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106호 선 적 항미 상 선박소유자J건설(주) 총 톤 수321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0마력 선교의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1월 20일 15시 35분 사고장소북위26도 25분 36초, 동경56도 24분 06초 호르무즈해협</span> 기선 현대106호는 총톤수 321톤 60,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하였고, 해운항만청의 선박양도허가 및 수출 추천서(외항 1522-399)에 의하면 J조선 중공업 주식회사가 바레인국 J건설 주식회사 바레인지점에 매매계약된 예선으로서 아랍토후국 연방 후자이라 FUJAIRAH항을 1981년 1월 20일 06시 30분경 출항 진침로 015도로 정침하여 북진중,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동년 1월 20일 13시 00분경 호르무즈해협의 통합분리규칙이 적용되는 해역에 진입하였을 때 1979년 11월 1일자로 동 해협의 통항분리 규칙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이미 폐쇄된 리틀 코인으로부터 오만국 육안쪽인 연안교통대를 통항중이였으나, 동월 20일 15시 35분 북위26도 25분 36초, 동경56도 24분 06초 위치에서 오만국의 경비정에 의하여 V.H.F로서 호출을 당하여 선박제원을 문의받고 약 10분후에 기선 현대106호 근처를 떠나갔으나, 본선은 그후 계속 항해를 하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여 바레인국 바레인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1월 20일 06시 30분경 후자이라항을 떠나 바레인국 바레인항을 향하여 항해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 있어 사전에 동해협의 항법규칙에 따르는 개정된 해상교통분리대가 1979년 11월 1일부로 실시된 해도와 수로고시를 회사로부터 입수하든가 대리점등에 전보로 연락하여 호르무즈해협 운항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후자이라항을 떠나 구해도 No.3956에 의하여 진침로 015도 리틀 코인 안쪽 연안교통대를 통과중 북위26도 27분 05초, 동경56도 28분 10초 위치에서 오만국 경정비에 의하여 V.H.F로서 10분간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화하였으나, 본선이 항해한 구역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호르무즈해협 통과경위서에서 주장하였지만 주오만대사로부터 외무부( 1981년 2월 16일 )에 접한통보서에 의하면 기선 현대106호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중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1월 20일 13시 35분 북위26도 25분 36초, 동경 56도 24분 06초 위치에서 10노트 속력으로 진침로 260도로 통과중 오만국 경비정으로부터 해상교통 통항분리대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언어소통이 안되는 상태에서 V.H.F로부터 지적받았고, 또한 본선으로서도 선박재원을 경비정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선장 A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중 해상교통분리대가 변경된( 1979년 11월 1일부 )것도 모르고 구해도에 의하여 막연하게 항해중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