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현대101호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현대101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조선 중공업 주식회사 총 톤 수162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30마력×2기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26일 09시 2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3부두 손 해방충제 반쪽이 탈락.

현대 101호 우현측 선수 부외판 장 8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길이 3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현대 101호는 총톤수 162톤 89 디젤발동기 2기(330마력)를 거치한 예선으로서 주로 미포J조선소 및 울산항에서 선박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울산항 제3부두에서 출항하는 기선 포스트 첼린저의 이부 예인작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26일 08시 50분 경 장생포항을 떠나 09시 10분 경 제3부두와 약 80미터 떨어진 지점에 대기하고 있다가 좌현계선 중인 기선 포스트 첼린저의 우현 선미부를 예선 제3일신호가 예인하자 좌현 선미부가 부두와 약 70미터 좌현 선수부가 약 25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벌어졌을 때 현대 101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포스트 첼린저의 좌현 선수부에서 밀기위하여 부두쪽으로 항진하다가 다시 부두와 포스트 첼린저와의 사이로 진입코저 좌회두하기 위하여 우현기는 미속전진 좌현기는 미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좌회두 되면서 우현쪽 선수부가 제3부두 방충제에 약 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동 충돌로 인하여 방충제 반쪽이 탈락됨과 현대 101호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장 8센티미터, 폭20센티미터, 길이 3센티미터 정도로서 내측으로 굴곡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하여 본 건 원인을 분석하건대 수심인 A는 포스트 첼린저호가 울산 제3부두에 좌현접안하였든 것을 이부하기 위하여 선미는 제3일신호가 끌고 있었고 선수 좌현측에서 현대 101호가 밀기 위하여 접근 하던중 포스트 첼린저호 접안근처의 부두에 시설한 방충제(RUBBER FENDER)에 약 80미터정도 접근하였을 때에 우현기 극 미속 전진해서 선수를 좌회두하기 위하여 우현기 미속전진후 계속 좌현기 미속후진을 하여야 할 것을 약 4-5초 즉 한호흡 늦게 좌현기를 후진함으로서 후진이 늦게 발동되어 회전이 늦어지고 우현기의 전진력에 의하여 방충제와 충돌하였다.본선은 양현기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조선을 잘할 것 같으면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묘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두방충제와 충돌하였다 함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서 본 충돌 사고는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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