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허성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4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7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 손 해적화물 해중투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허성호는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울릉도 근해를 중심으로 오징어 일본조 어업 에 종사하고 있던 중 목재 백미 도자기 기타 잡화등 약 10톤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1년 1월 3일 22시 00분 포항 어협앞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울릉도를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1월 4일 01시 00분경부터 남동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02시 00분경 부터는 북서풍으로 변하면서 기상이 매우 악화 거센 풍랑이 불어왔으나 이미 큰 바다에 나왔기 때문에 되돌아 갈수도 없는 사정이였기에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고 있던중 기상은 더욱 악화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항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같은 날 03시 00분경 북위 36도 37분, 동경 129도 58분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미부 갑판하 선원실 입구 개판이 파손 되었으며 이어서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하면서 갑판상에 실었던 적화물 절반이 해중으로 추락되었고 이어서 조타실문이 파손되면서 이로부터 창내로 침수하므로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전배수 장비를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창내에 있는 화물 전량을 해중에 투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이 내리고 북서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서 4-5미터의 파고가 있어 해상은 매우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해묘를 해중에 투하한 다음 해상을 표류중 같은 해 1월 5일 17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점차 회복(위치미상)되었으므로 기관을 시동 침로를 정서로 정침 항진하였던 바 1월 6일 새벽부터는 육안이 보이기 시작 같은 해 06시 00분경 후포항에 무사 입항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포항을 떠나 울릉도로 항행중 예기치 못한 황천에 조응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박 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매우 유감된 처사로 인정되는 바이나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