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현대103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103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조선중공업(주) C 총 톤 수192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00마력×2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없 음 선원수첩포항 없 음 직 명선 장현대 미포조선소 선거과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4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26초, 동경 129도 26분 59초 손 해종업원 4명 사망, 뉴부록 침몰</span> 기선 현대103호는 총톤수 192톤 89의 디젤발동기 1,30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J조선 중공업에 소속되어 미포J조선소의 상가 및 하가선박 또는 자재수송선 등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3월 14일 14시 40분 J미포조선소에서 연장 개조하기 위하여 제5번 독크에 입거중이던 기선 훼드럴 센트 크레어(M/V FEDERAL ST.CLAIR 24,000톤)의 선체 연장공 사용으로 신조된 선체 구획부록(중량 314톤, 12.4미터×13미터×23미터) 1조를 J조선미포만 제1독크문 앞에서 400-500미터 떨어진 제5번 독크로 예인하고 있던 중 당시 수심인 A는 현대103호의 선장으로서 예선을 조선하고 있든 바 제1번 독크에서 해상까지 나오는 수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선수에서 예인삭(70미리미터 나이론로프) 두 가닥을 내여 부록의 양단에 결속 후진하면서 예인을 하고 있었고 피예인부록에는 예인조종을 지시하는 기사 2명외에 예인삭의 결박과 독크에 진입중 계선삭의 조종등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7명 계9명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극미속으로(약1노트)으로 이동중 동일 15시 40분 경 본선이 구남알 동방 약 0.2마일 지점에 왔을 때 급작히 북동풍이 강하여지며 파도가 일기시작하자 피예인 부록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나 이 지점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취할 방법도 없이 계속 예인 중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초속 10-12미터에 파고는 1-1.5미터에 이르자 부록의 동요도 심하여 지더니 동일 16시 30분 경 제5번 독크로 들어가는 방파제 입구에서 약 500미터 되는 지점 즉 북위 35도 30분 26초, 동경 129도 26분 59초에서 피예인 부록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전복되었고 이때 부록에 결박중인 예인삭도 절단되었다.수심인 A는 즉각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에게 구조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는 일방 무선전화로 선거과에 사고사실을 보고 구조선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마이크로서 부근에 있는 어선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즉각 작업에 나섰던 바 부록에 타고 있든 9명중 4명은 현대 103호에 1명은 회사작업 선에 1명은 어선에 즉각 구조되었으나 3명은 실종되었든 바 그중 2명은 부록 내부에서 1명은 상당기일 경과 후 사고지점 해상부근에서 각각 시체로 발견되었고 구조자중 1명은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전복된 부록은 그후 울산만 까지 그 상태로 예인되었다가 약 3일 후인 3월 18일 완전 인양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J미포조선소 선거과장 B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현대 103호 선원 사상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상기신조 부록은 선박연장 공사용으로서 현대조선 건조부에서 설계 완공된 것을 본선까지의 운송, 인계까지는 선거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한 부록에 승선하고 있던 기사 및 기능공도 선거과에 속하여 모든 지시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담당하고 있었던 바 당시 예인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지시 및 조정관계는 기사 D(사망자 을종1등항해사 면허장소유)의 기사 1명이 부록 상부 양단 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급작스러운 강풍과 파랑으로 복원력이 약한 부록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전복되였던 바 이는 실무진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없이 경솔한 작업을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즉가. 작업실시에 앞서 기상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나. 부록의 무게가 314톤인데 비하여 DRAFT는 1.3미터-1.5미터 밖에 안됨으로서 TOP HEAVY상태인데도 아무런 임시조치도 없이 위험한 상태에서 예인하였고다. 부록에 타고 있는 작업원들의 안전관리(특히 구명동의 착용 등)를 소홀히 하였다. 수심인 현대103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모든 작업은 선거과장 B의 지시를 따라야 하였고 부록 이동중은 기사 D(을종1항사 면장소지)의 조종지시를 받은 피동적 입장에 있었음으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현대미포조선소 선거과장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과실과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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