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현대티1001호부선 현대비1001호기선 영길발 선 적 항울산시 울산시대만성 병동현 동항 선박소유자(주)J상선(주)J상선C 총 톤 수1,523톤 6812,077톤 47118톤 24 기관종류,마력 디이젤기관4,500마력×2 진수년월일1976년 10월1976년 12월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4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16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10분 00초, 동경 119도 32분 00초 손 해어선 영길발 좌현선미부 현장 파손 및 어구 유실 원 인파수 및 피항조치 소홀 </span> 기선 현대티1001호는 총톤수 1,523톤 68, 디이젤기관 4,5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8명이 승선하여 울산과 중동 간의 건축자재등을 적재한 부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사우디아라비아국 MARJAN 항 정박중 한국으로의 출항에 앞서 로이드검사원에 의하여 예선 현대티1001호, 강부선 현대비1001호 및 현대비1005호의 의장, 시설 및 예항설비 등의 감항성 검사를 받고 1985년 1월 28일 검사증서가 발급됨에 따라 출항준비를 갖춘 후 현대티1001호 선미에서 직경 70미리미터의 와이야로프 두가닥을 내어 선미우측에서 낸 길이 750미터에 부선 현대비1001호를(총톤수 12,077톤 47)선미 좌측에서 낸 길이 1,000미터에는 부선 현대비1005호를(총톤수 18,067톤 16) 예인하면서 1985년 1월 30일 14시 30분 MARJAN 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행하여 3월 1일 16시 30분 싱가폴항에 기항 후 방카A유 78톤, 방카C유 730톤을 공급받고 3월 2일 10시 00분 동항을 떠나 속항중 같은 달 12일 08시경부터 강한 북북동풍과 높은 파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황천항해에 들어갔으며, 같은달 15일 06시 00분 천측에 의하여 북위 18도 48분 00초, 동경 118도 15분 30초의 선위를 내고 같은 날 12시에는 북위 19도 01분 00초, 동경 118도 29분 00초 위치에서 계속 쟈이로 침로 045도로 항진하다가 다음 16일 03시 그간의 풍류압등을 고려하여 050도로 변침하고 2.5-3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정오의 추측위치를 북위 19도 53분 00초, 동경 119도 09분 00초로 산정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수시로 선교에 올라가 예인상태, 선위 및 제반등화 등을 확인한 바 3월 16일 18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승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위에 어선도 없고 시정도 양호하였으므로 20시 10분경 하교하여 선장실에서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3등 항해사 B는 같은 날 19시 40분 북위 20도 06분 00초, 동경 119도 26분 00초(추측위치)에서 1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후 쌍안경으로 선미부선의 실태(등화등)을 확인함과 본선의 등화 점등상태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050도로 항진중 20시 50분경 2시방향 약 0.4마일에 작업등으로 보이는 백등을 켠 어선(영길발)을 목격하였으나 그 외의 등화는 볼 수 없기에 정선상태에서 작업중인 어선으로 판단하였으며 21시 10분경 상대선과 우현정횡 약 0.2마일로 통과하게 되자 본선에는 예인등과 예선등 외에도 조정능력 제한표시등(홍.백.홍)까지 점등되었고 부선에도 양현등, 선미등, 경고등(밧데리에 의한 자동점등장치)의 등화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문제시 될 것은 없었으나 어선들의 등화 식별능력이 의심되는 한편 불법운항도 염려되기에 본선 선미에 대형부선을 예인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부선쪽으로 계속 탐조등을 비추다가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된 후에는 전방 경계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중 같은날 22시 00분경 우현선미 약 1마일 후방에서 빨간색 회전등과 탐조등을 비추며 항진하여 오는 선박을 본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다른 어선에 대한 신호로 판단하고 그대로 전진한 바, 얼마 후 선교우현정횡 가까이까지 접근하여 탐조등을 비추면서 무어라 고함을 지르고 있기에 즉시 선장실에 전화로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각 승교한 후 기관을 저속으로 하고 무선전화 또는 발광신호 등으로 이유를 물었으나 이에 대한 응답없이 계속 고함만을 지르는 과정에서 선미쪽을 가리키면서 “와이야 와이야”라는 말 만을 알아들었을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며 거친 풍랑으로 상호 접근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15분간 서로 고함만을 지르다가 상대어선은 예선 우현선수쪽으로 접근하여 선명을 확인하더니 예선 선수를 지나 그대로 항진하여 가버렸기에 같은날 23시 00분 전속으로 회전수를 올려 항해를 계속중 같은달 19일 회사로부터 대만선적 선박과의 충돌사실 여부에 대한 전문이 와, 충돌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같은달 25일 10시 30분 울산항에 무사히 입항 후 현대티1001호, 강부선 현대비1001호 및 현대비 1005호에 대하여 세심하게 조사하였으나 손상개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후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을 통하여 해운항만청에 발송된 해난사고 사실 통보 및 배상청구(US $27,800)에 따른 조사 및 심판과정에서 1985년 3월 16일 21시 30분 북위 20도 10분 00초, 동경 119도 32분 00초에서 현대티1001호가 예인중인 현대비1001호 우현과 대만선적 어선 영길발 좌현선미측이 충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13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도 약 4미터의 높은 상태였다.한편 기선 영길발(永吉發)은 중화민국 대만성 병동현 동항구 어회소속의 총톤수 118톤 24의 합성수지 어선으로서 사고해역에서 침로 035도, 속력 약 2노트로 항진중(영길발 답신서에 의거)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어선 영길발이 현대티1001호의 표시등화(예인등, 예선등 및 조종능력 제한표시등)를 식별치 못하고 동선의 선미로 횡단 항진코자 할때 강부선 현대비1001호를 발견하고 급히 우전타하는 과정에서 좌현측이 접촉되는 상태로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현대티1001호는 당시 침로 050도, 속력 약 3노트로 항진중이였고 어선 영길발은 침로 035도, 속력 2노트로 항진하였기에 현대티 1001호가 추월선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충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티1001호가 단독항행중, 동선과 충돌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기선 현대티1001호는 엄연히 예인선의 입장에 있었고 부선 현대비1001호 및 현대비1005호와 더불어 항해 중 일몰후에는 계속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였고 당시 시정도 양호한 상태였으므로 어선 영길발은 기선 현대티1001호와 접근 또는 추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대선의 등화를 식별함은 물론 조정능력이 제한된 예인선 임을 확인하고 우전타하는 등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되었고 피추월상태에 있었다면 기선 현대티1001호와 벗어난 후 현대비1001호와 충돌되기까지에는 약 20분이 소요되며, 어선 영길발 측의 답변 구술서중 「상대선이 본선 좌전방에 나타난 것을 감지하였을때는 이미 상대선의 부선이 본선의 선미부분을 충돌하였을 때」라고 하는 내용등 제반요인등으로 보아 당시 양선은 추월상태보다는 오히려 횡단에 가까운 상태에서 어선 영길발이 현대티1001호가 지나간 후 동선의 선미쪽으로 통과코자 할 때 전방에 대형부선을 확인하고 급히 우전타중 충돌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금번 충돌사건은 영길발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의 경계의무 동법 제18조 제3항의 피항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3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에 따라 같은 상태로 항진하였고 규정의 등화표시 외에도 타선에게 선미에 부선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계속 탐조등을 비추는등 적법조치를 함과 방법도 정당하였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현대티1001호가 표시하고 있는 예인등화등을 식별치 못하고 동선의 선미를 통과코자 한 어선 영길발의 파수소홀 및 피항조치 지연등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