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7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7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18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22,301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15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9월 15일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4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27일 02시 18분 사고장소북위27도 49분 36초, 동경 33초 39분 12초 손 해선저부 7개소 각각 약 10미터 45밀리미터 굴곡 원 인지휘감독소홀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현대18호는 총톤수 22,301톤 00디젤기관 8,150 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대맥 32,880톤을 적재하고 선수 10.05미터 선미 10.26미터의 홀수상태로 1987년 5월 8일 15시 36분경 카나다국 몬트리올 항에서 출항하여 방글라데시국 치타공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대서양을 횡단한 후 지중해를 지나 같은 달 25일 08시 45분경 스웨즈운하 입구의 이집트국 포트사이드(PORT-side)항에 입항하여 연료유 100톤을 급유한 후 같은 달 26일 01시 42분부터 도선사 향도하에 운하를 통과하기 시작 같은 날 15시 42분경 운하를 통과 완료하고 계속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통항분리대 항로를 따라 스웨즈만을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스웨즈만을 속항중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라스아부에다락(RASABUEL DARAG)등대 북쪽 약 3마일 위치에서 1등항해사 C에게 속력 13노트 진침로 156도로 항해 당직을 인계하면서 야간지시록의 철저한 준수와 당직중 이상이 있거나 불안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다시 조타실에 승교하여 항해 당직자에 대한 항해감독을 하다가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당직중인 다음날 27일 00시 35분경 진침로 132도로 예정 침로 선상을 항해중임을 확인하고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한편 같은 달 26일 23시 50분경 조타실에 승교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3등항해사 신동수로부터 같은 날 24시 00분 북위 28도 13분 24초, 동경 33도 14분 50초 위치에서 속력 13노트 진침로 138도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날 00시 33분 북위28도 07분 36초, 동경 33도 20분 48초 지점에서 진침로 132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진침로 132도로 항진중 다음 변침 예정 시간이 같은 날 02시 00분이고 변침 예정 침로가 진침로 135도로 되어 있으나, 진침로 145도로 잘못읽고 같은 날 01시 33분경 진침로 145도로 변침 속항 중 같은 날 01시 50분경 선수전방 6마일 거리에 2개의 물체를 레이다상에서 확인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항진 중 같은 날 02시 13분경 2개의 물체가 너무 접근되어 해도실에 들어가 선위 확인을 하고 있던 중 조타수 D가 선수우현 전방에 검은 물체가 보인다고 하므로 해도실에서 나와 육안으로 확인한 바 침선 같은 검은 물체가 보이므로 극좌전타와 동시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18분경 에집트령 아슈라피(ASHRAFI)섬 북단해안 북위 27도 49분 36초, 동경 33도 39분 12초 지점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좌초후 선체는 네델란드국 예인선에 의하여 같은 해 6월 10일 17시 00분경 이초되어 선급검사 결과 파공개소도 없고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달 13일 13시 12분경 현지에서 떠나 같은 달 28일 13시 35분경 방글라데시국 치타공 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우현 선수부 2개소 좌현 선수부 3개소 중앙부 1개소 및 선미부 1개소가 각각 길이 약 10미터 깊이 약 45밀리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스웨즈만을 항해중인 27일 00시 00분 북위28도 13분 24초, 동경 33도 14분 50초 위치에서 속력 13노트 진침로 138도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00시 33분 북위 28도 07분 36초, 동경 33도 20분 48초 위치에서 진침로 132도로 변침 해도에 표시된 항로선을 따라 속항중 다음 변침 침로가 진침로 135도이나 진침로 145도로 잘못 읽고 01시 33분에 진침로 145도로 변침한 후 위치 확인을 하지 않고 항해중 01시 50분경 선수전방 6마일 거리에 2개의 물체를 레이다로 확인 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하고 속항중 02시 18분에 좌초되었는 바,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변침시에 변침위치와 변침 침로를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하고 또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침로선상을 항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예정침로 135도를 145도로 잘못 변침한 후 위치 확인도 하지 않아 침로선상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5월 24일 08시 45분경 포트사이드항에 입항하여 급유를 한 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고 스웨즈만을 항해하면서 27일 00시 35분 휴식차 하교할 때까지 심한 피로가 겹친 것은 인정되나, 변침 침로의 확인과 위치의 확인등은 선박안전 운항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선장으로서 항해사의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정침로 135도로 변침할 것을 145도로 잘못 변침 항해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지휘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