항울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J상선(주) 총 톤 수1,523톤 6812,077톤4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4,500마력×2 진수년월일 1976년 10월 1976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26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3도 10분 30초, 동경 121도 23분 43초(대만동쪽 해안) 손 해현대비 1002호 매도 원 인태풍권내에서의 예인삭 절단</span> 기선 현대티 1001호는 총톤수 1,523톤 68, 디이젤기관 4,5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강조예인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라브안(LABUAN)항 정박중 출항에 앞서 살베이지협회 검사원으로부터 현대티 1001호, 강부선 현대비 1002호(총톤수 12,077톤 47) 강부선 현대비 1003호(총톤수 8,841톤 48)의 예항설비등 검사를 받고 1986년 8월 13일 검사증서가 교부되자 수심인 선장 A 동 선원 17명이 승선하여 선미로부터 직경 70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오프 두가닥을 내어 575미터 길이로 현대비 1003호를 830미터 길이로는 현대비 1002호를 예인하면서 8월 14일 11시 30분 동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롭게 항해를 하여 같은달 21일 12시 대만 녹도(綠島)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 북위 22도 33분 00초, 동경 121도 37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팩시밀리로 기상도를 받아본 바 남지나해상에서 발달된 태풍 14호 “웨인”이 중국 본토로의 진행방향을 북동으로 바꾸면서 대만서쪽 약 200마일까지 접근되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태풍권내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12시 10분 그간의 침로 026도(이하 진침로)에서 070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같은날 18시 20분 북위 22도 49분 00초, 동경 122도 24분 00초에서 170도로 변침하여 남하중 22일 01시경부터 남서풍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03시경에는 풍력계급 7로 증가하여 파고도 약 4미터로 높아져 풍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시 15분 침로 195도, 15시 30분 침로 205도, 17시 30분 침로 215도, 19시 40분에는 침로 280도로 가다가 21시 00분경 풍력이 다소 감소되었기에 북위 20도 53분 00초, 동경 122도 47분 00초에서 침로 030도로 하여 풍랑을 선미에서 받으면서 미속전진하였다.같은달 23일 06시경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중심이 본선의 북북동쪽 약 250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동북동진을 계속하면서 본선에서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추측위치 북위 21도 40분 30초, 동경 123도 21분 00초에서 330도로 변침 후 06시 30분 285도로 변침 속항하면서 같은날 13시 30분부터 14시 40분경까지 부선의 예인삭을 400미터까지 감아들여 조사한 바 이상이 없기에 현대비 1002호의 예인삭은 880미터로 현대비 1003호의 예인삭을 625미터로 종전보다 각각 50미터씩 더욱 신출하고 14시 47분 320도로 변침하여 북서진중 같은달 24일 06시경 태풍은 진로를 남서쪽으로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자 같은날 10시경부터는 그간의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풍력이 다시 6-7로 강하여져 선체 동요가 심하여지자 풍랑을 선수방향에서 받고자 11시 00분 침로를 000도로 변침하고 지주 항해(Heave to)에 들어갔으나 14시경 부터는 풍력이 9로 증가되고 파고도 약 7미터로 높아지면서 예인선 및 부선은 각각 심한 요동속에서 기관은 공회전을 거듭하여 조선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로 부선 상태를 관찰중 14시 40분 현대 비 1002호가 본선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확인하고 위치도 북위 23도 07분 00초, 동경 122도 03분 00초로 확인 후 즉시 회사와 인근 해안국에 사고 사실을 연락하면서 예인삭을 감아 들여본 바 220미터 부위에서 절단되었고 현대비 1002호는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15시 50분에는 레이다 8마일 권내에서 사라져버렸다.같은날 16시 15분경부터 풍향도 동남풍으로 바뀌면서 풍력도 5로 약화되었기에 현대비 1002호로 수색하기 위하여 18시 40분 북위 23도 16분 30초, 동경 121도 51분 18초에서 170도로 변침하여 남하중 21시 00분경 방위 290도 거리 12마일 권내에 미지의 물체를 레이다로 확인하고 즉각 290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23시 00분 현대비 1002호로 확인하고 계속 주시중 동부선은 다시 북서쪽으로 표류하여 가고 있었으며 다음날 25일 08시경 부선 구조작업을 위해 비상예인삭등 제반 장비를 준비하면서 부선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파랑과 피예인중인 현대비 1003호 때문에 근접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구명정 강하도 시도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이도 포기한 상태에서 현대비 1002호는 계속 서쪽으로 표류되면서 18시경에는 북위 23도 13분 18초 동경 121도 29분 24초로 육지와 약 4.5마일까지 접근되었고 24시경에는 1.8마일까지 접근되었으며 8월 26일 04시 경에는 북위 23시 10분 30초, 동경 121도 26분 00초에 위치하여 육지에서 1.0마일로 좁혀지더니 같은날 11시 00분 대만의 동쪽 해안 成廣澳泊地에 북위23도 10분 30초, 동경 121도 23분 43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근 해상에서 대기중 같은날 19시경 회사로부터 예인선 현대비 1002호가 갈것이니 현대비 1003호를 동선에 인계하라는 무전지시를 받고 있다가 28일 12시 40분 현대비 1002호가 도착되자 북위22도 19분 30초, 동경 120도 54분 42초에서 동선에 접선 계류후 인계작업에 착수하여 14시 30분 현대비 1003호를 완전히 인계하고 여기에서 떠나 좌초된 현대비 1002호 인근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9월 11일 11시 42분 회사로부터의 회항지시를 받고 사고지를 떠나 같은달 14일 09시 00분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현대비 1002호는 9월 10일 대만 K C0., LTD 와 US $ 151,000로 매도 계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계속 태풍권내에서 비가 오며 북풍이 초속 21미터로 불로 파고는 7미터로 높은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현대티 1001호가 강부선 현대비 1002호 및 1003호를 예인하고 대양 항해중 진로를 바꾸어 진행중 계속 동요되면서 예인삭이 장력을 상실하고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예인선 현대티 1001호 강부선 현대비 1002호 동 1003호는 라브안항 출항 전날 검사원에 의하여 예항설비 등 제반 검사를 받고 검사증서가 교부된 바 예인삭도 검사 합격품으로서 동항을 떠나 울산항으로의 귀항중 8월 21일부터 태풍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항중 계속되는 높은 파랑으로 예인선과 강부선은 각각 심한 동요를 거듭하던중 예인삭이 절단된 것으로 그 후 강부선을 구조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높은 파랑으로 실패하고 결국 강부선은 표류를 거듭하다가 좌초된바 수심인 선장 A는 피항을 함에 있어 뚜렷한 목표설정을 하지 못하였음인지 수시로 변침하는 등 조선상의 일관성이 없었고 따라서 예인삭에도 상당한 무리가 갔던 것으로 운용상의 미숙한 점도 있으나 대형강부선을 예인하고 장시일간 대양항해를 하는 어려움 특히 금번과 같이 태풍 영향권내에서의 극도로 악화된 기상조건에서의 조선상의 애로등으로 볼 때 금번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장기간(약 1년간)의 원양항해로 출석치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건 좌초는 예인선이 대형강부선을 예인하고 대양항해중 태풍권내에 들어간 후 계속되는 높은 파랑으로 선체동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예인삭이 절단되어 표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